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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어제(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 불신이 있고, 불공정한 재판에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내란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야권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재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담당 판사를 추천하는 만큼 정치권 관여 논란은 벗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사소위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하고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와 법사위 역사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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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 법제서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00:09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장은 내란 재판에 대해 국민 불신이 있고 불공정한 재판에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00:17내란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00:24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00:35또 법사소위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하고 법 왜곡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와 법사위 역사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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