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금고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00:07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0:13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7지난해 7월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00:23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00:26이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자 참호 씨는 내내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00:43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보행자 충돌 전까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금고 7년 6개월을 상고했습니다.
00:52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00:59항소심 재판부도 차 씨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량은 금고 5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01:06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로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차 씨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사고로 이어진 걸로 판단했습니다.
01:14대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성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01:24시청력 참사를 계기로 횡단보도 폭 확장과 신설 같은 대책이 나온 가운데 부천과 인천 서구, 부평 등 최근까지도 차량 돌진 사고는 잇따랐습니다.
01:34화이팅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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