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통일교 금품소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00:08임종성, 김교환 전 의원에게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00:15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0:17박광렬 기자, 전재수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죠?
00:21네, 그렇습니다. 통일교 의혹 등 정교유착 비리를 수사해온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00:31합수본이 꾸려지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인데요.
00:34핵심 쟁점은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시계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00:42관련해 합수본은 통일교 관계자가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샀고 다음에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00:52밝혔습니다.
00:53하지만 금품 전달을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고 그 외에 금품 금액을 특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01:03제공 금품이 3천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01:07그러면서 뇌물 산정 가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하는 뇌물죄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01:16통일교 측의 자서전 구매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요.
01:20통일교의 책 구입은 인정되지만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또 전 의원이 통일교의 책 구입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01:29이유를 설명했습니다.
01:30다만 합수본은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보좌진의 PC 초기화 등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1:42임종성, 김교환 전 의원과 관련한 합수본의 판단 내용도 전해주시죠.
01:48네, 합수본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교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01:55합수본은 두 사람 모두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2:02하지만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제공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또 윤 전 본부장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금품
02:10액수나 제공 격리 등이 불분명하다고 무혐의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02:15그러면서 한학자 전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들에게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02:21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국렬입니다.
02:25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