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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아파트에 불 지른 40대 여성… 이유는?
부부싸움 뒤 인화물질 이용해 거실에 불 질러
주민 53명 대피… 20명 연기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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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틀 전 밤입니다. 경남 거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요. 화재 원인 방화였습니다. 한밤중에 아파트를 불태운 이유 부부싸움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00:13정말 황당합니다. 50대 부부가 서로 집에서 다툼을 하던 중에 이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청소용으로 구매해놨던 휘발유를 거실에 뿌리고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라는 진술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00:29저 불이 난 상황이 오후 10시 58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있던 주민들도 많았을 것인데 급하게 5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00:41불은 다행히도 화재 진압에 성공을 했고 빨리 꺼졌기 때문에 집안 내부라든지 가재도구만을 태웠고 어떠한 인명피해 그러니까 생명이 위독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00:55소방서 추산으로 봤을 때 3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남긴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다만 20명 정도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들이마셔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01:07최근에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서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 방화를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01:14그렇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어떠한 건조물에 불을 지른다라는 것은 현주건조물 방아죄가 성립을 하고요.
01:23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새로 시행된 방지법,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01:31이런 경우에는 현주건조물 방아치상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형량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01:39일반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의 형량이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죄명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01:46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향대로 해서 내가 테러 목적을 가지고 행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 있겠는데
01:54지금 상황은 고의 자체가 홧김에 저렇게 불을 지른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01:59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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