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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조합비 일부를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거쳐 조합비의 일부를 임원 등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을 신설했습니다.

규약에는 노조위원장이 조합비의 10%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조합비의 5% 이내를 수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조합원 7만여 명이 월 1만 원의 조합비를 내는 만큼 집행부 5인이 1인당 월 58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받아 회사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조합비 기반 수당까지 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됩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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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조합비 일부를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08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거쳐 조합비의 일부를 임원 등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을 신설했습니다.
00:18규약에는 노조위원장이 조합비의 10%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
00:23집행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조합비의 5% 이내를 수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0:31현재 조합원 7만여 명이 월 1만 원의 조합비를 내는 만큼,
00:35집행부 5인이 1인당 월 58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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