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아는 기자 사회보 법조팀 송정현 기자 나왔습니다.
00:05송 기자, 비트코인 잘못 받고도 아직 안 돌려준 사람들 계속 버티면 감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00:11일단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0:14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배임죄 정도인데요.
00:19과거 코인 14억 원어치를 잘못 송금받고 돌려주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00:24대법원은 이 사람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00:30아니, 자기께 아닌데도 안 돌려준다. 그래도 처벌을 못해요?
00:34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이라는 게 재물로 볼지가 좀 애매하기 때문인데요.
00:41돈이나 주식을 잘못 입금받고 임의로 처분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00:46왜냐하면 지폐나 동전, 증권 실물 같은 것들은 만져지는 구체적인 재물이거든요.
00:51하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가상공간에서만 존재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00:56빼돌렸을 때 처벌해야 할 재물인지가 아직까지 명확치 않다 보니 그런 겁니다.
01:01처벌을 안 받으면 안 돌려줘도 문제 없는 건가요?
01:05일단 처벌을 피할 수 있기는 해도요. 돌려주긴 해야 합니다.
01:09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범죄인지는 확실치 않더라도 일단 내 게 아니잖아요.
01:16그럼 잘못 들어온 코인은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가 어렵거든요.
01:21이번 사태 같은 경우 끝까지 못 돌려주겠다고 버티면 거래소가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01:28민사소송 1심, 2심 다 져도 계속 버티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01:34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01:39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원래 가치만큼만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되거든요.
01:47법정이자라는 게 생각보다 이율이 높습니다. 최대 연 12%까지 물릴 수가 있는데요.
01:54지금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한 1억 원 정도 하잖아요.
01:59반환 요구 민사소송이 빨리 진행돼서 1년 만에 결과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요.
02:04소송에서 지면 1억 원 외에 12%, 그러니까 1,200만 원의 이자까지 더해서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02:11잘못 입금받은 거는 코인이잖아요. 이 코인인데 돌려줄 때도 코인으로 줄 필요는 없는 건가요?
02:17일단 제가 물어보니까요. 일단 민사소송까지 갔으면 금전 배상, 그러니까 돈으로 물어주는 게 원칙이라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02:25코인을 잘못 받은 사람이 소송에서 지면 돈으로 물어줘야 된다, 이런 건데요.
02:32그런데 코인 시세 변동폭이 큰 편이잖아요.
02:35시세가 계속 변하는 달러나 주식 같은 경우 재판 종결을 기준으로 가치를 계산합니다.
02:42코인도 같은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02:45만약에 코인을 처음 잘못 받았을 때 가치가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이 끝난 날 기준으로 물어줘야 될 돈이 1억 원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고 훨씬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02:57그래서 법원 일각에서는 또 코인 특성을 감안해서 금전 배상이 아니라 코인으로 갚아주는 원물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긴 합니다.
03:09지금까지 아는 기자, 송정현 기자였습니다.
03:15감사합니다.
03:17감사합니다.
03:19감사합니다.
03:21감사합니다.
03:23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