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29이게 지난달 30일 부산 서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위중한 상태의 산모를 싣고 가던 구급차가 경찰차가 비켜주지 않아서 산모가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0:41구급차가 교통사고로 차에 깔려서 위중한 상태인 산모를 긴급하게 이송 중인 바로 그 화면인데
00:471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경찰차가 비켜주지 않아서 우측에 관광버스가 비켜주니까 겨우 2차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00:56이게 구급차 화면인 거죠?
00:58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에 타고 있던 산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SUV와 부딪혀서 차에 깔리기까지 한 상태여서 장기 손상으로 북강내 출혈 등 그리고 골절도 있었고 상황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01:11그러니까 환자의 목숨이 사실 총각이 달린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구급차 입장에서는 1초라도 지체할 수 없었던 건데 혹시 그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01:21산모도 사망했고 아이도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01:27구급차 운전자가 병원에 인계하고 나서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심정지가 온 환자 모습을 보니까 경찰차 상황이 떠올라서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1:36긴급 자동차는 양보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잘 아는 경찰관들이 왜 그랬는지 알고 싶다고 제보를 하게 돼서 이게 알려진 거고요.
01:44그래서 구급차 운전자 얘기에 따르면 신호가 걸려서 차량들이 정차에 있는데 앞에 경찰차가 보이니까 경찰차는 뭔가 더 도움을 주고 더 빨리 비켜줄 것 같아서 일부러 경찰차 뒤로 갔는데 0.1초도 비켜주지 않았고 브레이크에서 발 한 번 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02그런데 경찰도 할 말이 있다고 해요.
02:06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이 경찰도 경찰의 블랙박스를 아예 공개를 했어요.
02:11맞아요.
02:12경찰차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02:13그러니까 안 비 낀 게 아니라 결론은 못 비 낀 거라는 얘기입니다.
02:18영상을 보면서 경찰 측이 공개한 이 영상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2:23보면 경찰이 공개한 블랙박스인데요.
02:26뒤에 보면 빨간 동그라미의 구급차가 급하게 지금 다가옵니다.
02:30인지도 못하고 있는데 보면 왜 못 비꼈냐 하면 오른쪽으로는 이미 저 대형 버스가 비껴주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02:38사실 여기 화면에 안 나오는데 왼쪽에는 바로 지금 중앙분리대가 있었고요.
02:43또 그 앞쪽으로는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단 말이에요.
02:47그러니까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데다가 이 구급차가 뒤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다는 겁니다.
02:56그래서 만약에 저걸 인지를 했다면 아마 이렇게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줬을 거다.
03:02이렇게 지금 경찰 측에서.
03:03그러니까 저게 지금 후방 카메라로 찍힌 그 구급차 영상인 거군요.
03:07그렇습니다.
03:07그래서 지금 보면 오른쪽에는 분명 이미 지금 비껴주려고 했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대형 버스가 비껴준 상황이었던 거고요.
03:15앞에도 앞을 보면 좌회전하려는 차량도 있었고요.
03:19그다음에 왼쪽에는 또 중앙분리대까지 있었다는 거죠.
03:22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허재 변상.
03:25그러니까 구급차 입장에서는 환자 목숨이 달렸으니까 1초가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거고.
03:30경찰차 입장에서는 그 뒤에서 오는 구급차를 인지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짧았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03:36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 얘기입니다.
03:43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구급차가 오고 이걸 인지하는 순간 저렇게 관광버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03:49그럼 같이 앞으로 나가면 버스가 기니까 경찰차가 같이 앞으로 나가면 1, 2차로가 동시에 막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03:57인지를 하고 움직이려고 봤는데 관광버스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04:00지금 상황은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상황이겠다.
04:05이렇게 판단을 했다.
04:07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09만약에 박희태 변호사 이런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가정하면
04:12이거를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04:15일반적으로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를 피해주게 돼 있습니다.
04:20그러니까 진로 양보 의무가 있고요.
04:22이걸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04:24다만 이 경찰차의 경우에는 경찰차도 도로교통법사 긴급자동차거든요.
04:29그래서 긴급한 업무를 만약에 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출동 같은 걸 하고 있는 상황 내지는
04:35긴급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경찰차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04:40다만 이 경찰차가 만약에 일반적인 순찰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대로 복귀한다든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04:48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걸로 봐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04:52그렇군요.
04:53어쨌든 지금 주장이 막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긴급자동차인지 아닌지 여부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04:58과연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켜줄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05:05허줄미사 그러면 경찰차가 아니라 일반 운전자였다면요?
05:08일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따져봐야 될 부분들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5:14왜냐하면 우리가 양보 의무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05:18그런데 이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05:24지금 경찰차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고의나 과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05:29인지하는 순간 자체가 늦었고 거기서 인지 즉시 비켜주려 했으나
05:33상황 자체가 여의치 않았다라는 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05:40특히 인지 시점이라든가 인지 여부, 뒤에 구급차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를 했는지도 중요한데
05:46경광등을 울렸는지 사이렌을 켰는지 그리고 경찰차 내부 상황이라든가 주변 소음 상황
05:51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55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급차의 블랙박스가 먼저 공개가 됐고
05:58그런데 경찰도 할 말이 있다면서 경찰차의 블랙박스가 공개된 입장입니다.
06:03저희가 양쪽 모두를 다뤄봤는데 지금 여론은 어떻습니까?
06:06처음에는 경찰차가 에스코트도 못해줄 망정 저렇게 막고 있어서 되겠냐라고 비판글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06:18그런데 경찰 측이 입장을 밝히고 또 이제 좀 여론이 달라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6:23만약에 경찰차가 한 1분 정도 오랫동안 계속 진로를 방해하고 있었다면
06:29수십 초에서 1분 정도 진로를 방해하고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06:32이게 10초 안에 아주 짧은 순간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경찰차를 좀 탓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06:39다만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산모분에게는 굉장히 어떤 가슴 아픈 그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고요.
06:471분 1초가 사실 아까운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국민들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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