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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김병기 "항명하는 공무원 보호하는 법 필요 없어"
민주당,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 발의 예정
김병기 "발악하는 정치검사들 단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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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에서도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4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진실 게임은 따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관점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00:16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정치 검사를 반드시 단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00:26또 반면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하는 거냐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했습니다.
00:35법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00:41검사도 국가 공무원입니다.
00:44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00:53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습니다.
01:10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01:15민주당이요. 지금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01:22이번에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에 참여한 검사들을 색출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01:33그러면서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01:35검사 징계법 대체법을 발의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핵심은 이거예요.
01:43이렇게 항명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파면까지 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게 지금 핵심인 거죠?
01:49그러니까 현재 보면 검찰은 아무래도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검사가 파면될 수 있는 것은 징계, 징계라는 것은 정치 권력이 징계하잖아요.
02:00그러니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징계권을 갖기 때문에 정치 권력에 예속되는 경향이 있죠.
02:07그래서 검사를 파면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법원이 관여해야 돼요.
02:12금고 이상의 최근 선고 이 경우 하나하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하는 탄핵 결정을 해야 돼요.
02:18이렇게 정치 권력과 상관없는 법원과 헌재가 관여할 때에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다.
02:24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바꾸자는 거죠.
02:25일반 공무원처럼 정치 권력, 즉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를 통해서 파면시킬 수 있다.
02:31이렇게 바꾸자는 건데 지금 이 바꾸자는 것이 계약이라는 것을 이번에 스스로 입증을 했어요, 민주당이.
02:37왜냐하면 사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검사가 항소를 주장하는 검사의 주장이 오른 거지 항소를 하지 않는 민주당의 주장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02:46왜냐하면 항소를 전체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02:50예컨대 민주당 측에서 또는 검사 측에서 또는 법무장관이 일부만 항소하지 맙시다라고 했으면 그나마 논박의 대상이 되는데 전부 안 했어요.
02:59이 말은 뭐냐 하면 항소 중에 나무, 김만배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전부 다 안 했고 그다음에 일부 양형부당 줬습니다.
03:07양형부당 항소 안 할 수 있죠.
03:08무죄 나온 것도 항소 일부를 했어야 되는 거죠.
03:10특히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추진 관련돼서 항소했어야죠.
03:15그런데 전부 다 안 했다는 거죠.
03:16두 번째는 항소 이후 개진 단계에서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거기에 녹아내가지고 일부 항소 이후에서 빼버리면 되는 걸 항소 자체를 안 냈어요.
03:27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검사가 하는 주장과 민주당이 지금 하는 주장이 누가 오른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께 판단의 기준을 줬다.
03:38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03:38내란 공모 혐의에 대해서 고위 공무원들을 골라내서 인사 처분 등의 조치를 하겠다.
03:49이런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03:51거기에서 그 논리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03:55부당한 명령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고 따지는 게 옳지 않냐라는 논리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던데
04:03그러면 이런 검사들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거는 의견을 달리한다라고 의견을 개진하면 이게 또 여기서는 항명이 되는 겁니까?
04:12그런데 일단 불법 개혐에 가담하거나 협조하는 것과 이 검사들의 움직임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04:22그 검사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견을 제시할 수 있죠.
04:26사실 실제로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났을 때도 그 수사팀은 이거 즉시 항고 해야 됩니다.
04:33라고 의견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명시해서 어쨌든 내용이 나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04:38이 심우정 검찰총장 하에서 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었잖아요.
04:44그러니까 그때는 그런데 과연 이만큼의 움직임이 있었느냐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04:48그 외에도 지금 이 검사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결국 외압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포기하게 됐다.
04:54된 것 같아요.
04:55그게 결국 이 분노의 핵심인 것 같지만 사실 이 항고를 이제 항소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이전에는 없었느냐.
05:02예를 들면 장동혁 국민대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선거법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그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05:10이런 식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사실 검찰의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났을 때에도 해왔던 일인 것이죠.
05:16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견은 당연히 수사팀에서는 있었던 걸로 보이지만
05:21결과적으로 이 검찰총장 대행을 비롯해서 대검 내부라든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이라든지
05:26여러 부분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고 했을 때 항소에 실익이 크지 않다라는
05:31내부의 의견이 있었다라는 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05:34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는 것이 이전의 사례에도 비춰봤을 때 과연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05:41그런데 이건 있어요.
05:42저희가 포인트를 여러 가지 잡을 수 있지만 실제 이번에 문제되는 것이 검찰 내에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05:49그것이 법무부를 통해서 이렇게 바뀐 거 아니냐.
05:53여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항의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05:56장동혁 대표의 경우는 장동혁 대표가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항소를 못하도록 했나요?
06:01그게 아니잖아요.
06:02검찰 내에서 항소 안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자체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06:05그런데 외부에서 검찰의 그런 결정을 뒤집는 시도를 했느냐.
06:10그래서 뭐가 바뀌었느냐.
06:10이게 핵심인 것이고 항명이 뭐가 항명인지 모르겠어요.
06:14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법무장관이 만약에 이걸 항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거에
06:19되들었다고 항명이냐.
06:21그럼 항명이 아닌 것이죠.
06:23그럼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가 항소하지 말라고 법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는 인정하는 거예요?
06:27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06:29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06:30저는 본인들을 결정해놓고 그 탓을 오로지 법무부와 그 윗선으로 돌린다라는 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06:37알겠습니다.
06:37아까 언급된 대로 수사지의권을 그런 발동을 해달라라고 했으면 책임 소재가 좀 더 명확했겠죠.
06:42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06:46저는 갑자기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06:48그때그때 달라요.
06:50이게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칙과 원리대로 맞추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06:58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되는 거 아니냐는 이견이 자꾸 나오는 사례들을 지금 우리가 연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7:05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07:08법무부가요.
07:09김건희 특검에 파견했던 이 수사검사들을 다시 재판에 투입시키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7:18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의 원칙이 있죠.
07:24바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겁니다.
07:29즉 쉽게 말하면 수사검사는 수사만 하고 재판은 따로 재판만 전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이건데
07:40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만은 수사했던 검사가 재판에 그대로 들어가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07:48그러면 이것도 또 원칙에는 또 어긋나는 거잖아요.
07:52원래는 아닌데 여기는 또 맞는 겁니까?
07:55원래는 이제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공소유지에 적합해요.
08:01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까?
08:02본인이 수사를 해서 분위기나 전체적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호 지시가 뭐냐 하면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 거예요.
08:14왜냐하면 수사검사는 주로 기소한 이후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나잖아요.
08:19그럼 발령 난 이후에 직무대리를 명받아서 와서 또 공판에 들어간단 말이죠.
08:25그때의 공판의 대상은 뭐냐 하면 전 정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08:29현 정부 사람들. 그러니까 현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잘 공소유지가 되면 안 된다.
08:35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고.
08:36그런데 지금 특검의 경우에는 전 정부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08:40그러니까 전 정부 사람들을 수사할 때는 또 수사한 검사가 공판에 관여할 수 있도록 잘해야 되니까.
08:46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08:48그러니까 내 편에 대해서는 칼이 무뎌야 되고 그다음에 남의 편에 대해서는 칼이 잘 들어야 되냐.
08:53지금 이 얘기를 비판의 요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08:56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은 당연히 원칙, 대원칙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09:03그런데 김건희 특검에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라고 법무부가 지시한 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09:09이게 김건희 특검 측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09:12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복귀한 검사.
09:15그러니까 특검의 수사팀에서 있다가 복귀한 검사들의 경우에는 일일 파견 형태로 재판에 참여를 시킬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09:23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수용을 한 거죠.
09:25그러니까 법무부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했던 대전제를 깨고 어떤 예외를 선제적으로 허용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09:33특검이 어떤 공소유지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니
09:38특검 측에 예외적으로 협조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09:42그러면 그거는 인정하는 거네요.
09:46수사검사가 재판에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은.
09:50그러니까 허용을 해서 들어간 거겠죠.
09:53특검 측의 요청에 협조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법무부에서 했다라고 하니까.
09:58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09:59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10:02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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