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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창문 밖으로 귀여운 강아지 얼굴이 보이죠,

사진만 보면 마치 반려견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쓴이는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차량이 있어 자세히 봤더니 운전자가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피해를 줄 것 같았다며 불안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누리꾼들은 “개는 잘못이 없습니다”, “신고해라. 주변 사람들 다친다” 며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급정거나 차선을 변경할 때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영유아를 안고 운전하는 것이 금지된 것처럼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되고요.

무엇보다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니까요.

반려견, 아무리 귀엽더라도 운전할 때만은 꼭 지정된 좌석에 앉혀야겠습니다.

앵커ㅣ정지웅
자막뉴스ㅣ이 선 권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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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운전석 너머 창문으로 귀여운 강아지 얼굴이 보이죠.
00:04사진만 보면 마치 반려견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00:08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00:11글쓴이는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차량이 있어서 자세히 봤더니 운전자가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00:18주변에 피해를 줄 것 같았다며 불안했다고 덧붙였는데요.
00:22누리꾼들은 개는 잘못이 없습니다.
00:24신고해라 주변 사람들 다친다며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00:28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건 급정거나 차선을 변경할 때 위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00:35현행 도로교통법상 영유아를 안고 운전하는 것이 금지된 것처럼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도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00:44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00:48무엇보다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니까요.
00:50반려견이 아무리 귀엽더라도 운전할 때만은 꼭 전용 카시트에 앉히거나 케이지를 활용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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