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이겠다며 2차 도급 제한 등을 내용으로 공공기관 도급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00:08하지만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예외 사항들이 그대로 남은 데다 건설 부문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계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0:18이문석 기자입니다.
00:21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계약 때 일반 용역 최저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올릴 예정입니다.
00:28낙찰 하한율을 높여 도급 노동자 적정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00:34도급 업체를 변경할 때도 고용 승계 명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00:39도급 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하고 노무비를 용역 계약 내역서에 넣어 딴 데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47또 도급 계약자가 다시 하도급을 주는 2차 도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01:01노동계는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는 선언을 환영하면서도 개선안 속 각종 예외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01:10먼저 도급 계약 2년 이상 보장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단서로 남겨 이른바 쪼개기 계약 통로를 열어뒀다고 평가했습니다.
01:19심사를 거쳐 2차 도급을 허용한다는 것도 남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01:25위험의 외주화로 사망한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업무였던 발전소 점검과 세정, 수리 등이 이미 하도급 허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1:35신기술 전문성 1시간 업무를 예외로 두어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01:44그래서 또 이 부분이 남용될 수 있는...
01:48더구나 불법 하도급이 가장 심할 거로 보이는 건설 부문은 이번 대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01:54실효성 담보를 위해 예외 사항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2:01YTN 임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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