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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법적 이슈들 김광삼 변호사와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특검 구형이 5년이었는데 징역 6년이 나왔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김광삼]
저렇게 많이 나올 줄은 예상 못했죠. 저 재판부가 이진관 부장재판부인데 지난번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징역 23년을 선고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게 했어요. 구형을 일반적으로 5년 하면 원래 관행적으로 반절 정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범죄가 무거울 때는 형량을 좀 더 높게 선고하기도 합니다마는 5년 구형했는데 6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 일반적인 법원의 선고 관례에 비춰보면 훨씬 더 구형보다 1년 더 높게 선고했기 때문에 형량을 중하게 선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씨 측이 금품은 전달했지만 김건희 씨와의 공모는 없었다. 그러니까 자신은 심부름꾼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1심 재판부는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광삼]
그렇죠. 전성배 씨라는 중간에 어떻게 보면 브로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성배 씨를 통해서 저런 역할을 하고 중간에서 권력을 향유했고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게 아니고 김건희 씨와 공모를 해서 통일교와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떠한 이득을 얻는 그런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10여 건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저렇게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받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심부름꾼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전성배 씨가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해서 사익을 추구했다, 이렇게 질타하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보면 될까요?

[김광삼]
거의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역할 자체에 있어서 더 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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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는 여러가지 법적 입수들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4안녕하십니까?
00:05네, 안녕하세요.
00:06조금 전 권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00:09특검 구형이 5년이었는데 징역 6년이 나왔습니다.
00:13예상하셨습니까?
00:14저렇게 많이 나올지는 예상 못했죠.
00:17지금 저 재판부가 이진관 부장 재판부인데
00:19지난번에 한동수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을 선고해서 굉장히 놀라게 많이 했어요.
00:26그래서 구형 일반적으로 한 5년 하면 원래 관행적으로 한 반절 정도.
00:32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범죄가 무거울 때는 형량을 더 높게 선고하기도 합니다마는
00:375년 구형했는데 6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기준, 일반적인 어떤 법원의 선고 관례일이 적으면
00:46훨씬 더 구형보다도 1년을 더 높게 선고를 했기 때문에 형량이 중하게 선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0:53전 씨 측이 이제 금품은 전달했지만 김건희 씨와의 공모는 없었다.
00:58그러니까 자신은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01:011심 재판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01:04그렇죠.
01:05저희 전성배 씨라는 중간에 어떻게 보면 브로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1:10그래서 전성배 씨 통해서 저런 역할을 하고 중간에서 권력을 향유했고
01:15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게 불과한 게 아니고
01:20김건희 씨가 공모를 해서 통일교와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01:25그로 인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이득을 얻는 그러한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본 것 같아요.
01:31그러니까 단순히 심부름꾼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저렇게 구형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하지 않았겠죠.
01:36또 그 과정에서 보면 김건희 씨라든지 윤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01:42돈을 받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심부름꾼을 보지 않는 거죠.
01:48그러니까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전성배 씨가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01:54권력의 기생에서 사액을 추구했다 이렇게 질타하면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던 건데
02:00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보면 될까요?
02:04거의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역할 자체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02:08그래서 단순히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면 형량을 저렇게 높게 할 일은 없을 거고
02:13그다음에 특검에서 얘기한 것처럼 권력의 기생에서 자기가 어떻게 알선을 해주고
02:19통일로부터 고문자리도 받고요.
02:22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계를 이용해서 청탁 같은 거 들으면 돈을 받고
02:28더군다나 공청과 관련된 이런 돈을 받은 것이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02:33사안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02:36그래서 특검도 사실 이제까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나서 구형할 때는 상당히 구형량이 높았거든요.
02:43그래서 징역 5년을 했는데 5년보다도 1년 높은 6년을 했던 것은
02:47굉장히 전선극 씨가 단순히 그 안에서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02:52어떤 자기의 어떤 사익을 그 가운데서 취하면서 부르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본 거죠.
02:58사실 오늘 어쨌든 1심 선고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겠지만
03:04통일교회 청탁 실체 자체가 그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선거를 통해
03:08조금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저희가 분석할 수도 있습니까?
03:11뭐 그럴 수 있죠.
03:12더군다나 통일교회와 관련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일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재판 받았잖아요.
03:18또 실현이 다 선고가 됐어요.
03:21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통일교회와 징검단의 역할을 하면서
03:25뭔가 브로커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03:32단순한 심부름만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03:34형량이 이렇게 징역 6년까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03:37그런데 앞서 김거리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03:42그보다 전성배 씨에게 더 높은 1심 선고가 나왔어요.
03:45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03:46그런데 전성배 씨하고 재판부가 일단 틀리죠.
03:51그래서 범죄 혐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봐야 하고
03:56김거리 씨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나온 것이 사실 전성배 씨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04:01그중에서 그라프 목걸이가 있고 샤넬백이 있었는데 샤넬백 1개에서는 죄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04:09그 부분만 따지고 보면 전성배 씨보다 가볍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04:13전성배 씨를 중간 다리로 해서 김거리 씨가 목걸이 할지 샤넬백을 받았기 때문에
04:20어떻게 보면 주범은 김거리 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4:23그리고 죄질이 훨씬 더 김거리 씨가 안 좋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04:28이준관 부장판사는 그걸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04:30물론 재판부가 다르니까.
04:32그래서 이것도 항소심 가면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4:39통상적으로 청탁 혐의를 봤을 때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04:44보통 어느 쪽이 조금 더 높은 형량을 받고 조금 더 중한 형량을 받습니까?
04:48일반적으로 뇌물죄랄지 알선수죄일지 이런 경우에는 청탁한 사람보다도 뇌물을 받은 사람에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04:57또 법정형 자체도 사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형량이 무거워요.
05:02왜냐하면 뇌물이라는 것은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받는 거잖아요.
05:06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사람이 뇌물을 주는 것 자체보다도
05:10이걸 받은 공직자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관에서 굉장히 부패한 행위를 한 거지 않습니까?
05:17그렇기 때문에 더 받은 측을 더 무겁게 처벌하죠.
05:22그리고 전성배 씨에 대해서 공소자 사실 중에 일부를 자백했고
05:27동종 전과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형에 참고를 했다라는 재판부의 속보가 들어왔고요.
05:34윤석열 부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 행위를 하면서 금품을 받았다.
05:38고위공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영향력을 높이려고 활동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05:44지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5:46그리고 통일교 청탁한 김건희 씨에 전달을 하면서
05:50정규 유착 결과를 발생시켰다.
05:52이런 부분도 이진관 판사가 이야기를 한 걸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05:56사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05:59한덕수 전 총리에게 검찰 구형보다 훨씬 더 높은 형을 선고하면서
06:04관심을 더 끌었는데
06:05이번에도 이진관 판사다 보니까
06:08재판부에 따라서 이렇게 선고가 달라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06:13그런 측면이 좀 있죠.
06:15사실 김건희 씨의 형량은 2년도 선고 안 됐잖아요.
06:20그러면 이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중한형이 선고가 되는 거예요.
06:24그래서 재판부에 따라 물론 사안 자체의 혐의의 어떤 경중은 좀 있습니다.
06:29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어떤 이진관 부장판사 선고 내용을 보면
06:35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량이 굉장히 무겁게 선고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06:44그런 생각이 들어요.
06:45그래서 항순심 가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06:48일단 본인이 하는 재판에 있어서는
06:50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06:55굉장히 질이 안 좋게 오는 것 같아요.
06:57그래서 아마 다른 재판부에서는
07:00다른 재판부에 비해서는 형량이 굉장히 좀 쎄다, 무겁다
07:05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07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07:11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가 돼 있는
07:14지금 권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07:17징역 6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7:20재판부가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이 됐던 통일교 측 선물도
07:25알선수재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07:28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7:30안동중 기자
07:34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7:35전성배 씨에 대한 1심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07:411심 재판부는 권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07:46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하고
07:49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추징금 1억 8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07:55다만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 가방의 경우
07:57김건희 씨가 이를 추가금을 제공하고
08:00다른 제품과 교환해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8:05재판부는 전 씨 행위로 정교 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08:09헌법이 기본 원리로 정하고 있는
08:11정교 분리 취지를 어긋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8:14또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자백한 점은
08:17형사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08:20양형에 깊이 고려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08:24전 씨가 통일교 측 청탁 선물을
08:26특검 측에 이미 제출한 사정이 있지만
08:29이로 인해 김건희 씨의 범행이 규명됐다고 볼 수 없어
08:32또한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8:38전 씨의 어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지
08:41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08:45재판부는 통일교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08:49세 차례 금품 모두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08:54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가 통일교가 처음으로 건넨
08:57샤넬 가방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09:01전 씨 재판부는 첫 샤넬 가방도 통일교가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고자
09:06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제공한 걸로 봤는데요.
09:08명시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어도 김 씨는 이미 통일교가
09:13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9:18또 사회 통념상 800만 원에 달하는 선물이
09:21친분관계에 의한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09:27다만 전 씨가 지방선거에서 경북도 의원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09:311억 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09:34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9:36특검은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09:40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09:45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09:48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09:53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심 선고에 대해서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죠?
10:00네, 그렇습니다.
10:01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된
10:04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0:08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0:14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10:16내란 특검팀은 어제 장시간 항소 관련 회의를 진행했지만
10:20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
10:23다만 어제 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과
10:27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퉈 보자는 의견이 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10:32항소 기간이 모레까지인 만큼 특검 역시 조만간 항소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0:38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10:43네, 계속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47그러니까 기자가 전해준 내용을 보니까
10:49앞서 김건희 씨 선고가 나왔을 때는
10:53첫 샤넬 가방은 뇌물로 포함이 안 됐는데
10:56이번에는 이것까지 같이 알선수재 혐의에 포함이 된 거군요.
11:00그러니까 이제 전성민 씨와 관련된 알선수재에 관련된 혐의 자체가
11:04샤넬 백 가방 두 개하고요.
11:07그래프 목걸이 하나거든요.
11:08그런데 그 당시에 샤넬 가방 한 개가 제일 먼저 전달이 됐어요.
11:12그때는 당선자 신분이었죠.
11:15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선물로 줬다.
11:18이렇게 그 재판부가 판단했었는데
11:20여기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11:23그래서 그거 자체도 사실은 뇌물로 보고 있는 거죠.
11:26이게 단순한 신분관계의 선물로 볼 수 없고
11:30대통령이 당선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한 신분이 있었다.
11:36그래서 이 전체 자체를 뇌물로 본 거고
11:38그 당시 재판부는 하나하나를 따로 본 거예요.
11:42그래서 뇌물로 보려면 하나하나마다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11:46대권관계가 있었는지 봐야 하는데
11:47이걸 전체적으로 하나의 뇌물죄로 봐버리면
11:50구체적으로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11:53그래서 아마 오늘 선고한 재판부 자체는
11:56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죄로 본 것이기 때문에
11:59지금 전 재판부가 선고했던 거와 모순된 그런 결과가
12:03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모순되고
12:05그다음에 전 재판부는 처음에 샤넬백 자체는
12:09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잖아요.
12:11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의 죄를 봐가지고
12:13유죄를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16이게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12:17재판부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서 혼란스럽긴 한데요.
12:21저희가 이 부분은 또 잠시 뒤에 또 저희가
12:24중요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12:27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안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 얘기도
12:30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2그러니까 공천원금수수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12:35어떤 혐의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12:37일단 이러면 다시다시 김경 시의원이 있었고
12:39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12:41현금 1억 원을 어떤 호텔, 커피숍에서 전달했고
12:47그 자리에 강선우의 보좌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12:50보좌관이 자리를 잠시 비운 틈에
12:521억 원을 전달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공천을 받았다.
12:57그래서 이건 정치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13:00경우는 뇌물도 될 수 있는데
13:01확실하게 기소할 때는 어느 법을 적용할지를
13:05아마 검찰에서 판단할 걸 보입니다.
13:08네, 앞서 강선우 의원은 1억 원의 정치 생명과 인생과 가치 없다.
13:13그리고 전세금 사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었는데
13:16오늘 국회에서도 입장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3:20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겠죠?
13:22그렇죠.
13:23일단 체포동의 제안 설명을 정성호 법무장관이 할 것이고
13:27거기에 대해서는 강선우 의원이 답을 할 것이에요.
13:30그런데 일단 오늘 자체는 조국 혁신당에서는 찬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13:39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13:45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13:50그리고 사실 또 김경 시의원은 이 정치 자금을 준 사람이잖아요.
13:57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아마 영청심사에 잡혀 있어요.
14:01그래서 오늘 자체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고 하면
14:07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하거든요.
14:11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14:15오늘 있을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좀 해주셨는데
14:19강 의원이 신상 발언에서 사실 어떤 얘기를 할지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14:24지금까지의 입장과 좀 비슷하게 그러니까 혐의를 부인하는 말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14:30그렇죠.
14:30본인은 일단 구속을 면회하고요.
14:32그다음에 오늘 국회에서 자기가 한 얘기 자체가
14:35사실은 영장 발부할 때 상당히 그건 관련성이 좀 있거든요.
14:40본인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14:42보좌진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만난 것뿐이고
14:46그다음에 쇼핑백 자체에 돈이 들어있는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14:50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집에 있는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다.
14:55그리고 돈인지를 나중에 알고 돌려줬다는 취지예요.
14:58그래서 본인도 보통 성격상 뭘 보면 잊어버리는 무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15:06돈이 들어있는지 어떤지를 확인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5:10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기영 시의원이랄지 보좌관의 얘기가 틀립니다.
15:15그래서 일단 강선 의원의 어떤 변명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요.
15:23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이 되면 구속심사로 넘어가게 될 텐데
15:29발부 여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5:32제가 볼 때는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15:34왜냐하면 일단 공청 과정에 개입한 그런 사안이 있고
15:40또 김기영 시의원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고
15:44그다음에 그 돈을 전달할 때 중간에 가결 역할을 했던
15:49보좌관도 강선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15:53잠시 뒤 강선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5:58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6:0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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