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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정치권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대장동 수사팀이 집단 항명한다며 비판했고국민의힘은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오늘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지난달 31일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5명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요. 전해 드렸다시피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2심에서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기연]
일단 형소법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지금 1심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항소가 없었기 때문에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면 일부 무죄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거나 양형이 불합리했다고 한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서 형량을 높여서 선고할 수는 있지만 지금 1심 선고 형량보다 낮아지거나 동일하게 판결할 수는 있지만 형량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1심 재판부가 추징하기로 한 것은 473억 원. 검찰이 추산한 금액보다도 크게 적거든요. 추징을 더 할 수 없는 건가요?

[원영섭]
검사가 구형했던 금액은 7814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사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473억만 추징으로 판결이 났는데 그 이유는 정확한 금액 특정이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손해액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손해액을 특정하는 기술적인 문제였고 그 기술적인 문제는 당연히 항소심에 따져서 감정이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라도 구현을 했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추징이라는 것도 몰수나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000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건 그 자체만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항소 포기이며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든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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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0:06민주당은 대장동 수사팀이 집단 항명한다면서 비판했고,
00:09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00:15오늘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21어서 오십시오.
00:22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지난달 31일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5명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요.
00:33전해드렸다시피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00:35그러면 2심에서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0:38일단 형소법에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00:43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지금 1심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할 수는 없습니다.
00:49그러니까 검사에 항소가 없었기 때문에 검사가 양형보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다면
00:54일부 무죄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거나 양형이 불합리했다고 하면
00:59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서 형량을 높여서 선고할 수는 있지만
01:04지금 1심 선고 형량보다 낮아지거나 동일하게 판결할 수는 있지만
01:10형량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01:12네, 지금 1심 재판부가 추징을 하기로 한 거는 473억 원.
01:19검찰이 추산한 금액보다도 이게 크게 졌거든요.
01:24추징을 더 할 수도 없는 건가요?
01:25네, 검사가 구형했던 금액은 7,814억이었습니다.
01:30그중에 사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473억만 추징으로 판결이 났는데
01:35그 이유는 정확한 금액 특정이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01:40그러니까 손해액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손해액을 특정하는 기술적인 문제였고
01:44그 기술적인 문제는 당연히 항소심에 따져서 감정이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01:50구현을 했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01:52그러나 추징이라는 것도 몰수나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01:57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02:01그래서 7천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02:08이거는 그 자체만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항소포기이며
02:12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든 한탕하고 역사상 가장 큰 토착 비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02:20한탕하고 감옥 갔다 오면 된다.
02:23이 정도의 지금 시그널을 전 국민들한테 주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02:27최소한의 법치주의,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리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행태라고 봐야 합니다.
02:34계속해서 정부 여당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02:38이번 검찰의 항소포기에 이게 영향을 줬을 수도 있을까요?
02:43그런데 그런 부분과는 별도로 배임죄가 설사 포기가 아니라
02:48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 전에 재계에서 계속 주장했던 배임죄 관련한 문제는
02:55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02:58그러니까 아예 배임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03:00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는 이제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도
03:06아예 배임죄를 폐지하자라는 논의로 지금 가고 있고
03:09과거에 이제 재계가 요구했던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03:14그 행위가 배임행이냐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행위냐
03:19자체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03:22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검찰을 압박하고
03:25법원을 압박하는 무리한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03:29저는 이것이 이번에 항소포기에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03:35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듯이 공소 취소 또는
03:39더 어떤 이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한테까지 번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03:46일종의 고육책을 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납득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03:50그러면 검찰이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
03:55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아주 갑론을박인데
03:57일단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04:01검찰의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면서
04:04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는데요.
04:06듣고 오시겠습니다.
04:10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입니다.
04:14법치와 사법 정의를 안매장한 것입니다.
04:18검찰의 항소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04:237,814억 원의 국고 환수 기회도 박탈되었습니다.
04:30이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04:35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04:40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04:47차근차근 결재를 받다가 윗선에서 항소를 막았다는 게 수사팀 주장인데요.
04:56이런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4:58항소를 막았다는 것은 그냥 수사팀의 일반적 주장이고
05:02인식인 거죠.
05:03이런 주요 정치인 관련 주요 사건들은요.
05:08대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05:11최종적으로.
05:12그러니까 공판 수사팀에서는 당연히 일부 무죄도 있고
05:17또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형보다 낮은 형이 나왔기 때문에
05:21항소의견을 가질 수는 있죠.
05:23그러면 1차적으로 그 의견서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05:26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합니다.
05:28서울중앙지검장은 이런 사건의 경우 대검 반부패부장
05:32그리고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해서 최종 결재를 받는 겁니다.
05:36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거고요.
05:38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입장을 밝혔듯이
05:42이 과정에서 충분히 서울중앙지검장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05:47숙고를 했다는 겁니다.
05:48그래서 최종 결정 단계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05:527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05:55그 기한에 임박한 시점에서 안 하지 않는 걸로
05:58대검이 결정한 겁니다.
05:59거기에 법무부 의기원은 통상 주요사건에서는 듣죠.
06:03듣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어쨌든
06:05검찰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고
06:08주요사건의 어떤 절차적 보고라인과
06:12주의체계를 따른 것이지
06:14이것이 정성호 법무장관의 주의 압박
06:17또 배경에 민정수석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연결시키는데
06:22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밝혀보십시오.
06:25그런 내용들이 있어 실제 검찰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06:28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06:29정성호 장관의 압박에 의해서 했다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06:33그냥 추정만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06:37그리고 한 가지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06:40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회복이 안 된다.
06:43이 주장을 계속하는데요.
06:45물론 427억 추징 선고를
06:48금액을 항소심에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06:50그런데 추징이나 몰수의 보전 절차는
06:53부패범죄에서 특례로 규정이 돼 있고요.
06:56이 법리상 범죄 피해액으로 확정할 수 있을 때
07:00추징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
07:01검찰은 7,800억 정도를 추징 구형을 했지만
07:06그 추징 구형이 막연하게 추산된 손해액이라고 한다고 해서
07:11그 전체를 추징 선고를 하지 않고요.
07:14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07:16이 추징이 안 된다고 해서
07:18이 손해 보전이 안 되느냐.
07:202021년에 대정수 사건, 이 사건 막 터졌을 때요.
07:22성남시하고 성남도계공에서
07:24이 천화동인 1, 2, 3, 4, 5
07:26지금 핵심 4인방에 대한 가압류 절차
07:29아마 진행했을 겁니다.
07:30안 했다면 그게 직무유기인 거죠.
07:33그때 이미 민사적 절차를 통해서
07:35하고 있었고
07:36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07:40그게 시효가 있기 때문에
07:41그런데 민사적 절차를 통해서도
07:44보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7:45법리적으로 안 되는 걸 억지로 주장해서
07:47항소심에서 마치 7,800억을
07:49다 추징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07:51법리화도 맞지 않습니다.
07:53검찰총장 직무대행이
07:55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어요.
07:57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07:58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는 점인데
08:00이 점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집중하는 것 같군요.
08:03지금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08:07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있긴 있습니다.
08:10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도
08:13그것이 서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행사되는 겁니다.
08:16과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08:18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08:20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때도
08:22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문건에 의한 지휘를 했던 겁니다.
08:27그런데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단순히 의견을 냈고
08:30검찰은 그 의견을 고려해서 자기가 결정했다고 하는데
08:33검찰총장 대행 같은 경우
08:35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08:37중앙지검장이어야 수사팀은 일치단결해가지고
08:41항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08:42그리고 이 추징금이 굉장히 적은 것에 대해서는
08:46사실은 도무지 항소를 하지 않는 이유를
08:49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08:51아까 말씀하셨지만
08:52그런 금액을 특정하는 문제는 입증의 문제고
08:56항소심에 가서 얼마든지 추가적인 정보조사를 통해가지고
08:59기술적으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인데
09:01그런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 대해서
09:04어떻게 이런 항소 포위가 일어날 수 있는지
09:07납득되기가 어렵고요.
09:09그리고 과거에 수사권도 없는 수사
09:12그러니까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09:14대통령의 경로설로
09:15지금 특검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09:17그게 일종의 수사기임 아니었냐라고 하는데
09:20그때 엄밀히 말해서는
09:22군사재판법상 수사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9:26군검찰에는.
09:27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데
09:29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09:32지금 검찰총장의
09:33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의 대행이
09:37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09:38무엇을 결정했다라는 거
09:40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09:41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09:43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09:47검찰총장 권한대행도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하고
09:50대장동 공소유지를 맡은 강백신 검사도
09:54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09:58이 점을 두고서 법무부의 수사 개입이라고
10:01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는 거거든요.
10:03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게요.
10:05의견을 듣습니다.
10:06원래 이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10:08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제 법무부가
10:11공식적으로 이 특정성 이 사건에 대해서
10:13수사 지휘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10:16그런데 통상적으로 주요 사건에 대해서 의견 듣는 것을
10:19외압이나 압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10:22근거가 없는 거고요.
10:24의견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10:25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이
10:29검찰의 무분별화 항소 제기 관행에
10:33다시 한 번 어떤 개혁이나 이런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10:37문제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39지금 독일이나 이런 데 법제처럼
10:41일시 무죄 선고를 검사가 무분별하게 항소하는 게
10:44당연한 게 아닙니다.
10:45피의자 보호 관점, 인권적 관점에서 보면
10:49지금의 형사 제도가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10:55제도 방향의 취지상 무분별한 항소는 자제되는 게
10:59맞다는 것이고 아마 그런 정도의 의견 개제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03그게 항소 포기의 직접적 지시나 압박이 되겠습니까?
11:06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 대행의 얘기처럼
11:10그러자란 얘기를 듣고 숙고해서 고려하면서
11:13결정한 게 맞을 겁니다.
11:15검찰 역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11:18검찰 지휘부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게
11:21마치 여기에 정치권의 외압이 개입될 여지가 어디 있다는 건지
11:24납득이 안 됩니다.
11:25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1:27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조직이라면서
11:31명백한 항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1:34듣고 오시겠습니다.
11:34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11:42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11:45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입니다.
11:48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다.
11:54현직 부장검사가 한 말입니다.
11:57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12:02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회유 협박에 허위 진술을 받아
12:07조작 기소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12:14들으신 대로 민주당은 검찰 내부 수사팀의 반발을
12:21명백한 항명이라고 규정했는데요.
12:23이 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2:25저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서
12:28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12:32검찰총장 대행의 주장이 국민의 주여진
12:38검사의 직분에 벗어난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12:42그거야말로 정말 어용검찰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2:47아무리 정권의 그런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12:50검찰이 수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준사법 기능입니다.
12:55이 준사법 기능, 준사법 기능이야말로
12:57누구를 죄를 지고 누구를 죄를 안 주는 이 문제에 대해서
13:00당연히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3:04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금 7천억이 넘는 금액을 전부 포기하는
13:09이런 터무니없는 항소 포기를 했다는 거는
13:12검찰총장 대행에게 있을 수 없는 행동이고
13:14그리고 검사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관청입니다.
13:19자기가 준사법 기관으로서 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13:22그것이 조직 내부에서 어떤 그런 징계나
13:27아니면 또 다른 이의나 이런 걸 받을지언정
13:29검찰 스스로, 검사 스스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34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반대한다
13:37아니면 검찰총장 대행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13:41항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거는
13:43그거는 중앙지검 차원에서도 명백하게
13:46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13:49사실은 검찰청 폐지가 시한을 1년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13:53검찰들도 이렇게 나약하고 정권에 협조하는 모습만 보인다 그러면
13:59정말 국민들께서 검찰청이라는 곳이
14:02이제는 없어져야 되는 데가 아닌가
14:04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4:07민주당에서는 심호정 전 검찰총장이
14:09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건에 대해서
14:12즉시 항구하지 않았던 것
14:13여기에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
14:15이렇게 지적했군요.
14:16당연히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14:18만약에 이게 항소 여부에 대해서
14:21검찰이 외압에 의해서 못했다
14:23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
14:25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14:30그 법리 적용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상 처음입니다.
14:33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14:35그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14:39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결정도 이례적이었는데
14:43그러면 검찰은 구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검찰로서는
14:46당연히 항구했어야 되죠.
14:47안 했지 않습니까?
14:48그때 검찰 내부에서 이게 검찰권의 정당한 행사입니까?
14:53정확한 의견 낸 검사 있었습니까?
14:55김건희 여사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할 때요.
15:00수사 방식, 결과, 브리핑하는 내용
15:04이거 보고 정말 문제의식 있는 검사라고 하면
15:08우리 검찰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15:10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게 맞습니까?
15:12라고 입장내는 검사가 있었어야죠.
15:15없지 않았습니까?
15:16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지금 검찰 내부 게시망에 글을 올린 게
15:21강백신 검사입니다.
15:22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라인이라고 칭해지고 있죠.
15:26그리고 실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15:28서울지검 반부배 부장으로서
15:31정권의 정치적 반대 세력 관련된 수사를
15:34주도한 사람입니다.
15:36그 사람이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5:41특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 본인이 돈을 유동규한테 줘서
15:47그게 김용 정진상 실장에 전단됐던 내용이
15:51본인의 기억이나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15:54검찰이 유도하는 대로 진술했다는 내용으로 해서
15:56지금 관련 사건에서 진술을 다 번복하고 있습니다.
15:59그게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16:01그러면 대장동 사건에는 실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
16:08그 중간 맥에 있는 정진상과 김용이
16:10돈을 수사한 사건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16:13그런데 그것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16:16검찰에 의해서 회유 압박에 의해서 된 걸로 확인되고 있다고 하면
16:20이 사건의 본류 사건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참석이 돼서
16:23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 거죠.
16:26이런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보면
16:27지금 검찰 내부는 항소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16:32조직적 항명, 그것도 과거 윤석열 전 정부 하에서
16:37정치수사에 복무했던 검사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16:41항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6:44어제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16:48오늘 검찰총장 권한대행 입장 발표 뒤에 곧 이어서 또 입장을 냈습니다.
16:54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존중해야 되지만은
16:57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16:59내가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17:01어떻게 보셨어요?
17:02저런 의견도 참 비겁한 변병으로밖에 들리진 않는데요.
17:06사표를 낼 정도의 결기가 있으면 당연히 항소를 했어야죠.
17:11항소를 하지도 않고 항소는 안 하고
17:13그리고 나서 뒤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사표를 내고
17:16그리고 사실은 우리 의견은 달랐다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17:19아니, 검사가 뭡니까?
17:21독립된 1인제 관측이 검사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펴보면
17:27첫 장부터 배우는 내용입니다.
17:29그거는 어쨌든 그 판단의 책임은 검사가 지는 거라는 겁니다.
17:33담당 수사검사들이 전부 항소해야 된다고 하는데
17:36중앙지검장이 그런 수사검사의 의견을 받아서
17:40외풍이나 이런 걸 막아줘야 될 게
17:42본인의 그런 역할이지
17:43그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17:45결국 이제 그런 어떤 외풍에 따른
17:49그런 이제 갈대 같은 판단을 내린 다음에
17:51나중에 사후적으로 이미 다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17:55마치 자기가 다르게 처분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18:00아무리 보더라도 비겁한 변명으로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18:04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
18:09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8:1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으세요?
18:17입장 밝힐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18:19탄핵에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18:21그냥 정치적 주장으로 그냥 하는 걸로 보이고요.
18:23의견 제시했다는 내용 외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이 사건은
18:28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으니까
18:29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로서 항소 포기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18:35통상 이런 주요 사건에서 한 것처럼 법무부의 의견 제시 정도인데
18:39그걸 가지고 탄핵 운운하는 것은 얼투당토하는 주장이라고 보고요.
18:43이 국민의힘은 지금 국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당선이 돼서
18:52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것도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지금 임기 6개월체를 맡고 있는데
18:57여전히 지난 3년 동안 했던 것처럼 사법 리스크를 계속 부각시켜서
19:02그로 인한 정치적 관사 이득을 정치적 자산으로 사물연행위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19:07국민들이 그런 주장에 관심도 없다고 봅니다.
19:09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작업 1단계라고 주장을 했어요.
19:19그러니까 제일 큰 부분이 그러면 1심에서는 성남시 수뇌부와 관련성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19:26그 판결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런 항소를 통해서 다툼의 과정 속에서
19:31어떤 검찰이 그 상황의 전모를 밝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9:36그것이 검찰은 항소를 안 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가 돼 버리고
19:41오히려 피고인들이 자기만 더 가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제공해 주는 거니까
19:48이게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나 사실 확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19:54우회하기 위해서 이런 항소 포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견해인데요.
20:00그 부분도 저는 일견 추측으로서는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
20:06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밝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20:12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람들하고 대장동 1당들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20:16검찰도 항소하고 그리고 나서 이 대장동 1당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20:21그런 심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죄를 더 명확하게 전체적인 전모를 밝혀나가야 되는데
20:27힘을 실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20:30소근석 원내대표의 주장도 저는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35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서로 지향하는 바는 달랐지만
20:39국정조사를 거론했거든요.
20:42이거 국정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20:44필요하다고 봅니다.
20:46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20:48대북 송금 사건도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던 게
20:52검찰의 회유 압박 조작 수사 주장 아니었습니까?
20:56그런데 그게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21:01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2023년인가요?
21:055월 17일 날 진술 세미나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당일
21:09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술을 샀던 법인카드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21:16그리고 교도관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21:19그날 술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 담당 검사가 있었다는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21:25그러면 핵심적으로 그 진술 세미나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21:35이화영 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인지했다.
21:38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관계로 묶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21:44그렇게 한 수사로서 기소가 된 사건이 대북 송금 사건인 거고
21:49대장동 사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아무리 수사해도
21:54직접적으로 아무 증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21:56그 중간에 있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중간 매개로 해서
22:01이재명 대통령을 타겟으로 기소하기 위해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을 만들어낸 겁니다.
22:06거기에 남욱 변호사가 그런 취지의 진술을 검사 수사 때 회유와 압박에서 했다고 했고요.
22:12엊그저께 정진상 실장 재판에서는 검찰이 당시 수사 당시에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22:18전면적 수사로 당신은 도저히 못 빠져나오게 할 테니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얘기겠죠.
22:24그러한 분위기에서 한 진술이고 그래서 나는 내 기억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22:29검찰이 그렇게 하는 취지의 진술을 따라갔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22:33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2:40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22:43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이었습니다.
22:48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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