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점주는 영업, 이용객은 생활공간
인식의 간극이 카페 갈등으로 표출
카페 사장의 임의대로 정한 규칙, 허용될까?
정당한 목적과 필요한 범위가 벗어난
과도한 제한은 허용 안 돼...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8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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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서 가공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씨가 노트북 켜놓고 계속 커피 한잔 시켜놓고 계속 시간 끄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카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사장님들 고민 많아요 우리가 좀 소음이 있을 때 공부 잘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들 보면은요 카페 오픈 시간부터 마감시장까지 가장 싼 메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시키고 8시간씩 공부하는 사람들.
00:29공부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 자리가 딱 세 자리인데 음료수 한 장만 시키고 하루 종일 카페 자리에 주차해놓고 공부하고 있다 멀티팩 가져와 놓고 우리 프린터까지 연결되었던 그런 사례도 봤잖아요 심지어 카페에도 베이커리 메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가방에다가 빵 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커피 마신다
00:55참 여러 가지로 사장님들 고충이 이모저모 많습니다.
01:01아이스 아메리카고 500원 비싸던데요?
01:06이런 카공적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1:11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카페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01:17카페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의 영업장이기도 하지만 카페는 잠깐 그 자리에서 차를 마시는지 이렇게 단기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01:28사실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우린 여기서 공부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카페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01:37사실 우리가 카페에서 공부만 합니까? 충전도 해요.
01:41노트북 사용하고 어떤 분들은 노트북 서너 개씩 본체까지 뜯어오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1:46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게 우리가 왜 계속 회전률이라고 그러죠?
01:53카페라고 하는 게 물장사인데 결국 이게 회전률이 좋아야지만 사실 이게 돈이 벌리고 사적인 영업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건데
02:01카공족도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 카페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02:10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카페를 3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예 붙여놓는 분들도 계세요.
02:16그게 법적으로 정말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들께는 이게 생존일 것 같고요.
02:21또 이제 사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에게는 이 카페가 정말 따뜻하면서도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서
02:29이게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02:32그래서 카공족 때문에 나도 힘들다.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02:38그래서요. 또 댓글을 찾아봤더니 카공족을 퇴치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02:45노래를 일부러 크게 틀거나 와이파이를 껐다 켰다 하거나 아예 시간 제한을 걸어두라는 조언까지 댓글이 다양했다고 합니다.
02:55그런데 아까 사연에서도 카페 이용 손님에게만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일정한 이런 제한을 좀 두고 있었잖아요.
03:02이런 규제들이 합당한가요?
03:05사실 이게 뭐 규제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03:08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도 영업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03:12어저께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막 상담을 하고 싶다. 법률 상담을.
03:17그래서 뭐 언제로 하면 되겠느냐고. 저는 주말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03:22그랬더니 왜요? 왜요긴요. 제 마음이죠. 제가 주말에 일을 하든 말든.
03:28왜요가 어디 있어요? 왜요가 있어요?
03:30제 마음이죠. 제 자유잖아요.
03:32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상 영업하는 사람의 자유예요.
03:37몇 시간 이상 여기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한다. 혹은 또 추가 주문을 해라.
03:42이런 거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03:45이걸 어떻게 제한해야 된다. 규제나. 이거는 아예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03:51그럼 점주가 어디까지 규칙을 정할 수 있을까요?
03:54한계는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03:56갑자기 어떤 식당에서 50kg 이상은 출입 못합니다.
04:00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냐고.
04:02합리적이지 않죠.
04:05부패식당 같은데.
04:06영업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지만 한계는 존재해요.
04:12어느 정도 그 범위를 넘어난 것은 분명한 차별.
04:16성별이든 어떤 종교든 이런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04:21노키즈존 같은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04:24실제로 국가권익위에서도 합리성이 없는 차별이라고 해서
04:28노키즈존에 대해서 이것은 좀 철회하는 것이 어떻냐.
04:32이런 권고 의견을 내기도 했거든요.
04:33물론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미리 사장님들이 잘 알리고 동의를 구해서 동의하는 분만 입장하세요라고 한다면 문제의 여지가 적어지겠지만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했다면 충분히 차별로써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04:48이게 공공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개인의 사업장이기도 해.
04:54그렇죠.
04:55여기서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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