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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30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올해부터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됩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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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00:06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00:13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올해부터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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