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행방이 석 달째 무현한 가운데 최초 실종 신고 당시 담당 경찰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00:08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0:10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0:14어서 오십시오.
00:16일단 지난 5월에 30대 여성이 실종이 됐습니다.
00:20그런데 행방은 무현한 상태인데 집에서 나가는 모습이 CCTV에서 확인은 됐는데 이제 석 달째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0:28이 사건 어떤 건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00:3037세 장미란 씨 지금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행방이 묘연합니다.
00:37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종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까운 지점은 찾을 수 있었던 그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00:45때문입니다.
00:46이미 5월에 외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1차 실종 신고가 있었습니다.
00:51그런데 경찰이 확인을 해봤는데 통화가 되었고 지금 연락을 취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응적을 감춘 것이다 라는 취지로 사건이
01:03종결이 된 겁니다.
01:04가족들은요. 이 경찰의 말만 믿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좀 더 기다려보게 됐는데요.
01:10시간이 흘러도 연락이 없자 남자친구가 다시 한번 실종 신고를 했지만 이미 연락을 취하고 싶지 않다라는 본인의 어떤 그 내용이 경찰
01:20시스템 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01:22다시 한번 접수를 할 수 없었고요.
01:24결국 이후에 가족들의 2차 실종 신고가 있어서야 다시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최초의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 통화를
01:34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01:36그렇다면 이 성인이 자발적으로 종적을 감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 실제로 실종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야
01:47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된 사안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는 사안인데요.
01:53도대체 왜 통화가 되었다고 해당 경찰관은 기록을 남긴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수사로서 밝혀져야 될 지점입니다.
02:01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경찰관이 통화한 적이 없지만 연락이 닿았다 이러면서 사건을 자체 종결을 했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러면 단순 과실을
02:12넘어서 고의적인 뭔가 공문서 조작이랄까요?
02:15이렇게 좀 추가적인 여제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02:18그러니까 이 통신 기록 조회를 해보니까 실제로 통화 기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02:23하지만 본인은 통화를 했었다 그런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2:28이건 직무유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31만약 실제로 통화를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통화를 한 것처럼 시스템의 기록을 남기고 사건을 종결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02:41또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부분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02:46다만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필요해 보이는데요.
02:50통화를 했다고 지금 A 경장 최초로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사람은 경찰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통화를
03:00했다는 것인지 어떤 답변을 들어서 그걸 기록한 것인지 이 부분 입증해내야 될 책임이 있고요.
03:07이미 시간이 3개월이나 지났다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03:10그 이후에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허위 보고를 하고 이 사건을 그냥 본인의 자의적인
03:20판단으로 종결을 했다면 이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금 직무유계 혐의로 입건이 되어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28보니까 실종자 가족은 경찰의 조치로 사건이 장기화됐다고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03:34그런데 이제 장 씨 친척 동생이 실종 신고를 다시 한 거라고 하죠?
03:39그렇죠.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03:42이 성인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03:45이 아동의 실종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03:48정말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족들과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아서 내지는 지금 만나고 있었던 연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03:59연락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04:01이럴 때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연락처를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알려놓을 수 있습니다.
04:08그럼 경찰은 확인이 된다.
04:10지금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만을 가족에게 전해줄 수는 있는 것인데
04:15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허위로 남겨놨다는 것이 쟁점이고요.
04:23연락이 닿았다고 하니까 가족들은 그 말을 믿고 몇 달을 더 두 달 세 달 정도의 기간을 더 기다린 것인데
04:30그동안 어떤 생활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04:33결국 가족이 다시 한 번 신고를 해서 가까스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04:39CCTV의 보관 기간 같은 것을 생각하면 이미 관련된 자료들, 증거들, 중요한 자료들이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04:48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04:52지금 사진과 영상으로도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04:56이 여성, 이 사진 조금 많은 본민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5:00조금의 단서라도 있다면 제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05:03이 수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5:07말씀하신 대로 CCTV 기록 등은 모두 삭제된 상황이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05:12일단은 이 현행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상
05:15이중 확인 절차가 없는 점도 이 사건 처리의 빈틈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05:20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05:22그렇죠. 이 실종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의 판단으로
05:26일단 1차적으로 종결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05:28이번 사안도 일단 1차적으로 본인이 통화가 되었다, 확인이 되는데
05:33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처를 알리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니
05:38이후에 추가로 다시 한 번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제대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05:42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대로 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05:46그렇다면 적어도 1차적으로 담당한 경찰관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05:512중, 3중 확인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05:57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자면 어떤 경찰의 시스템적인 부분에
06:02어떤 구멍이 있었던 부분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6:06일단 좀 더 지금 좀 더 집중할 부분은 수색 작업일 것 같습니다.
06:10실종자를 일단 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겠지만
06:13이 성인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강력 범주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06:20신고 이후의 절차에 대한 시스템도 재정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06:24네, 일단은 이제 해당 경장이 통화는 했다라고 지금 반박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6:30그런데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06:33결국엔 통화를 했는지를 밝히는 게 관건일 텐데
06:35이걸 어떻게 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을까요?
06:38그렇죠. 그런데 통화를 했다면 기록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06:42어떤 전화기로 통화를 했는지 경찰서에 있는 전화를 썼다면 그 전화기에 기록이 남을 것이고요.
06:49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면 그 통신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06:53지금 그런 기록들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06:56일단 경찰서 내부에 있는 전화기라든가 본인이 사용할 것으로 추적되고 있는 그런 전화기
07:03이런 부분들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와 연락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07:10이제 그 부분과 덧붙여서 지금 제주도에서 최종적인 행적이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07:15그 주변에 대한 탐문, 주변인들에 대한 인터뷰 이런 부분까지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07:21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7:24조의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두 명, 서면제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07:31그동안은 관례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독대를 해서 조율해서 정했다는 건데
07:36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이슈를
07:39일단 헌법 조항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07:44우리 헌법 제104조 2항을 보면 대법관을 임명하는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07:52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08:00여기서 대법관의 그 임명 정찰은 보면 일단 대법관 후보 추천 위에서
08:04필요한 대법관 수의 3배수 이상을 추천을 하게 되고요.
08:08그럼 그 인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게 됩니다.
08:12그럼 그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국회의 임명 동의안을 보내고
08:17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동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08:24하지만 이제 헌법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한다고만 되어 있지
08:30사전에 대통령과 대면으로 협의하여라든가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과 조율하여 제청한다라는 표현이
08:39법문원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08:42관례적으로 대통령과 충분히 사전 조율한 이후에 서면으로 제청을 해왔다라는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8:49그런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과 정부의 입장 차가 좀 보이는 상황인데요.
08:58그러니까 사전 조율이 없었는데 없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한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09:04조의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나주지 않았다라는 취지,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대체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9:14이에 반해서 오히려 정부 측에서는 대법원장이 좀 더 족단적으로 한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09:22특히 민주당을 위주로 해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군요.
09:25결국 이 부분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듬어질 측면이 있습니다.
09:30사전에 대통령과 협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헌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 그래 왔다, 관리라는 거잖아요.
09:37그런데 일단 여당은 이번 제청을 사법 후대타다, 대통령 패싱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9:42실제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일까요?
09:45관행과 달랐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09:48지금 대법원에서 처리에 대한 과제들이 정말 많이 산적해 있고요.
09:53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 때문에 지금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10:01그런데 대법관이 지금 이미 없는 상태, 공석인 상태가 수개월이 지났는데
10:06재속해서 공석인 상태로 놔두고 제청도 하지 못했다는 건
10:10아마도 많은 분들이 추측하시는 것처럼 그 사이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10:16이 대법관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22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공석으로 계속 둘 수 없기 때문에
10:26추가로 지금 대법관 임명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서
10:29서면으로라도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33이것이 그 자체로 법에 위반되었다거나
10:36법 위반 때문에 탄핵될 사유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10:41관행과 다르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44그렇다면 이후에 대법관 임명하는 절차,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10:48그 과정에 있어서도 파행이 예상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0:52대통령이 본회의로 국회에 보내지 않는다면
10:55지금처럼 공석인 채로 계류될 수밖에 없고요.
10:59만약 민주당 측에서 이걸 부결해야 된다라고 당론으로 정한다면
11:03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11:05그렇다면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한 채로
11:08지금처럼 해석의 영역으로서 여러 가지 의결이 나온 채로
11:12장기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11:15어쨌든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독대를 해서
11:19제청을 하고 정하고 이런 과정이 관례라면
11:21또 하나의 관례는 역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11:25거부한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11:27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례라면 관례라는 건데
11:29이번은 어떨까요?
11:30그렇죠. 정확하게 언급해 주신 것처럼
11:32예전에, 이전의 사례들을 보자면 관례처럼
11:36어떤 정도 협의가 된 멤버에 대해서 제청을 해왔기 때문에
11:40임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45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달리
11:48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1:51이 이후, 이 뒤의 과정 역시도 지금 진행 여부가
11:54불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57좋지 않은 선례가 됨은 분명해 보입니다.
12:00우리나라는 3권이 분리되어 있고요.
12:02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행정부의 독립, 국회의 독립이
12:05무엇보다도 중요한데
12:06지금과 같은 상황은 국민들에게 극심한 피로도를 알려줄 것 같고요.
12:11사법 절차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
12:14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12:17대법관 임명조차 어찌 보자면 기싸움처럼 보인다면
12:21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12:24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12:26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28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3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2:32고맙습니다.
12:3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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