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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인에게도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고 진술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편파 수사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통일교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이 실무상의 문제로 미뤄졌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손정혜] 공판준비기일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는 경위로 연기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보통의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준비기일 전에 열람복사가 종료가 되고 변론준비기일의 기본적인 변호인들의 입장과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아무래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의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증거가 굉장히 다양하게 수집되어 있어서 기록 복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복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김건희 씨와 한학자 총재 재판이 아무래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각각의 재판이 분리되어 재판을 하지만 하나의 실체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고 이 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가관계를 지원받는 대가로 무엇인가 들어주겠다는 것은 순차적인 공모 행위에 해당하고 일부의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만큼 유기적으로 김건희 씨 사건, 한학자 씨 재판, 그리고 윤 전 본부장 재판은 연계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3명이 같이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령을 하고 지시하고 이걸 수행을 하고 실질적인 현안을 전달하고 그에 대한 금품 수수를 지급받은 것이 김건희 씨라고 한다면 3명은 어떻게 보면 공동 피고인의 입장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통일교 관계자들이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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