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정에서 소란을 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20일을 명령받았지만 단 하루도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00:09집행기한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 소죄불명 처리된 건데 사법부의 명령이 휴짓조각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00:17유서연 기자입니다.
00:21지난해 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법정에서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00:37결국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들은 이후 재판에서도 원성을 높여 반발했습니다.
00:50이에 모두 20일에 감치 명령이 내려졌지만 권우현 변호사는 단 하루도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00:58입소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해 석방됐고 이후 3개월의 집행기한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나타나지 않아 소죄불명 처리된 겁니다.
01:09법원 행정처가 법정 소동 등 혐의로 권 변호사를 고발한 뒤 구속영장도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01:21법원 조직법상 감치 집행의 주체는 법원 직원과 교도관, 경찰관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01:29이 가운데 집행 대상자의 행방이 묘연할 때 강제수단을 동원해 추적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경찰뿐인데
01:36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감치 관련 조항이 없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01:42업무 범위가 모호한 상황인데 이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앞서 보고서를 통해 법원경찰대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01:53현재로서는 대상자가 법원을 빠져나가면 집행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02:04YTN 유서연입니다.
02:05현재로서는 대상자의 행방입니다.
02:05현재로서는 대상자의 행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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