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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 마비 등이 생긴 경우에도 정식 피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에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 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안면신경 마비와 자궁 출혈에 더해 면역 혈소판 감소증, 정맥 혈전증 등 13가지입니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지금까진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에만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노바백스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자ㅣ권민석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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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자궁출혈이나 안면신경마비 등이 생긴 경우에도 정식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00:08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재심위원회는 기존의 지원 대상이던 예방접종 피해 관련성 의심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00:16보상 대상에 추가된 질환은 안면신경마비와 자궁출혈에 더해 면역혈소판 감소증, 정맥혈전증 등 13가지입니다.
00:25심근염과 심낭염의 경우 지금까지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맞은 경우에만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노바백스 접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00:36이번 조치로 기존 심의에서 관련성 의심질환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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