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안규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때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전한길 씨와 김연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
00:11특수임무단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00:1524일 안부대변인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의 실행자와 동조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저항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00:29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0:31안부대변인 측은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계엄군이 먼저 안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총구를 들어 위협했다며 급박한
00:44상황에서 물리적 위협에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00:49이어 전 씨와 김 전 단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능동적 계획적으로 총기를 탈취하려한 범죄 행위로 나아간 사실은 없다며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01:00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01:05아울러 이번 사안의 본질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인 내란이란 점에 있으며 전 씨와 김 전 단장의 주장을 가리켜 정치적
01:15선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1:16안부대변인 측은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선 일방적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단정적 자극적 유포라며 법원에 의해 내란으로 규정된 행위를
01:28정당화하고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선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34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고발을 통한 내란 행위 옹호 시도가 계속된다면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01:44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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