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3개월 전


초코파이·커스터드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 
2심 재판부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변호인 "과자 훔치려는 고의 없어" 무죄 주장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어떤 재판이 있었는데요. 판사마저 각박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말이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00:09이게 천 원 정도 가량의 음식물을 내가 먹었다라는 취지로 기소가 됐던 사안입니다.
00:17천 원이요?
00:18그렇죠. 허락받지 않고 초코파이와 카스터드 이 빵을 가져다 먹었다라는 혐의로 절도죄로 기소가 된 겁니다.
00:25일단은 피해 액수가 굉장히 경미합니다. 450원, 600원 더하면 1050원가량 됩니다.
00:32그런데 어쨌든 신고가 들어와서 지금 검찰까지 넘어왔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약식 기소를 했지만
00:39이 혐의자가 그러니까 혐의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00:43이 남성이 나는 무죄를 다투보겠다라고 법원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재판 신청한 거예요.
00:47정수재판 청구를 한 겁니다.
00:49그랬더니 1심에서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절도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00:55유죄 판단이 나왔고요. 벌금 5만 원이 선고됐는데
00:57이것에 대해서 다투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항소심에 간 상황이고
01:01항소심 재판부 판사가 너무 각박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01:08초코파이 450원, 커스터드 600원 더해서 1050원어치 과자를 먹은 겁니다.
01:16사무실에서.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항소심까지 치르고 있는 거고
01:201심에서 벌금 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01:23변호사님, 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께 보도해드리지만
01:28사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모든 걸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01:33그렇죠. 사실 지금 피해 액수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01:361050원입니다.
01:38이게 변호사도 배석이 됐다라고 하고
01:40실제 판사라든지 검사들이 어쨌든 인력을 들여서 저렇게 재판까지 갈 수 있는 것인데
01:46이 모든 노력과 비용과 시간들을 계산해 본다면
01:50사실상 1050원을 훨씬 넘어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1:55물론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01:57이런 사건이 법원에까지 가서 판단받는 게 조금의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02:03이런 얘기 있잖아요.
02:04법대로 합시다.
02:06사실 이 말만큼 각박하고 상막한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02:10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2:15법대로 합시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