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커피 등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1사연은 이렇습니다.
00:12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프랜차이즈 카페 B매장서 아르바이트했습니다.
00:17당시 A씨는 인력난을 겪는 같은 브랜드의 C매장에서 종종 파트타임으로 파견 근무도 했습니다.
00:23그런데 A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지 두 달 후인 지난해 12월 심회장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00:31A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쯤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는 것입니다.
00:42A씨는 당시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00:47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00:54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01:00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01:07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경찰은 점주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01:14경찰은 횡령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당초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01:22점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2위원회 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01:30경찰 관계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01:37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01:40이후 사건의 대략적인 얼개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치와 B매장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고 현재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01:49이 과정에서 B매장에서 벌어졌던 일도 알려졌고 B매장 점주는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01:57B매장 점주는 A씨가 자신 매장에서도 무단으로 음료를 제조해 지인에게 제공해 선처를 해줬지만
02:03A씨 측이 되레 적반하장으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2:07해당 점주는 A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4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02:13고객의 포인트를 대신 적립하는 등 매장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했습니다.
02:18직원들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지난해 10월 9일 축궁했고
02:21범행을 시인한 A씨는 자필 반성문을 써 제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02:28그런데 A씨 측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본인을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02:33이에 대응해 자신과 친분이 있던 C매장 점주가 A씨를 막고 소했다는 게 B매장 점주 측 설명입니다.
02:41B매장 점주는 공갈 협박 혐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벌을 받았습니다.
02:45그의 법률 대리인 측은 피해자인 점주가 되레 가해자가 돼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02:50피해 점주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어떠한 협박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2:56이에 대해 A씨는 B매장에서도 일체 무단으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03:01당시에는 강요와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던 것이라며
03:05공무원을 희망하는 저의 상황을 악용이 없는 죄를 실토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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