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이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지 못하면서 비트코인 시대가 빗썸 내에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강제청산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 석병훈>원래는 빗썸에서 파악한 게 현재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 정도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최소 수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빗썸 내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해서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랜딩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좌 64개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그 당시 17% 가까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담보로 맡겨놓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져서 그것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납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담보로 맡겼던 비트코인이 강제로 매각되는 상황이 있어서 피해 규모도 수조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피해 규모도 워낙 크고 이후 연쇄반응도 일어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뒤에 일부 이용자들이 즉시 매도하거나 외부로 출금한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민사적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고 이견이 많다고요?

◇ 석병훈>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사람이 80여 명으로 알려지고 그중에서 비트코인을 판 대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게 30억 원, 자신의 예치금과 합쳐서 다른 가상자산을 산 경우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빗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벤트에 대해서 당첨금을 고지를 했는데 그것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이 입금됐기 때문에 이것을 부당이득이라고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법상으로 책임이 인정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요. 횡령죄나 배임죄가 적용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것이 과거 판례에 의해서 불가능...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21109472092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이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지 못하면서 이 비트코인 시세가 단기적으로 빚섬 내에서 급락을 했어요.
00:07그래서 강제 청산 사례까지 발생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00:11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는 빚섬에서 파악한 게 현재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 정도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00:19이것으로 인해서 최소 수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0:24그래서 빚섬 내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해서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랜딩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좌 64개에서
00:33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그 당시에 약 17% 가까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담보로 맡겨놓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져서
00:42그것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증거금을 납부를 했어야 됩니다.
00:47그런데 이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람에 담보로 맡겼던 비트코인이 강제로 매각되는 이런 상황을 받아서
00:54피해 규모는 최소 수억 원이 돼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00:58피해 규모도 워낙 크고 또 그 이후에 연쇄 반응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01:03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된 뒤에 일부 이용자들이 즉시 이걸 매도하거나 또한 외부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01:10이걸 두고 지금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거 민사적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01:19반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하지만 또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고는 이견이 많다고요.
01:24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사람이 약 80여 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01:30그 중에서 비트코인을 판 대금을 갖다가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게 약 30억 원
01:35그 다음에 자신의 예치금과 합쳐가지고 다른 가상자산을 산 경우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1:41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빚섬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01:49왜냐하면 사전에 이벤트에 대해서 당첨금을 갖다가 고지를 했는데
01:54그거보다 지나치게 큰 금액이 입금이 됐기 때문에
01:57이것을 부당이득이라고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02:00그런데 문제는 형법상으로 책임이 인정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02:05왜냐하면 과거 대법원 판례 때문인데요.
02:08지금 횡령죄나 배임죄를 원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02:12이것이 과거 판례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02:15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02:18횡령죄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이 재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02:22재물이라기보다는 지금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02:25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가로챌 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02:29횡령죄 성립은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02:32그다음에 배임죄 같은 경우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02:34신의 측상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말하는데
02:37이것도 대법원 판례에서 신의 측상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02:41배임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02:42형사 책임을 묻기가 지금 어렵다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2:47그렇지만 역시 민사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02:49당연히 이자까지 소송 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02:53여전히 위험부담은 크다.
02:55그러니까 반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02:56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57이렇게 대형사고가 발생했고
02:59또 당국의 검사까지 시작됐는데
03:01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빗섬의 점유율이
03:04오히려 증가해서 30%를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03:07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3:08빗섬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
03:11일주일간 수수료를 0.25%였는데요.
03:14기존에.
03:14이것을 면제하겠다고 선언할 효과가 크다.
03:17이렇게 보여집니다.
03:19그래서 빗섬의 수수료 무료 전략으로 인해서
03:21점유율이 원래는 6일 당시에는 28%.
03:24반면에 업계 1인 업비트 같은 경우는 67%에 달했는데
03:29이것이 지금 9일 현재 업비트가 53%까지 내려가고
03:33빗섬이 다시 31.5%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03:37그래서 결국은 이 수수료에 상당히 고객들이
03:40민감,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