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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남현희 운영' 펜싱 아카데미서 학부모 11억 원 피해
전청조 "비상장 주식 투자 시 고수익" 사기 행각
'전 연인' 전청조 사기 행각…남현희 '공범 의혹'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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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첫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는 전청조 남현희 씨인데
00:04이 두 분과 관련된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00:11최근 재판이 나왔는데 11억 피해를 본 학부모가 남현희 씨에게도 소송을 건 겁니다.
00:19알면서 짜고 버린 일 아니냐라는 거예요.
00:22범행 가담 의혹,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한 겁니다.
00:26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했고 거기에서 과거 연인과 관계에 있었던 전청조 씨가
00:32학부모들에게 비상장 주식 투자 시 매달 고수익이 난다라며
00:3611억 원의 피해를 준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00:40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00:45남현희 씨에 대해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서 실체를 알지 못했다. 책임없다라며
00:53학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00:57이게 지금 논란인데
00:59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범죄인들의 어떤 심리
01:04이런 거 면밀하게 파악하시잖아요.
01:06아직도 논쟁적인 게 과연 남현희 씨는 전청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01:11정말 어디까지 몰랐던 걸까?
01:14일단 성별을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였잖아요.
01:17핵심은 그거죠.
01:19전청조의 사기를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는가.
01:22그렇죠.
01:23핵심적인 거.
01:23그런데 이제 개인에 대한 것과 그의 재산
01:27이 두 부분이 좀 분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01:30또 이것은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재벌 3세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01:35숨겨진 재벌 3세라는 겁니다.
01:37그러니까 그냥 노출된 재벌 3세라고 하면 재벌 3세라고 하면 돈인데
01:41이게 숨겨진 거라고 하면 돈과 연결이 안 될 수 있다.
01:45이게 사실은 재판 중에서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01:48왜냐하면 이것은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피해자들의
01:51저 사람의 투자에 대한 관련된 심리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01:56그러니까 전청조가 그것을 교묘하게 이끌어냈느냐.
01:59아니면 사실은 남현 씨도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
02:03이게 지금 법리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인데 형사적으로는 사실은 공범이나 방조법은 아닙니다.
02:09이미 판결이 났고요.
02:11문제는 민사적으로.
02:12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저 피해자분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02:16형사는 이미 판결이 끝났군요.
02:17이미 끝났군요.
02:18민사 부분이거든요.
02:20민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가 좀 가능하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전청조의 진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28그러니까 전청조한테 물어보는 거죠.
02:30그래서 너는 남현 씨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 전청조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02:37사실 그게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02:39이게 말하자면 객관적인 증격가 없을 경우에는 범인한테 이걸 물어야 되는데 범인이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술할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02:51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만 있다고 하면 이건 논란의 여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02:55그런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는 재판부는 그걸 판단하는데 저렇게 일종의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03:04그렇군요.
03:04일단 1심 판단에 따르면 남현희 씨도 속았다.
03:08네, 속았다.
03:09전청조의 정책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03:12남현희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03:132023년 10월 발언입니다.
03:14혼란스럽고요.
03:18억울하고요.
03:20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지도
03:25이게, 이게, 이게
03:27현실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03:32운동선수로만 20몇 년을 살다 보니
03:34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지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03:37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03:40저도 너무나 안타깝고 황당하고
03:42남현희 씨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 남현희 씨도 피해자라는 겁니다.
03:48몰랐다는 겁니다.
03:49나도 인생과 시간과 했던 명예와 관련된 피해를 전청조에게 당했다는 건데
03:53전청조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의 마음은
03:58좀 답답할 것 같기도 한 게 현실인데
04:00연인관계였다는데 어떻게 성별을 포함해서 모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04:05그렇죠.
04:06동성인데 어떻게 남성으로 인지를 하느냐라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04:11그러니까 그것도 알았을 것이라고 하면
04:14당연히 어느 정도 방조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 쪽의 주장인 겁니다.
04:20성별을 알았다면 저 사람의 실체도 사기꾼이라는 걸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04:23알면서도 그냥 묵인했다라는 것이 피해자 쪽의 주장이고
04:28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04:30그런데 문제는
04:31문제는?
04:31핵심적으로 증명을 어떻게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04:35그러니까 그건 전청조의 마음이나 남현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04:39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진술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04:44그래서 문제가 그겁니다.
04:46전청조의 진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명인 사기의 범인 중심의 진술을
04:52재판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04:55아니면 피해자 쪽이 어느 정도의 조사권을 줘갖고
04:59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맞느냐가
05:01이게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05:03지금 상태로.
05:04왜냐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05:06피해자들은.
05:07남현희 씨는 성별 포함해서 속았다.
05:10다 몰랐다는 겁니다.
05:10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5:13형사사건에서는 남현희 씨와 관련된
05:15어떤 가담성도 없는 걸로 현재는
05:18결론이 났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05:19전청조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05:212023년 10월 바로입니다.
05:25남현희 씨 주요금 갚아주고
05:28남현희 씨 차 사주고
05:31남현희 씨 딸에게도 용돈 이렇게 쓰이기도 했고
05:37남현희 씨 어머님한테 배달 용돈 드렸고
05:42남현희 씨 명품 이런 것들 카드값 보내주고
05:49물론 이건 전청조의 주장이에요.
05:52네.
05:53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공동수익자라는 의미입니다.
05:56나랑 같이 수익을 같이 얻었지 않느냐.
05:59그러니까 전청조의 얘기는 수익을 같이 얻었는데
06:02왜 궁금해 아닐 수 없지 않느냐.
06:05이런 얘기인 거죠.
06:06말하자면.
06:07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로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06:12남현희 씨 쪽의 주장입니다.
06:13그렇죠.
06:13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걸 인정한 거고요.
06:17숨겨진 재벌 3세로 남현희 씨는 믿고 있었다라는
06:20재판부 1심 판단 나옵니다.
06:222심, 3심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06:24고맙습니다.
06:25고맙습니다.
06:26고맙습니다.
06:4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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