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사정은 이렇게 됩니다. 50대 주부 A씨가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한 회전초밥집을 찾았는데요. 광어 20접시 그리고 연어 초밥 1접시 이렇게
00:1130접시를 주문해서 별다른 문제없이 식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던 중에 사장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앞으로 오지
00:22말라는 얘기였습니다.
00:24이유를 묻자 사장은 한 번에 30접시를 주문하는 것도 힘들고 광어만 많이 시켜서 남는 게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0:34A씨는 사전 설명 없이 손님을 내쫓는 건 부당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00:40손님이 난동을 피우거나 혹은 가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단순히 특정 메뉴를 많이 시켰다는 이유로 앞으로 오지 마라 들어오지
00:49마라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00:52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00:54이거 어려워요. 판단이 저한테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00:59이런 경우의 수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광어를 20접시든 30접시든 40접시든 먹었어요.
01:08그런데 이 광어가 제가 봤을 때 단가가 별로 안 나오는 품목 같아요. 그래서 광어만 많이 시켰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업체 측에서는.
01:15그래서 먹고 있는데 가서 광어 좀 그만 드십시오. 광어는 우리한테 별로 의문이 많이 안 남아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01:22왜냐하면 이걸 계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광어값을 지불하고 먹겠다고 하고 그냥 먹으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01:30그런데 이 상황은 뭐냐면 다 먹었어요. 음식값 지불했어요.
01:35그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다시는 오지 마라.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01:39저는 이거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단 말이에요.
01:43이것도 물론 변호사들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01:491인분 이상 주문 가능. 1인 1메뉴 주문 가능. 이런 거 있잖아요.
01:54이런 게 그럼 다 위법인가요? 아니에요.
01:56사실 그냥 계약자들의 계약에 청약이 있으면 그거를 승낙한 사람이 그냥 계약을 이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02:03그럼 다시는 오지 마라. 사실 이 업주한테도 영업의 어떤 자유가 있잖아요.
02:09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를 고려해 본다면 다시는 오지 마라. 광어는 별로 남지 않는다.
02:15이게 과연 위법일까? 처벌받을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02:20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죠.
02:24한 번에.
02:25그런데 이게 처벌에 이르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02:28그러니까 이 사장 입장에서는 광화만 많이 시키는 게 남는 게 없다.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를 든 건데
02:33이런 사정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고려가 될 수 있는 건가요?
02:37오늘 강성신 변호사님과 제가 의견이 좀 다릅니다.
02:41아, 좋아. 빨리, 빨리, 끊었어.
02:43부잉, 부잉, 부잉.
02:44어려워요, 어려워요.
02:45하지만 저는 이 주인의 태도는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
02:49잘못됐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02:51말씀 주신 것처럼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02:54그런데 지금 광어 20접시만 시키면 내가 남는 게 없으니까 오지 마라라고 한 거잖아요.
03:00그렇다면 사전에 아주 크게 써붙여요.
03:04그래, 붙여놔요.
03:04광어는 몇 접시 이상 주문이 어렵습니다.
03:07이런 부분에 사전 고지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메뉴판에 있어서 주문했는데
03:12잘 먹어서 많이 주문하면 사실 가게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건데
03:17말이 주문했다고 오지 말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마음의 상처도 입었을 것 같아요.
03:22너무 많이 있죠.
03:23앞으로 광어 못 시킬 것 같아요.
03:25수상만 생겼다고 손해배상 청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3:29그러니까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03:31강변호 사장님 말씀처럼 이 가게에서 사전에 크게 써붙이고
03:36몇 접시 이상은 주문이 어렵다.
03:38한 번에 많은 주문이 몰리면 다른 손님들에게도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03:42적어도 광어는 1인당 3접시로 제한합니다.
03:46라고 했다면 저는 타당한 제한이라고 보지만요.
03:49그런 부분이 없었고 메뉴판에 버젓이 있는 메뉴를 주문했는데
03:53내가 이득이 많이 안 남으니까 다시 오지 말아달라고 하는 건
03:58저는 법적으로 보더라도 정당하게 이 손님의 출입을 막을 만한 사유는 아니었다.
04:03다만 동의하는 부분은 그랬다고 해서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04:08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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