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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전


광복절 연휴 전국 폭발물 설치 협박 잇따라 
지난 5월 사제 폭탄 들고 시민 위협한 혐의
법원, 벌금 600만 원 선고…누리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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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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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6폭탄 테러 설치해야 됐다고 해서
00:40경찰 분들이 계속 차가 몇 대씩 들어오면서 대폐하라고
00:44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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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8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01:04광복절 연휴였던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또다시 폭발물 설치 테러 협박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01:13광복절 새벽부터 주미 한국대사관의 폭발 예고 협박 메일이 접수가 되는가 하면
01:21모두의 관심을 받았던 안동역 그리고 이제는 어제는요 수원 패스트푸드점 햄버거집 건물에도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가 됐죠.
01:34그렇습니다. 15일 이적 광복절이었는데요.
01:37미국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한국 내 도시지역 대중교통에 고성능 폭발물을 설치했다.
01:45이런 글이 접수가 돼서 관계 당국에서 공조를 요청했고
01:49수색 중이나 현재까지 폭발물이 발견되진 않았는데요.
01:53또 같은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01:55구 안동역 강장의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라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기재를 했다가
02:01이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요.
02:04결국 고교생이 허위로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고
02:09이 A군구 건거가 된 상황입니다.
02:12이 때문에 공중협박 관련해가지고 경찰역이 많이 동원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02:18나아가서는 어제도 발생을 했는데요.
02:20어제 17일이었습니다.
02:23이 배달이 돋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하면서
02:26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 관련해서 폭발물 설치하러 간다는 글을 본 배달기사가 이것을 신고했고
02:33이용객 4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을 했는데요.
02:37한 시간여에 걸쳐서 수색을 해서 폭발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으나
02:42그 건물에 있던 이용객들 그리고 업체들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02:48최근에 이렇게 이 폭발물 설치 협박 테러가 계속 이어지면서
02:53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법
02:57바로 공중협박죄가 지금 관심이 뜨겁습니다.
03:02지난 3월에 신설이 된 법인데
03:04최근에 해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03:12그런데 결과가 벌금 600만 원이에요.
03:15액수만 보면 이게 적은지 큰지 모르겠지만
03:18법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내린 판단이겠죠.
03:25그런데 이 피해 발생과 비교를 해보면
03:27벌금 600만 원이면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
03:31이거 2시간 동안 백화점이 폭탄 찼느라고 발생한 피해만 6억 원 가까이 된다고
03:36제가 알고 얘기를 들었는데
03:38그거 말고도 저렇게 600만 원 벌금?
03:42이거는 비교적으로 너무 낮은 선고가 아닌가 싶은데요.
03:46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해를 끼칠 협박을 한 죄이기 때문에
03:52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온당하죠.
03:55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선처를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04:00공중협박죄가 신설이 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04:06이 사건 같은 경우는 40분 동안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04:10이렇게 부탄가스, 전선, 휴지 이런 것들 불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04:18재판부도 많은 사람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도
04:22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고
04:27또 자백하는 점, 그리고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04:31상당 부분 선처를 받아서 벌금형이 선택이 됐지만
04:35만약에 이렇게 감형 사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04:40그런 측면에서 공중협박죄의 벌금 600만 원은 설날하기보다는 개인적인 특수성이 반영이 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4:50알겠습니다. 내부 사정이 있었겠죠.
04:52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법원이 판단을 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04:59하지만 반성을 한다고 또는 이런저런 이유까지 다 감안을 해서 선고를 해준다면
05:05결국에는 법을 시행하는 의미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네요.
05:13공중협박죄가 시행이 됐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아직 손에 꼽는다는 부분도
05:19한번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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