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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검찰, '재판 넘기기엔 증거 부족' 판단
검찰, 고교생 제자와 호텔 간 여교사 불기소
검찰 "제자 만 18세 전 성적 행위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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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00:03도축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5엘리스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00:08어서 오세요.
00:09안녕하세요.
00:09오늘의 강력반장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 살펴보시죠.
00:15지금 굉장히 뜨거운 논란의 이 사진입니다.
00:19언뜻 보면 가족사진 같죠?
00:21그런데 아닙니다.
00:22여성분은 여교사고요.
00:24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자신의 남학생 제자입니다.
00:30미성년 제자.
00:31안고 있는 아이는 선생님의 아이고요.
00:35이 두 사람은 부부지간이 아닙니다.
00:38무슨 상황일까요?
00:44지난해 1월 호텔의 로비.
00:46한 살 난 아이와 함께 있는 30대 여성이 젊은 남성과 껴안죠?
00:53호텔 복도를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00:59여러 사람이 모인 식당에서도 두 사람은 아이를 옆에 둔 채로 스스럼 없이 이렇게 뽀뽀를 합니다.
01:06애정이 깊은 부부인 듯 했지만 알고 보니 여성은 교사, 남성은 고등학생 제자였습니다.
01:12부적절한 사이인 겁니까?
01:20그래 보입니다.
01:22이게 보니까 민사 사건에서 보니까 불륜으로 해서 위자료 소송을 해서 여교사랑 제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더라고요.
01:35민사에서는 남편이 이겼다. 다시 말해서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가 패소했다.
01:40네. 그랬었는데 지금 형사에서는 불륜을 범죄로 의유를 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를 처분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1:51그럼 민사에서는 부적절한 관계가 인정된 건데 위자료 배상이 나왔으니까
01:55검찰로 넘어가서 형사 사건인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고요?
02:00네. 이게 약간 일반인의 상식에서 바라보면 이게 제정신인가 이런 느낌까지도 들 수가 있는데
02:09검찰이 제정신이냐?
02:10네. 약간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법률적인 게 좀 결합이 되면
02:15아 이게 뭐 소위 얘기하는 기술 들어갔나? 이런 느낌이 좀 갈 수가 있는 사건이에요.
02:22기술 들어갔나?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02:24이걸 약간 설명을 해보면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무죄가 되는가 라고 하는 이슈가 있어요.
02:31하나는 정말로 명백한 무죄여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2:35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02:37그건 억울한 경우고.
02:38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유죄로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02:46증거가 없다.
02:47이게 우리 헌법에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02:51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무죄로 다 추정하기 때문에 무죄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의심이 들면
02:58유죄 판결하면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03:01이게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실제 소송 실무에서는 적용이 되냐면
03:07이거 되게 유죄일 것 같은 강력한 의심이 드는데 무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네.
03:14그런데 이렇다면 판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03:18우리 헌법은 무죄라고 판단해야 하거든요.
03:21그렇군요.
03:21이렇게 되니까 민사에서는 이 정도면 불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03:27이럴 수 있는데 형사에서는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03:30지금 양쪽의 입장 정리해 드릴게요.
03:33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03:37신경이.
03:38남편은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CCTV 증거로 제출했고요.
03:44아내가 남학생과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03:49그런데 아내 입장.
03:50교사예요.
03:51입맞춤은 응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다.
03:54코스프레 의상은 남편 서프라이즈 목적이다.
03:56포옹하고 입맞춤했어도 그 이외에 어떤 신체 접촉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04:03그런 상황인데.
04:06응원하는 마음의 입맞춤.
04:12남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4:16정말 이게 불법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한다면.
04:19앞으로는 대한민국 교육은 이제 막장 드라마로 가는 거죠.
04:23진실은 알 수 없지만 변호사님.
04:29그러니까 이게 판사나 검사가 진실을 알 수는 없어요.
04:34왜냐하면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요.
04:35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04:38그럼 어떻게 하냐면 증거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04:41그런데 증거에서 지금 저렇게 말한 것 같은 언뜻 보기에는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 싶은 저런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증거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04:52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04:54일단 검사나 경찰이 되게 잘해야 돼요.
04:57그래서 증거 수집을 되게 잘 해야 되고.
05:00그다음에 이제 고소하거나 이럴 때 증거를 미리 잘 수집해내야 돼요.
05:06고소가 일단 게시가 되면 증거 수집하기 되게 어려워요.
05:10고소하기 전에 증거를 잘 모아서 아웃소리 못하게 고소를 해야 되는 거죠.
05:16이런 게 되게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진실을 밝혀줘야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밝히는 걸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05:25이게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5:26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부인의 해명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입맞춤했다는 거잖아요.
05:34응원하는 마음.
05:34지금 남편이 수집한 증거도 이런 CCTV들 많고 사설업체 통해서 DNA 판별까지 다 했다는데 이걸로도 지금 그러니까 증거는 부족하다 이거군요.
05:46그런데 저거는 아마 지금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저렇게 판단을 한 거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 결정을 다투는 절차가 있습니다.
05:56그 다투는 절차를 해보면 또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지는 모르겠고.
06:01그리고 이게 녹록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그렇게 막 뭉개지지도 않고 팩트라는 게 힘이 있어서 이제 상급 검찰청에 가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6:14변호사님 만약에 이런 피고인이 왔다 그러면 검찰의 불기소 판단에 불복합시다 라고 권유하시겠습니까?
06:21아니면 여기까지 합시다 라고 권유하시겠습니까?
06:24일단 증거 보고 판단할 것 같고요.
06:26그다음에 일단 팩트라는 게 힘이 있어서 이렇게 억울하면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06:31그렇군요. 한번 해봅시다 라는 김우석 변호사님의 의견까지 전해드리면서 두 번째 사건 풀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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