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금일 추경호 의원을 유한유법한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0:14국민의힘 당원 목적 서두에
00:17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온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00:25환정질서의 중심인 자유민주공화 공정의 가치를 올곧게 실현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0:38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습니다.
00:47피고인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01:02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01:10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01:14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01:22최 2분도 되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
01:27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01:32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01:37더 나아가
01:38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01:41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01:44의원총회 소집 장사를 당사로 변경하여
01:49국회의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01:53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02:02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02:05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02:09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02:19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로
02:21여당의 사령탐인 피고인은
02:24헌법을 수호하고
02:26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02:29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02:37국회의원의 특권은
02:38그 헌법적 책무를 다함에서 비롯됩니다.
02:42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02:46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02:49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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