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착취 피해를 일으킨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단체를 범죄 집단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죄단체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른세 살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10년간 취업 제한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5년간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범죄 집단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피해자는 261명으로, 국내 성착취 사건으로는 가장 많고,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3배가 넘습니다.
또, 피해자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2천여 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하며 범행에 동조하는 이들을 포섭하는 방식 등으로 조직을 꾸리고 집사, 전도사 등의 계급도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조직적인 구조가 갖춰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단체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피해 규모가 크다며 총책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조직원들에게는 최대 징역 14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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