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7시간 전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먼저 보자면, 가장 궁금한 게 내가 받을 수 있느냐일 텐데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소득 하위 70%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이 최종 정해지겠지만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390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론 970여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어디 사느냐와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라면 10만 원을 받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라면 최대 60만 원을 받습니다.

정부와 국회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2] 그러면 언제쯤 받게 될까요?

여야는 다음 달 10일에 추경을 통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대로 된다면, 늦어도 5월 안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 보니까, 본회의에 통과되고 17일 후에 1차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어떤 수단으로 받을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 한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질문3]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만큼 상황이 안 좋단 건데,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했는데, 생소한 거라, 이 명령을 내리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헌법 조문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이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추상적이죠.

헌법학자에게 물어보니까, 사실상 '모든 걸' 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과거 발동됐던 사례를 보면,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이나, 사채 동결,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사안에 적용됐습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의 큰 획을 지을 때 발동했던 거죠. 

청와대는 아직 어디에 발동할지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에 물어보니, 이번 긴급명령 언급은 중동 상황과 관련된 것인 만큼 우리에게 부족한 원료 수출을 아예 막거나, 원가가 너무 오를 때 가격을 통제하는 조치 등도 가능한 예시로 들더라고요.

전시상황에 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질문4] 시장경제체제에 맞지 않더라도 국가가 개입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검토하는 거에요? 과거에 대통령이 언급한 적도 있다면서요?

청와대는 거듭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단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공무원 조직을 향한 시그널로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모든 걸 열어두고 대안을 검토하라고요.

대통령이 2020년과 2022년, 그러니까 경기지사와 대선 후보 때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거론했었습니다. 

그만큼 비상한 상황이라는 걸 강조하는 취지라는 겁니다.

[질문5] 야당은 반대하던데요.

네.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조항을 보면, 국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국회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긴급명령 발동 조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꺼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2네 안 기자 정치부 김민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00:05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거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냐 사실 궁금하거든요.
00:09누가 얼마나 받게 됩니까?
00:10우선은 소득 하위 70%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00:14앞으로 기준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겠지만
00:16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약 390만 원 이하
00:20그리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97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00:26현재로선요.
00:26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00:30어디 사느냐와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00:34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라면 10만 원을 받고
00:38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라면 최대 60만 원을 받습니다.
00:44정부와 국회의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00:49또 궁금한 건 언제쯤 그래서 받게 되는 거예요?
00:52여야는 다음 달 10일에 추경을 통과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00:55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늦어도 5월 안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59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때 보니까 본회의에 통과되고 17일 후에 1차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01:07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어떤 수단으로 받을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01:12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1:17사실상 고육과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건데
01:20대통령이 오늘 거론한 긴급재정명령 이게 아주 생소한 건데요.
01:26이거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01:28뭐가 달라지냐, 뭐를 할 수 있냐 헌법 조문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01:32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이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 추상적입니다.
01:38헌법학자에게 물어보니까 사실상 모든 걸 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01:43과거 발동됐던 사례를 보면요. 화폐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이나
01:49사채 동결,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사안에 적용이 됐습니다.
01:54우리 경제 시스템에 큰 획을 지을 때 발동했던 겁니다.
01:57청와대는 아직 어디에 발동할지 논의한 적도 그리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요.
02:04전문가들을 물어보니까 이번 긴급명령 언급은 중동 상황과 관련된 것인 만큼
02:09우리에게 부족한 원료 수출을 아예 막거나 원가가 너무 오를 때 가격을 통제하는 조치 등도 가능한 예시로 들더라고요.
02:17이 모든 걸 전시 상황에 준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02:21시장 경제 체제에 맞지 않아도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은데
02:24어느 정도로 검토하는지 하나와 대통령도 과거에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요.
02:29맞습니다. 청와대는 거듭 구체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02:33일단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 조직을 향한 시그널로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02:39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모든 걸 열어두고 대안을 검토하라는 겁니다.
02:44대통령이 2020년과 2022년 그러니까 경기지사와 대선 후보 때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02:53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거론한 건데요.
02:58그만큼 지금 상황이 비상하다는 걸 강조하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03:02야당은 반대라던데요.
03:05네 맞습니다. 정치적 쇼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03:08헌법 조항을 보면 국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하도록 돼 있는데
03:12현재 국회는 운영이 되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03:17긴급명령 발동 조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꺼냈다는 비판입니다.
03:21잘 들었습니다. 아님 기자 김민곤 기자였습니다.
03:33감사합니다.
03:33감사합니다.
03:33감사합니다.
03:34감사합니다.
03:35감사합니다.
03:35감사합니다.
03:36감사합니다.
03:37감사합니다.
03:37감사합니다.
03:37감사합니다.
03:38감사합니다.
03:38감사합니다.
03:38감사합니다.
03:38감사합니다.
03:39감사합니다.
03:39감사합니다.
03:39감사합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