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돌진사고를 내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가 두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제주지법이 62살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도항선에서 나온 A 씨는 좌회전한 뒤 곧장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쳤는데,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정밀 감식을 진행했지만, 급발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12422543442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지난해 11월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돌진 사고를 내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가 두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00:09제주 동부경찰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제주지법이 62살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00:17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해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