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유학원 대표가 비자 발급 대응을 의뢰한 고객들의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00:09잔고 증명을 위해 필요하다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건데요.
00:13해당 대표는 이미 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20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4다른 고객의 잔고 증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얹어 돌려주겠다.
00:30지난 2023년 서울에 있는 유학원에 비자 발급을 의뢰한 A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00:51A씨는 이 말을 믿고 업체 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절반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01:00대표가 돈만 받고 비자 발급 업무를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01:19그런데 이 유학원 대표는 이미 지난해 또 다른 고객 4명으로부터 3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채념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01:29파악됐습니다.
01:31고객 본인의 잔고, 즉 재정 증명을 위해서라거나 타인의 잔고 증명을 도와달라며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사기형입니다.
01:40그런데 이뿐 아니라 같은 혐의로 진행된 또 다른 두 건의 재판에서는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49다른 고객의 잔고 증명을 도와달라며 4,5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념으로 징역 4개월을, 또 다른 고객 2명에게서도 잔고 증명 명목으로 1억
02:005천여만 원을 가로채념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02:03당시 재판부는 대표가 돈을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 없이 개인적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가로챘다고 판단했습니다.
02:13업체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재작년 지인에게 5억 4천여만 원 투자 사기를 당해 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사기의 목적은 없었고 모두
02:23상원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02:25비슷한 피해를 봤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고객들도 있는 가운데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2:33YTN 배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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