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서울 강북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들을 살해했다가 구속 송추된 20대 여성 김 모 씨.
00:07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까지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이 컸지만 경찰은 내부 검토 끝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0:16신상 공개 관련법에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익성이 인정될 때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할
00:26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00:27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아 심의 대상도 아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00:35하지만 잔혹성이나 공익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사법당국 재량에 따라 달린 문제라 비슷한 무게 사건에서도 수사 주태나 여론에 따라 신상 공개
00:46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고무줄 잣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00:52이런 가운데 경찰이 김 씨의 신상을 비공개하자 온라인에선 오히려 김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01:007명이나 나이부터 출신 학교 그리고 SNS 계정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01:06SNS 게시물에는 욕설과 희롱 등이 담긴 댓글만 2천 개 가까이 달리는 사적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1:13일각에선 수사기관의 모호한 기준 적용이 이런 행태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범행을 미화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01:25김 씨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김 씨의 상황을 동정하는 내용의 댓글도 달린 건데요.
01:30명백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세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01:35이렇게 김 씨가 신상 공개를 피해가면서 과연 일관된 원칙이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01:42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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