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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행방이 석 달째 묘연한 가운데, 최초 실종신고 당시 담당 경찰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단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5월에 3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행방은 묘연한 상태인데 집에서 나가는 모습이 CCTV에서 확인은 됐는데 이제 석 달째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건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임주혜]
37세 장미란 씨, 지금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행방이 묘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종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까운 지점은 찾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5월에 외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1차 실종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인을 해 봤는데 통화가 되었고 지금 연락을 취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종적을 감춘 것이라는 취지로 사건이 종결된 겁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말만 믿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조금 더 기다려보게 됐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없자 남자친구가 다시 한번 실종신고를 했지만 이미 연락을 취하고 싶지 않다라는 본인의 내용이 경찰 시스템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접수할 수 없었고요. 결국 이후에 가족들의 2차 실종 신고가 있어서야 다시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최초에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 통화를 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인이 자발적으로 종적을 감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 실제로 실종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확인했어야 했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된 사안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도대체 왜 통화가 되었다고 해당 경찰관은 기록을 남긴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수사로 밝혀져야 할 지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경찰관이 통화한 적이 없지만 연락이 닿았다 이러면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러면 단순 과실을 넘어...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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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행방이 석 달째 무현한 가운데 최초 실종 신고 당시 담당 경찰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00:08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0:10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0:14어서 오십시오.
00:16일단 지난 5월에 30대 여성이 실종이 됐습니다.
00:20그런데 행방은 무현한 상태인데 집에서 나가는 모습이 CCTV에서 확인은 됐는데 이제 석 달째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0:28이 사건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00:3037세 장미란 씨 지금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행방이 묘연합니다.
00:37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종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까운 지점은 찾을 수 있었던 그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00:45때문입니다.
00:46이미 5월에 외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1차 실종 신고가 있었습니다.
00:51그런데 경찰이 확인을 해봤는데 통화가 되었고 지금 연락을 취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응적을 감춘 것이다 라는 취지로 사건이
01:03종결이 된 겁니다.
01:04가족들은요. 이 경찰의 말만 믿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좀 더 기다려보게 됐는데요.
01:10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없자 남자친구가 다시 한번 실종 신고를 했지만 이미 연락을 취하고 싶지 않다라는 본인의 어떤 그 내용이 경찰
01:20시스템 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01:22다시 한번 접수를 할 수 없었고요.
01:24결국 이후에 가족들의 2차 실종 신고가 있어서야 다시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최초의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 통화를
01:34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01:36그렇다면 이 성인이 자발적으로 종적을 감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 실제로 실종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야
01:47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된 사안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01:53도대체 왜 통화가 되었다고 해당 경찰관은 기록을 남긴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수사로서 밝혀져야 될 지점입니다.
02:01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경찰관이 통화한 적이 없지만 연락이 닿았다 이러면서 사건을 자체 종결을 했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러면 단순 과실을
02:12넘어서 고의적인 뭔가 공문서 조작이랄까요?
02:15이렇게 좀 추가적인 여제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02:18그러니까 이 통신 기록 조회를 해보니까 실제로 통화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02:23하지만 본인은 통화를 했었다 그런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2:28이건 직무유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31만약 실제로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통화를 한 것처럼 시스템의 기록을 남기고 사건을 종결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02:41또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부분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02:46다만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필요해 보이는데요.
02:50통화를 했다고 지금 A 경장 최초로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사람은 경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통화를
03:00했다는 것인지 어떤 답변을 들어서 그걸 기록한 것인지 이 부분 입증해내야 될 책임이 있고요.
03:07이미 시간이 3개월이나 지났다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03:10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허위 보고를 하고 이 사건을 그냥 본인의 자의적인
03:20판단으로 종결을 했다면 이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금 직무유계 혐의로 입건이 되어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28보니까 실종자 가족은 경찰의 조치로 사건이 장기화됐다고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03:34그런데 이제 장 씨 친척 동생이 실종 신고를 다시 한 거라고 하죠?
03:39그렇죠.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03:42이 성인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03:45이 아동의 실종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03:48정말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족들과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내지는 지금 만나고 있었던 연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03:59연락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04:01이럴 때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연락처를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알려놓을 수 있습니다.
04:08그럼 경찰은 확인이 된다.
04:10지금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만을 가족에게 전해줄 수는 있는 것인데
04:15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허위로 남겨놨다는 것이 쟁점이고요.
04:23연락이 닿았다고 하니까 가족들은 그 말을 믿고 몇 달을 더 두 달 세 달 정도의 기간을 더 기다린 것인데
04:30그동안 어떤 생활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04:33결국 가족이 다시 한 번 신고를 해서 가까스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04:39CCTV의 보관 기간 같은 것을 생각하면 이미 관련된 자료들, 증거들, 중요한 자료들이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04:48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04:52지금 사진과 영상으로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04:56이 여성, 이 사진 조금 많은 본민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5:00조금의 단서라도 있다면 제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05:03이 수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5:07말씀하신 대로 CCTV 기록 등은 모두 삭제된 상황이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05:12일단은 이 현행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상
05:15이중 확인 절차가 없는 점도 이 사건 처리의 빈틈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05:20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5:22그렇죠. 이 실종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판단으로
05:26일단 1차적으로 종결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05:28이번 사안도 일단 1차적으로 본인이 통화가 되었다, 확인이 되는데
05:33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처를 알리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니
05:38이후에 추가로 다시 한 번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제대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05:42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05:46그렇다면 적어도 1차적으로 담당한 경찰관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05:512중, 3중 확인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05:57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자면 어떤 경찰의 시스템적인 부분에
06:02어떤 구멍이 있었던 부분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6:06일단 좀 더 지금 좀 더 집중할 부분은 수색 작업일 것 같습니다.
06:10실종자를 일단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겠지만
06:13이 성인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강력 범주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06:20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한 시스템도 재정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06:24네, 일단은 이제 해당 경장이 통화는 했다라고 지금 반박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6:30그런데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06:33결국엔 통화를 했는지를 밝히는 게 관건일 텐데
06:35이걸 어떻게 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을까요?
06:38그렇죠. 그런데 통화를 했다면 기록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06:42어떤 전화기로 통화를 했는지 경찰서에 있는 전화를 썼다면 그 전화기에 기록이 남을 것이고요.
06:49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면 그 통신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06:53지금 그런 기록들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06:56일단 경찰서 내부에 있는 전화기라든가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추적되고 있는 그런 전화기
07:03이런 부분들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와 연락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07:10이제 그 부분과 덧붙여서 지금 제주도에서 최종적인 행적이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07:15그 주변에 대한 탐문, 주변인들에 대한 인터뷰 이런 부분까지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07:21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7:24조의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두 명, 서면제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07:31그동안은 관례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독대를 해서 조율해서 정했다는 건데
07:36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이슈를
07:39일단 헌법 조항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07:44우리 헌법 제104조 2항을 보면 대법관을 임명하는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07:52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08:00여기서 대법관의 그 임명 정찰은 보면 일단 대법관 후보 추천 위에서
08:04필요한 대법관 수의 3배수 이상을 추천을 하게 되고요.
08:08그럼 그 인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게 됩니다.
08:12그럼 그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 동의안을 보내고
08:17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동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08:24하지만 이제 헌법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한다고만 되어 있지
08:30사전에 대통령과 대면으로 협의하여라든가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과 조율하여 제청한다라는 표현이
08:39법문원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08:42관례적으로 대통령과 충분히 사전 조율한 이후에 서면으로 제청을 해왔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8:49그런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과 정부의 입장 차가 좀 보이는 상황인데요.
08:58그러니까 사전 조율이 없었는데 없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한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09:04조의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취지,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대체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9:14이에 반해서 오히려 정부 측에서는 대법원장이 좀 더 족단적으로 한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09:22특히 민주당을 위주로 해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군요.
09:25결국 이 부분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듬어질 측면이 있습니다.
09:30사전에 대통령과 협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헌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 그래 왔다, 관리라는 거잖아요.
09:37그런데 일단 여당은 이번 제청을 사법 후대타다, 대통령 패싱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9:42실제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일까요?
09:45관행과 달랐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09:48지금 대법원에서 처리에 대한 과제들이 정말 많이 산적해 있고요.
09:53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 때문에 지금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10:01그런데 대법관이 지금 이미 없는 상태, 공석인 상태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10:06재속해서 공석인 상태로 놔두고 제청도 하지 못했다는 건
10:10아마도 많은 분들이 추측하시는 것처럼 그 사이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10:16이 대법관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22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공석으로 계속 둘 수 없기 때문에
10:26추가로 지금 대법관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서
10:29서면으로라도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33이것이 그 자체로 법에 위반되었다거나
10:36법 위반 때문에 탄핵될 사유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10:41관행과 다르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44그렇다면 이후에 대법관 임명하는 절차,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10:48그 과정에 있어서도 파행이 예상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0:52대통령이 본회의로 국회에 보내지 않는다면
10:55지금처럼 공석인 채로 계류될 수밖에 없고요.
10:59만약 민주당 측에서 이걸 부결해야 된다라고 당론으로 정한다면
11:03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11:05그렇다면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한 채로
11:08지금처럼 해석의 영역으로서 여러 가지 의결이 나온 채로
11:12장기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11:15어쨌든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독대를 해서
11:19제청을 하고 정하고 이런 과정이 관례라면
11:21또 하나의 관례는 역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11:25거부한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11:27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례라면 관례라는 건데
11:29이번은 어떨까요?
11:30그렇죠. 정확하게 언급해 주신 것처럼
11:32예전에, 이전의 사례들을 보자면 관례처럼
11:36어떤 정도 협의가 된 멤버에 대해서 제청을 해왔기 때문에
11:40임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45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달리
11:48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1:51이 이후, 이 뒤의 과정 역시도 지금 진행 여부가
11:54불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57좋지 않은 선례가 됨은 분명해 보입니다.
12:00우리나라는 3권이 분리되어 있고요.
12:02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행정부의 독립, 국회의 독립이
12:05무엇보다도 중요한데
12:06지금과 같은 상황은 국민들에게 극심한 피로도를 알려줄 것 같고요.
12:11사법 절차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
12:14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12:17대법관 임명조차 어찌 보자면 기싸움처럼 보인다면
12:21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12:24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12:26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28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3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2:32고맙습니다.
12:3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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