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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광란의 폭주족, 경찰차 2대로 잡아
새벽 5시, 도심 한복판 폭주족 난폭운전 신고
폭주족, 중앙선 넘고 역주행까지…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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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야심한 새벽이요. 새벽 도심 한복판에서 위험천만한 폭주가 있었습니다.
00:07끈질긴 추격 끝에 경찰이 이 폭주족들을 체포했는데요.
00:11영상 보시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00:16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며 난폭질주를 합니다.
00:21신호를 위반하고 차선을 엄나드는데요.
00:24무려 90km 이상 과속을 하고 역주행까지 시도합니다.
00:28경찰이 출동해 막아섰지만 좁은 틈을 이용해서 이리저리 빠져나갑니다.
00:34끈질긴 추격 끝에 순찰차 한 대를 오토바이 앞쪽으로 배치하고
00:37다른 한 대를 뒤쪽에 세워서 간격을 좁히면서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00:43마침내 도주로가 막히자 폭주족은 더 이상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00:47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00:52저렇게 도주하는 오토바이, 결국엔 잡았는데 못 잡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00:56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경찰이 이렇게 오토바이를 아슬아슬하게 가로막을 때
01:00만에 하나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그러면 경찰이 물어줘야 되는 건가요?
01:06손해배상해줘야 되나요?
01:07물론 일부의 과실이 책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01:10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면서 일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01:15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작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1:19우리가 사실 뒤에서 몸을 결박한다든지 손을 결박하는 상황에서
01:23작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철과상이 입혀질 수가 있거든요.
01:28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손해배상을 주장한들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1:32마찬가지로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조금 부서진다든지
01:35아니면 오토바이가 조금 못 쓰게 된다든지
01:38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도주를 하면서
01:41그것도 경찰을 조롱하면서 저렇게 도주한 상황에서
01:44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코너로 몰아놓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01:48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한들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01:53네...
01:5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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