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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2.


서울고법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 오늘 선고
李, '선고 연기' 주장에…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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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주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1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죠.
00:09이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또 연기가 됐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00:17이렇게 되면 이제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부담은 모두 털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00:25사실상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의 어떤 결단, 결정일 수 있는데 다만 근거가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00:34헌법 116조를 보면 피선거인 그러니까 입후보자들에게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0:43때문에 어떤 대선 주자가 정파를 떠나서 보수든 진보든 사법 자재가 좀 가동돼야 되는 그런 영역인 부분이 있고
00:52유권자의 판단에 마치 사법부가 개입하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오독되는 건 사법부의 신뢰 자체를 굉장히 저해할 수 있어서
01:01아마 이런 여러 사건과 관련해서 대선 이후로 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01:07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 오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01:20김혜경 씨는 지난 2021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01:26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01:56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02:02김혜경 여사 공직선거법 항소심 방일각에서 선거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02:08뭐 법원이 법과 상식에 따라 잘 판단할 거를 믿습니다.
02:16민주당 입장에서는 김혜경 씨의 재판도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02:26그런데 글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의 공정성 형평성을 위해서 미뤄졌다.
02:33또는 나중에 당선될 경우에 헌법 84조 논란도 적용이 되는 그런 인물이지만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02:43그것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02:44지금 법률상으로 명문화된 법률상으로는 배우자까지 포함됐다고 할 수가 없겠죠.
02:5184조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소추 여부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전부 선거 후보로서의 어떤 후보의 어떤 제약을 하면 안 된다.
03:02이제 후보 배우자라든지 또는 그렇다면 폭넓게 얘기해서 가족들도 전부 다 운동원으로 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03:11포괄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03:15이게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고 한다면 배우자를 공식적으로 어떤 직위로 우리가 인정하는 셈이 되거든요.
03:25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의 영부인을 미국과는 달리 어떤 특별법 같은 것으로서 지위라든지 임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03:32그냥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03:35단지 후보의 어떤 선거운동을 돕는 사람입니다.
03:38선거 기간 동안은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해달라는 것은 그야말로 입법의 어떤 사유화의 하나의 어떤 상황이 아니냐.
03:50혹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03:51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재판도 선거 이후로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03:57윤 전 대통령의 지금 재판 역시 하나의 정당에 지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04:02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결코 수긍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주장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04:08이재명 후보 본인에 대한 재판은 형평성 이야기가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배우자의 재판도 지금 진행되는 것까지 미루자는 건 좀 너무한 게 아니냐.
04:19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04:21일단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04:25일부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분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달라는 부분들을 일부 의원들께서 주장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4:43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전에 김혜경 여사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04:54또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 또 상식에 따라서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5:02잠시 후에 오후 2시에 이제 선고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05:09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지 잠시 후에 나오면 여러분도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15김혜경 씨는 3년 전에 대선 때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공개 일정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05:23이른바 로우키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05:26선거 지원에 직접 나설 것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즉답을 회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5:33긴 시간 재판 받아오셨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5:53혹시 조기 대선에서도 선거 지원 직접 하실 생각이신가요?
05:56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후에 오후 2시에 항소심에서 김혜경 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06:06이게 유죄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 선거 유세나 지원에 나서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06:14무죄가 나오더라도 혹시 활동에 제약이 있지는 않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6:19아마 항소심에서 무죄로 변경이 된다면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선거 지원을 하고 선거 운동을 하는 데는 완전한 제약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6:28만약에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형을 선고받게 되면 본인의 피선거권은 박탈이 됩니다.
06:35그런데 본인이 출마를 할 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5년의 기간 동안 선거운동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06:44그래서 항소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06:50현실적으로 이게 항소심이고 대법원 단계에 상고심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06:55이번 대선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선거 지원을 하는 데 제약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07:01아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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