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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월 전


김경 "강선우 보좌진 먼저 제안해 돈 전달"
강선우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반환 지시"
전 보좌진 "잠시 자리 비워 상황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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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경 서울시의원 강선우 의원 강선우 전 의원의 전 보좌관 공천원금 1억 원을 두고 초유의 3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0:15김경 의원 어저께 조사를 받고 나갔고요.
00:18오늘은 강선우 전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00:27함께 보시겠습니다.
00:30조사 오래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00:36오늘 성실이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00:40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1억 건넸다고 진술한 거 맞나요?
00:44금품 수술 올랐다는 강선우 의원 해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0:47옮기게 뭔지 몰랐던 진술 유지하십니까?
00:50오늘 조사 어떤 진술하실 예정입니까?
00:532차 출석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00:54저렇게 롱 패딩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저 사람이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01:04차에다가 쇼핑백, 돈이 든 쇼핑백인지 모르고 실어줬다라고 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01:10강성필 부 대변인.
01:10이 세 사람 결국은 대질신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01:16돈은 줬다.
01:17그런데 보좌진이 먼저 요구를 했다.
01:21그리고 강선우 의원에게 1억을 직접 건넸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01:25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죠.
01:26하지만 강선우 의원 쪽은 나는 시키지도 않았고 나는 즉시 반환을 요청했고 보좌관이 한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01:35보좌관은 나는 그 쇼핑백에 돈 들었는지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1:39이 세 사람이 말이 너무나 달라서 이걸 어떻게 가려야 될지.
01:43왜냐하면 이게 일이 있었던 게 2022년 4월이니까 거의 4년 전이에요.
01:48그러면 카페에서 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카페에 가서 CCTV를 보려고 해도 보존 연한이 1년밖에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영상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단 말이죠.
02:00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02:02사실 저도 보좌관 10년 넘게 했거든요.
02:06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보좌관이 그 시의원에게 공천 줄 테니까 먼저 돈을 달라 그것도 1억을 저는 좀 쉽사리 이해가지는 않습니다.
02:23만약에 정말 그렇게 보좌 직원이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해당 의원하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시를 받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2:34또 반대로 요즘 세상에 돈 달라고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02:41그러니까 자기들 텃밭에서는 사실 이 사람이 되나 저 사람이 되나 다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02:51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맞붙기 때문에 경쟁력도 중요하고 본선 어떤 당선률도 중요하기 때문에.
02:59그런데 사실 이 논쟁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03:02중요한 것은 결국 김경 시의원이 보좌관을 거쳐서 강선 의원에게 갔든 어쨌든 돈은 갔잖아요.
03:11그리고 강선 의원도 본인이 거쳐서 받았든 직접 받았든 받았잖아요.
03:16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명확한 것 같고
03:21다만 이 전 보좌직원은 정말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했는 건지 그게 중요한 거지 실질적인 본질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03:30송영훈 대표님 만약에 강선 의원 쪽에 아직 해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선 의원 측의 측면에서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03:39혹시 선거 치르는데 참 요즘에 힘이 들어요.
03:43그러니까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사정이 요즘 참 어렵습니다라고 했다.
03:48이러면 이게 뇌물죄가 성립됩니까?
03:50사실상 강선 의원과 강선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공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이죠.
03:56왜냐하면 일개 보좌관이 국회의원이 모르는 상황에서 시의원 공천 신청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간단히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04:06그리고 조금 전에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보좌관이 먼저 이렇게 돈을 제한하는 것이 있기 힘든 일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04:14실제 사례도 있잖아요.
04:152018년 지방선거 때 박범계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에 대전 시의원 공천을 받은 김소연 당시 대전 시의원에게
04:231억 원의 금품을 거듭해서 요구했다가 결국 구속되고 나중에 실현까지 살았습니다.
04:29그리고 그 김소연 대전 시의원은 그걸 폭로하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바른미래당 거쳐서 지금 국민의힘에 와 있잖아요.
04:34그런 사례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저 김경 서울시의원의 주장은 상당히 개연성이 높습니다.
04:41더더군다나 김경 시의원은 자수서를 낸 상태잖아요.
04:44나머지 두 인물 비교해 보겠습니다.
04:46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SNS를 통해서 국민들께 한 해명이 이미 거짓말로 확인됐어요.
04:51본인이 공관위에서 단수 공천 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지만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04:56그다음에 남모부 전 보좌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저런 일에 연루가 됐다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05:04그렇기 때문에 자수서를 낸 사람과 혐의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의 진술 중에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05:11그러니까 현재는 김경 서울시의원의 주장에 상당히 무게가 실린다.
05:15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5:16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욱 의원의 주고받은 녹취가 녹음이 됐었죠.
05:23그 녹음 잠시 들어보시죠.
05:26어쨌건 그 일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05:32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05:37정말 일 커집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05:45저도 잘 못 하세요.
05:48장윤미 대변인 저게 만약 녹음이 안 됐으면 이런 사실이 결국 세상에 드러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6즉시 보고를 했고 즉시 돌려주라고 얘기했고 강선욱 의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06:01그런데 지금 1부에서 1부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즉시가 아니라 몇 달 뒤에 돌려줬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06:09그 즉시라는 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즉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가 지나가면 그게 뇌물죄나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06:171부에서 48시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06:22이를테면 뇌물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06:27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수단을 강구해서 반드시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갖고 있었던 거는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06:37그 부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거고 바로 돌려주는 그 시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06:44본인이 무슨 예금 계좌에 넣어놨었다든지 이런 흔적이 있으면 그건 뇌물죄인 겁니다.
06:48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이 돈을 내가 가지려고 했다는 그 영득 의사가 중요한데
06:54실제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문제가 되는 돈인 걸 인지하면 이거는 상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07:00반환의 대상인 겁니다.
07:02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경 씨 의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07:08이제 강선 의원도 거기에 대해 사실로서 답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07:12정영진 변호사님.
07:13그러니까 지금 녹취가 있잖아요.
07:14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CCTV나 다른 가서 정말 돈을 건네고 이런 장면은 없지만
07:19녹취로 봤을 때 돈이 오갔던 정황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 세 사람 이상의 진술이 있고
07:25이런 경우에는 저런 범죄는 어떻게 밝힐 수가 있는 겁니까?
07:29이건 빼박이죠.
07:30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07:33강선욱 의원하고 김병기 의원의 녹취록 보면요.
07:37바로 돌려주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냐라고
07:41그 김병기 의원이 질책하고 있어요.
07:44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07:46그다음에 받으면 영득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 받았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안 받을 생각이었다.
07:53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07:55그다음에 다른 거 더 볼 것도 없어요.
07:57강선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07:58강선 의원이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08:01저 좀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08:03의원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08:05만약에 영득 의사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나는 몰랐는데 그 사무국장이 받았다고 하면
08:11왜 강선 의원이 김병기 의원까지 찾아가서 두 번째 만난 자리에서 의원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08:19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08:22강선우도 알고 김병기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08:26그다음에 이게 누가 먼저 제안을 한 거냐.
08:30그 차이는 이제 김경희 입장에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어쨌든 강요받았다.
08:37이렇게 이야기해서 증례죄의 형을 갖다 좀 줄이려고 한 그런 의도인 거고요.
08:41저쪽에서 달라고 해서 내가 줬다.
08:43그러면 형이 낮아집니까?
08:45아무래도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증례죄, 저 증례죄도요.
08:49작은 범죄가 아니거든요.
08:51충분히 구속되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08:53그런데 국회의원이 나한테 돈 달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갑이니까, 내가 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
09:00이렇게 하면 형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 생각인 거고.
09:03저 남 국장이라고 한 사람도 결국은 그런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09:08그러면 강선우 의원하고 똑같이 수료의 죄 공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9:12강선우 의원은 받은 돈도 1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받았기 때문에
09:16지금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질 것이다.
09:19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9:20예, 곧 강선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이고
09:243자 대질 조사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9:28아직까지 정확한 건 경찰 수사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09:32감사합니다.
09:33감사합니다.
09:34감사합니다.
09: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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