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7분 전


[앵커]
김건희 여사는 왜 유죄가 선고됐을까요?

김 여사, 특검 수사 받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자신을 지칭했었죠.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영부인 지위를 영리 수단으로 썼다,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치장하기에 급급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곽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과 목걸이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영부인의 지위'를 언급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염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며 말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고 꼬집은 겁니다.

[김건희 / 여사(지난해 8월 특검 출석 당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솔선수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돼선 안 된다고 꾸짖었습니다.

김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영리 추구에 잘못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아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며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한자성어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먼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뒤늦게라도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자책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카테고리

🗞
뉴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