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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딴 여자랑 살아보게"… 경고 스티커 '눈살'
자동차 스티커 논란 확산, 어디까지 허용되나
'공격적·위협적' 차량 스티커 부착 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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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 번째 강력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03이건 뭘까요?
00:04이 정도면 탈선 스티커?
00:07이게 뭐죠?
00:10위급시 아내를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00:13최근 SS에 올라온 한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0:16차량 후면에 이렇게 쓴 겁니다.
00:19위급시 아내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00:21딴...
00:22저 얘기 잘못하면 되게 저거 화날 것 같은데
00:25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00:28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무리 장난, 유머로서 하지만
00:32선을 넘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00:37네, 저 보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도
00:42공중에 다니는 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00:45자동차에다가 욕설이라든가 음란행위라든가
00:49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혐오감을 주는
00:52그림이나 기후를 표시하면 안 돼요.
00:55문자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00:57그러면 저게 혐오감을 주는 거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01:01혐오감을 주냐 안 주냐 이런 이슈가 되어버린 거군요.
01:03네, 근데 이제 여기서의 혐오감이라는 게
01:06욕설 또는 음란행위 같은 수준의 혐오감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01:11그러니까 이게 도로도 사적인 공간, 나는 차에 타고 있지만
01:15도로는 다른 사람들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01:17어떤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건가요?
01:21네, 맞습니다.
01:22사적인 공간에서 저렇게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01:25그거는 사생활 침해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01:27자동차는 도로를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01:32다른 사람들 보는데 혐오감을 들게 만들면 안 되겠죠.
01:35근데 여기서 보면 유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01:40유머인지 혐오감인지는 사회 통념으로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1:46그러니까요, 뭐든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01:48과유불급, 너무 넘치면 안 하는 입만 못하죠.
01:51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01:53지금까지 김우석 변호사님과 세 가지 강력 사건 풀어봤습니다.
01:56좋맙습니다.
01:5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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