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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했습니다.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김 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관해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 또한 정당방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자 | 이유나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김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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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00:099.1 의정구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회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00:17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00:25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00:35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했습니다.
00:38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김 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0:45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00:50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관해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00:57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 또한 정당 방위로 봤습니다.
01:02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01:09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1:15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01:21나나 모녀를 목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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