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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고 진술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편파 수사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통일교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이 실무상의 문제로 미뤄졌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손정혜]
공판준비기일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는 경위로 연기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보통의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준비기일 전에 열람복사가 종료가 되고 변론준비기일의 기본적인 변호인들의 입장과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아무래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의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증거가 굉장히 다양하게 수집되어 있어서 기록 복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복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김건희 씨와 한학자 총재 재판이 아무래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각각의 재판이 분리되어 재판을 하지만 하나의 실체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고 이 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가관계를 지원받는 대가로 무엇인가 들어주겠다는 것은 순차적인 공모 행위에 해당하고 일부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만큼 유기적으로 김건희 씨 사건, 한학자 씨 재판, 그리고 윤 전 본부장 재판은 연계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3명이 같이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령을 하고 지시하고 이걸 수행을 하고 실질적인 현안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금품 수수를 지급받은 것이 김건희 씨라고 한다면 3명은 어떻게 보면 공동 피고인의 입장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통일교 관계자들이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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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고 진술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8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편파수사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00:14특검 수사 상황, 송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7안녕하십니까?
00:18안녕하세요.
00:20먼저 통일교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0:23그렇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 실무상해 문제로 지금 미뤄졌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00:30공판 준비기일에 기록 열람 복사가 늦어지는 경위로 연계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00:36보통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준비기일 전에 열람 복사가 종료가 되고 변론 준비기일에 기본적인 어떤 변호인들의 입장과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00:47아무래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의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증거가 굉장히 다양하게 수집되어 있어서 기록 복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00:57굉장히 많은 양을 복사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판 준비기일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01:05김건희 씨와 한학자 총재 재판이 아무래도 윤영호 전 재개본부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1:14그렇습니다. 일단 이 각각의 재판이 분리되어 재판이 하지만 하나의 실체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01:21실제 이렇게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고 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가관계를 지원받는 대가로 무엇인가 들어주겠다라는 것은
01:30순차적인 공모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일부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만큼
01:40유기적으로 김건희 씨 사건, 한학자 재판 그리고 윤 전 본부장 재판은 연계될 수밖에 없고
01:47실질적으로 3명이 같이 공모를 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걸 수행을 하고
01:54실질적인 현안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금품 수술을 지급받은 것이 김건희 씨라고 한다면
02:003명은 어떻게 보면 공동 피고인의 입장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2:06그런데 지금 이런 가운데 통일교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어떤 인연을 믿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다.
02:14이런 취지의 진술을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02:17이 부분 앞으로 어떤 변수가 좀 될까요?
02:20변수는 아니고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수밖에 없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02:26누구든지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수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02:30특히 이 관련해서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2:34이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 민중기 특검팀에서 조사를 하다가
02:39윤 전 본부장의 아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PC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02:44VIP 선물 리스트라는 어떤 항목들이 발견이 됐다는 것이고
02:48거기에서 일부 민주당 측 인사들이 거론이 됐고
02:53실제 금품 수술한 정황들이 어느 정도 수사의 개시를 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됐다고 한다면
02:59이것은 반드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02앞으로 이 사건 수사는 지금 현재의 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한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03:11도래했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3:15그런데 이제 관련해서 편파 수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03:20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범죄였던 사실을 인지를 했다고 한다면
03:24즉각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이 특검에서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03:28감계 기간에 이첩을 해서 수사를 신속하게 개시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03:33그런 조치가 다소 늦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요.
03:39특히 이런 객관적인 증거 이외에 윤영호 전 본부장도
03:432017년에서 2021년까지는 국민의인보다 민주당과 가깝다, 이런 진술을 했고
03:49통상적으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청탁을 하거나 로비를 하는 사람들은
03:54다방면의 어떤 정치인들과 권력자들과 접촉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03:59실제 통일교가 더 접근해서 금품 수술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04:03뇌물을 준 사람들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04:10일정 집단만 하고 일정 집단의 수사는 지연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04:15비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4:18반면에 특검팀은 민주당 인사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04:21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04:24일단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04:28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다른 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04:32일단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과정 중에 인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
04:37어떤 근거로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지는
04:40법상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답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4:45추정건대 시간상의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04:48왜냐하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곧 만료가 되는데
04:51새로운 수사와 새로운 인물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04:55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04:57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사를 못한다라는 답변은 합리적인데
05:01이 법상 수사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다소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05:06특검에서 그러니까 다른 수사기관에 임기하겠다고 밝힌 건데
05:10이렇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수사가 되는 거죠?
05:13일단 공수처도 고려해볼 수 있고 경찰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17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나가서
05:21내물사건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05:26다만 시점상으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05:30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영란권 중진 A 의원 같은 경우는
05:352018년경부터 현금 4천만 원 그리고 천만 원대 시계를 전달한 것으로
05:41지금 어느 정도 조사가 개시될 수 있는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
05:462018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7년, 8년이 도가되는 시점이잖아요.
05:51공소시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신속하게 개시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05:58네, 내란 재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6:01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나왔습니다.
06:05증인으로 나왔는데 증언을 대부분 거부하면서 태도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6:11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06:15이런 부분을 제지할 수는 없는 겁니까?
06:17일단 재판부가 지적을 했습니다.
06:19진술 거부권의 본래 치지는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
06:25귀찮다라고 진술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06:31기본적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나 사법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6:37본인이 저지르거나 불손한 행위를 통해서 지금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고
06:42증인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형사법정에서의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06:46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좀 불편하다, 귀찮다.
06:50그래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법원에 대한 어떤 무시 행위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고
06:56또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06:58이 점을 재판부도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07:01다만 증언 거부권이라는 건 헌법상 보장된 권리니까
07:05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재진할 수 없다.
07:07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본인의 양형에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07:12논란이 됐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여기에 정치인 사살 계획 등이 담겨서 논란이 됐었는데
07:18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 전 사령관이 증언을 거부했어요.
07:22그렇게 되면 이 수첩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07:26이미 증거로 채택을 했고요.
07:27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내가 이런 이런 이유로 내가 작성한 게 맞다라고
07:32진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7:34이미 필적 감정을 통해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혀 있는 수첩의 내용들은
07:39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기 때문에
07:43증거 능력은 부여되어 있고요.
07:46다만 신빙성, 여기에 글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해서는
07:50주장이 좀 대립되어 있죠.
07:51특검 측에서는 계엄을 모의했고
07:53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적혀 있을 뿐만 아니라
07:56오랜 기간부터 준비했다라는 증거로 수첩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08:00노 전 사령관 측은 별 의미가 없다.
08:03드라마 보다가 이름도 썼고
08:05구체적으로 이걸 상대 보고하거나 세부적인 실행 계획으로 보기가
08:09어렵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8:12그 증명력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08:15법원이 다수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를 통해서
08:19이 수첩이 의미하는, 이 수첩에 적혀 있는 기재 내용이
08:23이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08:27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08:29관련해서 이제 노 전 사령관이 어제
08:31특검에게서 필리바게닝 제안을 받았다.
08:34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08:35이 부분을 이렇게 밝힌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08:39그러니까 본인에게 부당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08:42이게 형을 감면해줄 테니까
08:43그 정해진 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다.
08:47그러니까 수사의 불법성이라든가
08:48수사의 정당성에 어떤 훼손을 주기 위한
08:51발언을 한 게 아닐까 추정할 수 있는데요.
08:54하지만 특검에서는 이것이 실체 왜곡이다.
08:56그리고 특검법에는 명시적인 조항으로
08:59이런 진술에 협조하는 경우
09:01형을 감면, 감경 면제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고
09:06이것은 소위 말하는 풀리바게닝 형태를
09:08일부 조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09:10우리가 이 특검법에 있는 조항대로
09:12적극적으로 수사 협조하는 경우에는
09:14강경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09:17허위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09:19허위 자백을 이끌거나
09:21답변을 강요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회유한 사실이었고
09:24이런 주장을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09:26명약한 재판 방해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30이 부분이 어떻게 향후 수사에 파장을 줄 수도 있을까요?
09:35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09:37수사기관은 실체 진실에 밝히기 위해서
09:39거짓 진술한다고 생각을 해서
09:41사실대로 말해주면 형을 감경시켜주겠다라고
09:45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09:46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선
09:48무리한 수사나 자백을 강요한다고
09:50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09:52절차적으로 위법한 수사가 없다고 한다면
09:54그 수사 절차에는 하자가 있다고
09:57평가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9:59모든 것은 법원의 판사가
10:00그 증명력을 신빙성을 판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10:0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08지금 특검팀이 공범으로 지목됐던
10:10이모 씨를 부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10:12이 이모 씨가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었어요.
10:16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다
10:19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10:20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10:22일단은 과거 중앙지검 조사 때는
10:24김건희 씨는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10:26주가 조작에 연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지만
10:29이 진술을 번복해서 특검에서는
10:32주가 조작에 연료됐을 것 같다라는
10:34개인의 의견을 개진을 한 겁니다.
10:36구체적인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10:39차후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41관계자들 일부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10:44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부인해왔다면
10:47이제는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10:50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51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과 관련한 재판은
10:54이미 종결이 돼서 선고가 남아 있죠.
10:57이런 진술이 증거로 제치가 된다면
10:59이 주가 조작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11:02모종이 행위를 했다라는 유죄 가능성을 높여주는 진술로
11:05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07네. 특검 수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
11:10경찰이 3대 특검 사건의 소속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1:15이 부분을 지금 출범했습니다.
11:17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전의 특검 수사와는
11:19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11:21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제2의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11:24주장을 했지만 제2의 특검을 하는 것은
11:26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존 수사 기관에서
11:29이 특검의 나머지 수사나 또는 새롭게 인지되는
11:32사건을 인계받아서 수사는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라는
11:36부분에서 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11:39일단은 남아있는 사건의 어떤 양이 그렇게 방대해 보이진 않습니다.
11:44정의하는 수순에 수사를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47새롭게 발견된 인지된 수사에 대해서 또는 새롭게 어떤 사람에 대한
11:52어떤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이뤄지다 보니
11:54과거의 특검보다는 규모가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11:58다만 이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했던 수사관과 또는 그 정보가
12:02정확하게 인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인원 같은 경우에는
12:06기존의 수사팀으로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12:09그 과정에서 또 새롭게 드러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12:14또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2:17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19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2:22고맙습니다.
12:23고맙습니다.
12:24고맙습니다.
12:25고맙습니다.
12:26고맙습니다.
12:27고맙습니다.
12:28고맙습니다.
12:29고맙습니다.
12:30고맙습니다.
12:31고맙습니다.
12:32고맙습니다.
12:33고맙습니다.
12:34고맙습니다.
12:3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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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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