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 이번에도 대전에서 있었던 일 하나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0:07마당에 있는 개 한 마리가 대문 밖을 바라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00:13잠시 후 한 남성이 들어오자 도망치는데요.
00:16이 남성의 손에는 기다란 줄이 들려있습니다.
00:19이 남성, 개를 한 번 살펴본 다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00:24이번에는 올가미가 달린 막대를 들고 있습니다.
00:27개가 개집 안으로 숨자 올가미를 씌워서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00:32개가 저항해보지만 남성은 포기하지 않고요.
00:36결국 개를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00:42저기가요, 저 남자 집이 아닙니다.
00:45남의 집에 들어와서 남의 개를 끌고 간 겁니다.
00:49뭐하는 사람입니까, 저 사람?
00:50그러니까 개를 잡아다가 파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0:55그렇죠. 쉽게 말해서 개장수인데
00:57본인의 집도 아니고 그리고 집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저렇게 반려견을 사실 데려간 상황이에요.
01:05그래서 뒤늦게 저 CCTV를 확인하고 5년 동안 가족같이 지낸 반려견인데
01:10혹시나 죽었다면 사체만이라도 장례를 치르게 달라라고 했는데도
01:15이 개장수의 이야기는 일단은 죽은 것으로 보여요, 개가.
01:20그런데 사체만이라도 돌려주겠다, 알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01:27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01:30그렇죠.
01:32그러니까 사실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가서 그냥 집을 지키고 있던 개를 저렇게 울가미를 가지고 데려가서는 죽인 그런 상황이에요.
01:42처음에는 묶어놨었는데 도망가서 잘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01:47결국에는 지금 경찰이 확인하러는 강아지는 죽었다라고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2네, 개장수는 저 남의 집 개를 끌고 간 저 개장수는 행방을 모른다.
01:59개 풀어놨더니 어디로 가버려서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02:03또 경찰에서는 죽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확인이 제대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
02:11처음에는 또 경찰에서 옆집 개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착각해서 이 집 개를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경찰이 밝히더군요.
02:20그렇죠.
02:21이야, 참.
02:24아니, 저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02:25그럼 저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떻게 됐든 간에.
02:29그렇죠, 만약에 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최고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죄와 비견할 수 있습니다.
02:38그럼 개는요?
02:38그런데 안타깝게도 개는 우리 형법상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재물 송계로 볼 수가 있겠고
02:45만약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소실이 돼서 없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02:50절도 내지는 절도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2:55그런데 우리가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법적으로 사회적인 그러한 인식이 반영되지 못했다라는 시각이 있지만
03:04실제 그 경향성을 보면 양형에 있어서 좀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03:09물건으로 취급이 되더라도 아끼던 5년 동안 가족같이 지내던 반려견을 데려갔다라고 한다면
03:14양형에서는 충분히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03:19알겠습니다.
03:20감사합니다.
03: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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