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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 통해 계엄 가담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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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헌법존중 TF' 첫 회의… 김민석 "원칙과 절제 중요"
檢 '헌법존중 TF' 본격 활동… 구자현 총장 대행이 단장
대검, 내부망에 '헌법존중 TF' 운영 안내 공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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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한국국토정보공사
00:30
정부 부처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TF 그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00:55
김인석 총리는 조사 과정에서의 원칙과 절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01:01
하지만 특히 제보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01:09
검찰은 이렇게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01:12
이메일은 기본이고요.
01:13
이뿐만 아니라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도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01:19
실명도 아닙니다.
01:21
익명으로 제보를 받겠다는 겁니다.
01:23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01:27
익명, 실명으로 할 경우에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을 기반으로 정말 해야 될 제보를 하겠지만
01:35
익명이면 인터넷에 댓글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01:41
익명의 그 특징 때문에 음해성 제보가 많이 쏟아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너무 많아요, 지금.
01:47
그런 우려가 충분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1:49
우리가 사람의 말에 대해서 신뢰값을 부여할 때는 그 말이 사실과 다를 때, 거짓말일 때는 일정한 책임을 질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01:55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이 나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믿는 이유는 위증을 저질렀을 때는 벌을 받기로 맹세를 하고 진술을 하기 때문이죠.
02:07
그런데 이런 익명 제보에 대해서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명목 하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하면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02:14
그런데 저런 시스템은 대단히 악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02:16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 3명 정도만 같이 짜고 특정한 사람을 앞으로 인사나 승진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제보를 하는 겁니다.
02:22
예를 들면 A 국장은 비상계엄 이후에 사석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한 것에 대해서 울분을 토로했다.
02:26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제보를 가지고 누군가를 징계할 수는 없을 겁니다.
02:29
하지만 인사권자의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겠죠.
02:32
각 부처별 TF는 대부분 장관이 TF의 수장입니다.
02:33
그러면 머릿속에 그 정보는 입력되어 있고 앞으로 그 장관이 있는 동안에 해당 인물은 승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02:41
이런 것들을 지금 공직사회에서 공직사회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02:56
이런 공무원 길들이기, 줄 세우기, 솎아내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03:02
바로 이 부분이에요.
03:04
그 흔한 인터넷 게시판 댓글조차도 문제가 많으니까 실명제로 다 바뀌었잖아요.
03:11
이름을 다 걸고 쓰지 않습니까?
03:13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제보를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제보받는데 익명 게시판을 운영한다.
03:20
지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우려의 목소리.
03:22
이거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03:28
일단 저도 공직생활 한 14년 했거든요.
03:31
제가 한 세 군데 기관에서 다 근무해봤는데 사실 제보라는 거는 사실 실명으로 하는 것보다 익명으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03:39
우리 군대에서도 사실 소원술이라든가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라든가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회 내에서 있을 때 대나무 숲이라든가 이거 실명으로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03:48
하지만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감사 시스템, 특히나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청문감사관실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감사관실이 있거든요.
03:57
여기서 항상 감사 기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미나를 받고 교육을 받아요.
04:00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제보의 내용이 구체성이 없다고 하면 이건 필터링에 의해서 걷어지게 마련이고.
04:09
물론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모 국장이 어떤 술자리에서 개혐 이후에 험담을 했다더라.
04:18
사실 이거 가지고 징계는 못하겠지만 이게 인사권자의 머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남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04:25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징계 절차에 들어갈 때는 위원회 회의에 거쳐야 되는 것이고
04:30
위원회 회의에 거쳐진 다음에 결과보고가 그 수장에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04:35
사실 모든 것을 100% 막을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는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04:40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견제 장치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4:47
글쎄요. 굳이 익명 게시판까지?
04:51
안 해도 충분히 제보가 있을 텐데 말이에요.
04:55
그게 궁금합니다.
04:56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되면 많이 위축될 겁니다.
05:00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이더라도 구체성이 뛰지 않으면 이것은 거의 필터링이 될 겁니다.
05:05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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