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넌한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3년 전부터 시행 중입니다.
00:07하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00:10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표정호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00:18교통경찰관이 우회전 차량을 잠시 멈춰 세웁니다.
00:21보행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지나쳤고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을 맞았습니다.
00:28선생님,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위반하셨고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입니다.
00:35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한 겁니다.
00:42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이렇게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만나면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00:50전방 신호가 적색이어도 멈춰야 하는데 단속 1시간 만에 교차로 한 곳에서만 1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01:07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만 1만 4천여 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75명이 숨졌습니다.
01:15조금만 주의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01:28법을 지키려 잠시 멈춘 차량을 향해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잘못된 교통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01:36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두 달 동안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01:42YTN 표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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