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 아파트 입주민이 이웃이 아파트에 소규모 헬스장을 차렸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00:06그 헬스장 어떤 곳인지 사진을 보니까요.
00:10굉장히 좀 황당합니다.
00:11헬스장 임대료가 무료다.
00:14조금 어설프 보이긴 하는데 저게 어딘가요?
00:18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한 사진인데요.
00:21아파트 복도입니다.
00:22복도에다 저렇게 해놨다고요?
00:24그렇죠.
00:24복도는 공용 공간이잖아요.
00:26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인데 본인의 집 앞 복도에다가 이렇게 헬스장을 차려놓은 겁니다.
00:32이 벽에 보면 턱걸이를 할 수 있도록 장비가 아예 박혀 있고요.
00:37무거워 보이는 바벨들까지 나무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00:42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AI 합성 사진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00:48이것이 실제라고 한다면 아파트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냐.
00:52저거 아이들이 갖고 놀다 다치면 위험하지 않겠냐.
00:55이거 법에 위배되는 건 분명하다.
00:57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00:59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01:00저거 공용 공간에 저렇게 하면 처벌 대상 아닌가요?
01:03만약 정말로 실제로 저렇게 복도를 막아두고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 만들어두었다고 하면 법 위반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01:12만약 저 공간에 비상구, 대피로 같은 건 있으면 소방법 위반에 분명히 해당할 수밖에 없고요.
01:18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공용 부분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01:23함께 써야 하는 공간인데 이 용도를 바꿔 사용했다면 위반 시 이 역시도 형사적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라고 한다면 충분히
01:32문제 삼는다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
01:34그리고 공용 공간을 함께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웃 간의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1:40알겠습니다.
01:43운동은 집 안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헬스장 가서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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