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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여자랑 살아보게”…차량 스티커에 ‘눈살’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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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다른 여자랑 살게, 나 먼저"… 차량 스티커 '천태만상'
차량에 붙은 '스티커 경고 문구' 논란… 처벌 가능?
"성격 더러운 아빠 탔다"… 차량 스티커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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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번에는 좀 공방이 있을 수 있다면 이번에 좀 황당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00:03
보면은 차량 뒷유리에 붙이는 스티커 때문에 한 번쯤 또 떠들썩 난리가 났다는데 일단 뭘 붙이는 겁니까?
00:10
우리가 차량 뒷유리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00:14
위급시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우리 뭐 우리 아이는 뭐 피가 이렇습니다 하는데 이거는 위급시 아내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00:22
그런데 좀 이유가 딴 여자하고도 한 번 살아보게 꼭 좀 이렇게 이게 좀 농담인가 이게 아니면 뭐 진심이었어도 상대방이 다중이 봤을 때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지.
00:34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하라는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얘기인데 아니 우리가 뭐 애 먼저 구해달라 부인 먼저 구해달라 이런 뭐 남편 먼저 구해달라는 봤어도 나 딴 여자랑 살아보게 나부터 구해달라는 이 말이 과연 이게 공중도덕상 가능한 얘기인지.
00:48
우리 보편적인 문제인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지금 스티커가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된 거예요.
00:53
아니 그런데 저 스티커 읽다가 운전에 방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00:58
그러니까 저 진짜 제가 봤다가 저 뭔 얘기를 하는 걸 하다 보다가 사고 나면 어떡한 건데 재미를 넘어선 저 얘기는 사실 어찌 보면은 사회의 어떤 풍속에 좀 반하는 얘기잖아요.
01:07
그렇다면 저걸 굳이 저렇게 긴 얘기까지 붙여놔야 했을까라는 저도 생각이 들어서 아니 저거 읽다 사고 나면 진짜 어떡하지라는 저도 황당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01:15
그런데 이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 논란이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01:20
이게 상당히 꾸준히 나오는데 보면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01:24
자 보면은 이렇게 시비 털지 말고 지나가자 성격이 들어오는 아빠하고 운동하는 아들내미가 타고 있다.
01:34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지나가라.
01:36
아니 이거 보면 사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01:39
처벌 가능합니까?
01:40
일단 문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우선 처벌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01:44
도로교통법 시행령 27조에 의하면은 차량의 욕설이라든가 혹은 음란한 표현과 같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혹은 위압감을 주는 그림, 문구를 부착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1:58
실제 사례도 있는데 차 뒷부분에 귀신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02:03
그래서 뒤에서 상향등을 켜는 것을 방지를 하려고, 놀라게 하려고 귀신 스티커를 붙인 그런 차량이 있었는데
02:12
이게 실제로 단속이 돼서 벌금에 처했다고 합니다.
02:15
그래서 문구마다 혹은 내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규제가 되고 또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02:21
만약에 아까 그 스티커처럼 작게 써 있어가지고 이거 뭔지 좀 읽어보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2:27
이제 다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해서 사고에 관한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02:33
그런 경우에는 손해뿐만 아니라 인공한계까지도 인정이 돼야 되는데
02:37
이런 점을 형사 책임을 묻는다거나 혹은 민사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사실 운전자의 과실이 상당히 좀 커 보이기 때문에
02:43
만약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여기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02:48
이거 역시 또 운전하시는 분도 붙이는 분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2:52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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