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도 풀어보겠습니다.
00:02강력반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나나, 나나 씨 아닙니까?
00:07어떤 사건일까요?
00:10대면 안 한다, 불참 의지해도.
00:13나나 씨의 집에 들어갔던 강도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00:19공수사실 대부분을 부인 중이라고 합니다.
00:22그러자 이 재판과 관련해서 수차례 증인 불출석 신고서 사유서를 제출했다는데
00:30재판부가 다음 공판 증인출석 요구서를 재발송했다.
00:35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반장님?
00:36지금 내용을 알다시피 11월에 절대봄이 나나의 집에 신입을 했는데
00:41본인은 절대라고 하지만 신입을 해서 나나하고 어머니, 여성 둘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도 행각을 했습니다.
00:48그런데 나나 씨가 강도움을 권고를 했어요.
00:51경찰에 넘겼는데 저 강도움이 재판에 뭐라고 했냐면
00:55나는 강도할 인사가 없고 절도하러 갔는데 오히려 나나 씨가 흉규로 자기를 위협했다.
01:01살인 몇 수 달.
01:01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01:03오히려 강도움이.
01:04경찰서는 수사를 해서 혐의 없다 해서 불송치를 했는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1:09재판부에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나 씨한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01:15그런데 나나 측에서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01:18아니 강도하고 마주치기 싫으니까 못 나오겠다 해서 출석 거부를 사회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01:24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또 요청을 한 거예요.
01:27서울시배라를 줬다라고 했는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01:30사실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재판에 증인이 되면 법원에서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01:35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본인이 계속 거부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가요.
01:40500만 원 이하 가태료가 나가고 그래도 거부하면 구인장이 발부되는데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구인장을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01:48그러니까 법원에서 저 증인을 체포를 해서 법원으로 데려와라.
01:54나나 씨를?
01:54네.
01:557일 정도를 시간을 주거든요.
01:577일 정도 주는데 우리가 체포해서 법원까지 데려갈 수는 있어요.
02:00그런데 지금 현재 판사께서는 아마 구인장은 발부를 안 했고 출두 요소만 보냈는데 나나 측에서는 아마 4월 21일도 출두를 못 하겠다는
02:10것 같습니다.
02:11그렇다면 만약에 그대로 끝나면 다행인데 재판장에서 법정에서 만약에 구인장이 발부가 되면 나나 씨가 체포당해서 법원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02:22수도 있습니다.
02:24그렇군요.
02:25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02:26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27못 나갔다는 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군요.
02:30절차가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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