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내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단위를 분리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등을 바탕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이나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노동조합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 있지만 소수 노조의 교섭권 저해 등을 이유로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나는 만큼 정부는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 노조 간에도 특성에 따라 나눌 방침입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해당 단위별로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410560174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내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00:06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 단위를 분리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0:12고용도 정부는 노동위원회 교섭 단위 분리 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00:17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00:24교섭 단위 분리 제도는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00:28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등을 바탕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이나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