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네 안 기자 정치부 김민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00:05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거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냐 사실 궁금하거든요.
00:09누가 얼마나 받게 됩니까?
00:10우선은 소득 하위 70%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00:14앞으로 기준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겠지만
00:16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약 390만 원 이하
00:20그리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97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00:26현재로선요.
00:26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00:30어디 사느냐와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00:34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라면 10만 원을 받고
00:38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라면 최대 60만 원을 받습니다.
00:44정부와 국회의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00:49또 궁금한 건 언제쯤 그래서 받게 되는 거예요?
00:52여야는 다음 달 10일에 추경을 통과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00:55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늦어도 5월 안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59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때 보니까 본회의에 통과되고 17일 후에 1차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01:07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어떤 수단으로 받을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01:12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1:17사실상 고육과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건데
01:20대통령이 오늘 거론한 긴급재정명령 이게 아주 생소한 건데요.
01:26이거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01:28뭐가 달라지냐, 뭐를 할 수 있냐 헌법 조문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01:32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이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추상적입니다.
01:38헌법학자에게 물어보니까 사실상 모든 걸 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01:43과거 발동됐던 사례를 보면요. 화폐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이나
01:49사채 동결,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사안에 적용이 됐습니다.
01:54우리 경제 시스템에 큰 획을 지을 때 발동했던 겁니다.
01:57청와대는 아직 어디에 발동할지 논의한 적도 그리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요.
02:04전문가들을 물어보니까 이번 긴급명령 언급은 중동 상황과 관련된 것인 만큼
02:09우리에게 부족한 원료 수출을 아예 막거나 원가가 너무 오를 때 가격을 통제하는 조치 등도 가능한 예시로 들더라고요.
02:17이 모든 걸 전시 상황에 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02:21시장 경제 체제에 맞지 않아도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은데
02:24어느 정도로 검토하는지 하나와 대통령도 과거에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요.
02:29맞습니다. 청와대는 거듭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02:33일단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 조직을 향한 시그널로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02:39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모든 걸 열어두고 대안을 검토하라는 겁니다.
02:44대통령이 2020년과 2022년 그러니까 경기지사와 대선 후보 때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02:53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거론한 건데요.
02:58그만큼 지금 상황이 비상하다는 걸 강조하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03:02야당은 반대라던데요.
03:05네 맞습니다. 정치적 쇼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03:08헌법 조항을 보면 국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하도록 돼 있는데
03:12현재 국회는 운영이 되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03:17긴급명령 발동 조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꺼냈다는 비판입니다.
03:21잘 들었습니다. 아님 기자 김민곤 기자였습니다.
03: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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