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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가방을 받았다고 처음 인정했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선 증인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불참했는데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씨가 전성배 씨 관련 금품수수 전면 부인하다가 인정했는데 갑자기 인정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손수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의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입장문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숨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정이. 우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입장을 바꿔서 내가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증언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실제 물건을 임의제출했고 그런 물건 자체가 특검에 의해 확보됐고 확인까지 됐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샤넬 매장 직원들 역시 김건희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진술을 내놓았고 또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유경옥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유경옥 전 행정관이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는다면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법원 재판을 통해서 거짓 주장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형에도 굉장히 불리할 것이고 또한 국민들의 반감이 더욱더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 그랬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핵심적인 증인이 어떠한 증언을 할 것인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유경옥 전 행정관이 출석을 해서 어떤 증언을 할 것이다, 뭔가 불리한, 김건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확인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시기가 유경옥 전 행정관의 증언 직전이었거든요. 이런 것으로 보자면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를 해서 더 이상 숨기기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추가하자면 보석도 있습니다. 즉 김건희 피고인이 보석 청구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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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가방을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00:05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증인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불참했는데
00:10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가 또 이루어졌는데요.
00:13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6네, 안녕하세요.
00:17김건희씨가 전성배씨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인정했는데
00:22갑자기 인정한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0:25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00:27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의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00:32입장문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00:34우선 첫 번째로는 더 이상 숨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0:39물론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정이.
00:42우선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증언도 했습니다.
00:49또한 그 뿐만 아니라 실제 물건을 이미 제출했고
00:52그런 물건 자체가 특검에 의해 확보됐고 확인까지 됐거든요.
00:56여기에 더해서 샤넬 매장 직원들 역시 김건희씨 관련된 여러 가지 진술을 내놓았고
01:03또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01:06유경옥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01:10만약에 유경옥 전 행정관이 김건희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는다면
01:16계속해서 부인했지만 법원 재판을 통해서 거짓 주장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01:22양형에도 굉장히 크게 불리할 것이고
01:25또한 국민들의 반감이 더욱더 커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01:28또한 이 경우에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만
01:33핵심적인 증인이 어떠한 증언을 할 것인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1:40그래서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유경옥 전 행정관이 출석을 해서 어떤 증언을 할 것이다.
01:47뭔가 불리한 김건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확인한 것이 아니냐.
01:52그렇다면 왜냐하면 그 시기가 유경옥 전 행정관의 증언 직전이었거든요.
01:57이런 것을 보다면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려를 해서 더 이상 숨기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02:04또 하나 추가하자면 보석도 있습니다.
02:07즉 김건희 피고인이 보석 청구했거든요.
02:11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02:13그래서 무조건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건 다 인정했다.
02:16그리고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것도 없고 이제는 풀려난다 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이다.
02:23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02:25하지만 이게 과연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줄지는 회의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02:33일단 가방은 받았다고 인정을 했지만 그래프 사이에 다이아 목걸이는 지금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02:40이렇게 가방, 목걸이 분리해서 대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02:43짐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2:45우선 첫 번째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02:47첫 번째는 정말 그 다이아 목걸이는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02:51그렇기 때문에 받은 가방은 다 인정했지만 받지 않은 다이아 목걸이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02:56실제로 그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02:59그러니까 진실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03:01그런데 사실 그럴 가능성보다는
03:03지금 상황에서 가방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지만
03:07다이아 목걸이는 그래도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03:12실무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커 보입니다.
03:16왜냐하면 이 다이아 목걸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3:22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비싼 선물을 받은 것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03:27지금 기소된 것은 특가법상 알선 수제인데
03:31알선 수제가 뭐냐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03:36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03:40따라서 가방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는 아니고요.
03:44또 다이아 목걸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는 아니고
03:46공무원의 직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받았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03:51이 부분은 현재까지 특검이 과연 증명에 성공할지 여부는 재판 결과를 봐야 아는 겁니다.
03:58그런데 여기에서 가방과 목걸이, 다이아 목걸이 사이에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04:03왜냐하면 가방도 물론 굉장히 비싸죠.
04:05일반적으로 그 돈 주고 가방 사서 쓰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정도의
04:09고가의 가방입니다만 다이아 목걸이는 훨씬 더 비쌉니다.
04:13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여기서 문제가 된 이 가방 정도는
04:18김건희 피고인의 주장대로,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04:21단순히 호의에 의해서, 단순히 좋은 감정에 의해서
04:25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은 선물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04:29한 6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죠.
04:32이 정도의 다이아 목걸이라면 이걸 그냥 주고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04:36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 목걸이를 주고받았다면
04:41분명히 어떤 이익권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04:45무엇인가를 부탁을 했고 청탁을 했고
04:47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약속을 받아주면서
04:51또는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다이아 목걸이를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04:55쪽으로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04:58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이아 목걸이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05:02그런 전략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5:04관련된 내용인데 김건희 씨가 통일교와의 공문화 청탁은 없었다라고
05:09강력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05:10이 부분도 형량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겠네요.
05:14그렇습니다. 형량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
05:16그 부분이 인정이 돼야
05:18특가법상의 알선수죄 유죄 판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05:22즉 지금 현재 가방은 고가의 가방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죠.
05:25그리고 다이아 목걸이 역시 받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보입니다.
05:29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05:31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05:33곧바로 선물을 받은 죄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05:36과연 이 알선수죄죄가 성립하느냐
05:39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05:40그렇기 때문에 이 가방과 목걸이를 받았고
05:43이게 통일교가 청탁 목적으로 전달을 했고
05:45이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피고인에게 주었고
05:52그래서 이런 청탁 등이 전달된 상태에서 이 물건을 받았다.
05:57여기까지 다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05:59이게 과연 증명될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06:04따라서 김건희 피고인 측에서는 처음에는 1차 방어막을 펼쳤던 것이죠.
06:091차 방어선은 받지 않았다.
06:12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06:16그리고 지금까지는 다이아 목걸이를 안 받았지만 가방은 받았다.
06:19하지만 그 후에는 또 범죄 요소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
06:23그리고 만약 고가의 다이아 목걸이까지 받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06:27그래도 청탁은 없었던 거 아니냐.
06:30이렇게 단계적으로 방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6:33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도 단순히 선물의 전달 여부뿐만 아니라
06:37고가 선물의 전달 여부뿐만 아니라
06:40과연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가.
06:44윤영호 씨라든지 아니면 전성배 씨라든지
06:47기타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언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06:52특검과 변호인 측이 대립하는, 충돌하는 부분은
06:56바로 그 부분, 청탁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06:59이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07:01김 씨가 받았다고 지목된 그 금품이 이건 말고도 더 있잖아요.
07:04그러면 그 금품들 가운데도 어떤 건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07:07어떤 건 부인하고 이렇게 나누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07:10제가 만약에 김건희 피고인 변호인이라면
07:13그렇게 굳이 언론에 관심을 끌지는 않을 것 같아요.
07:17왜냐하면 짐작입니다만 이 가방 관련해서도
07:21그동안 계속 부인하다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07:24저울질을 해봐서 인정을 한 걸로 보이는데
07:27그렇다면 여기서 다음에 가액을 떠나서
07:30개수를 떠나서 사실은 이것도 받았습니다.
07:34저것도 받았는데요.
07:35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07:36국민 정선은 더더욱 악화될 것이고
07:39또한 재판부 입장에서도
07:41한 번에 얘기를 하지.
07:42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07:45그렇다면 핵심적인 부분은 이미 인정을 했고
07:48그럼 그 다음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07:50면밀한 법률 검토와 회의 끝에 입장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07:54여기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7:56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는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08:00어지럼증과 불안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08:02보석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08:06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08:07왜냐하면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면
08:11보석 청구를 하고 또 보석화 결정이 남아서
08:15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맞죠.
08:17그렇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08:19다만 지금 김건희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08:23어지럼증, 불안 증세, 기억장애 등이
08:27실제로 존재하는지 중요하겠고요.
08:29또한 존재한다 하더라도 과연 중한 정도인지
08:32또 구속 상태를 버티지 못하고
08:35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해야만 하는 사정인지
08:37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08:39글쎄요. 그동안에 있었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08:46과연 저 정도의 주장만으로 보석화 결정이 나오겠느냐
08:50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08:54특히 특검도 일단 어느 정도의 병세인지는
08:57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08:59구속 사유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라면서
09:02의견서, 불허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09:06여기서 말하는 특검이 말하는 구속 사유라 함은
09:10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09:12즉 아직까지도 재판이 다 끝난 건 아니고
09:15물론 곧 끝나겠습니다만
09:16그렇다면 만약 김건희 씨가
09:19보석화 결정을 받아서
09:22무구속 상태가 되고
09:23여기에서 뭔가 다른 증거라고 하는 것이
09:26꼭 물건만 말하는 게 아니라
09:28사람도 증거입니다.
09:30다른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거나
09:32또는 회의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09:34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09:36알아서 증인들이 뭔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어요.
09:39이런 가능성을 특검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09:42불허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09:45법원 역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종합적인 상황을 또 봐야 되거든요.
09:50또 재판이 또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09:53또한 일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09:56김건희 씨 관련된 관련자들이 조금씩 입장을 바꾸고
10:00조금씩 진실을 털어놓고는 있습니다만
10:02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특검 입장에서는
10:05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볼 만한 요소가
10:07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0:09그렇다면 법원 역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10:11적절하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14김건희 씨 보석 가능성은 현재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10:17변호사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10:20이번에 내란 관련 재판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10:23그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10:25조태열 전 장관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10:27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28증인은 최산목 전 장관이 피고인에게
10:34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10:37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10:40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10:43제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10:45이 양반 굉장히 세게 얘기하시네
10:48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51증인은 최산목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10:55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10:59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11:02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1:07그럼 이상민 전 장관은 최산목 전 장관의 말을 듣고
11:10어떤 말을 하던가요?
11:11그냥 민망한 표정으로 이렇게 별 말을 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11:21뻘쭘한 표정, 민망한 표정으로 반응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11:24녹취 듣고 오셨는데요.
11:28그러니까 최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강하게 따져물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11:33어떻게 보셨습니까?
11:35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1:38네, 유리한 증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11:42다만 도덕적인 판단을 하거나
11:45또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11:48임무 수행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11:51지금 형사 재판입니다.
11:53그렇기 때문에 과연 범죄를 저질렀냐
11:56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11:58따라서 조금 전에 함께 본 조태열 전 장관의 증언만으로
12:02곧바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4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12:08아무래도 피고인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12:11이런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고
12:13또한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2:17불리한 진술과 증언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12:21그렇다면 그러한 내용들의 신빙성을 조금 더 높이는 측면에서는
12:25피고인에게 굉장히 뼈아픈 그런 증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2:28그리고 최상북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12:31너는 원래 예스맨이니 노라고 못했겠지
12:34이렇게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12:36오늘 최 전 장관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2:39이유가 있을까요?
12:41지금 관련 보도를 보면 연락이 안 된다.
12:43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12:46비록 본인이 여러 증인들이 지금 출석해서 증언했는데요.
12:51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12:54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12:56증언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12:58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긴 해야 되거든요.
13:02그런데 최상북 전 부총리는 오늘 연락이 되지 않는다.
13:09또 출석하지 않았고요.
13:11구체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겠습니다만
13:14아무래도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에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13:21여러 가지 부담을 좀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요.
13:23다만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도 이렇게 좀 지적을 했죠.
13:27증인들이 불출석하면 제재하겠다.
13:30그리고 내란 특검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3:32중요 증인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13:35그것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13:39아무래도 다음에 재판이 열릴 때는
13:43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됩니다.
13:47만약에 이 같은 발언들이 실제 있었다라고 판단이 나중에 된다면
13:51한 전 총리에게 있어서 유무죄라든지 어떤 형량, 영향을 미칠까요?
13:55가능성이 있습니다.
13:57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것이
14:01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잖아요.
14:03그런데 이거는 직접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14:09내란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14:11내란이 진행 중인 점을 알고 알면서
14:15내란의 수행이나 유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14:20따라서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된다.
14:24이거는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 있다.
14:26이거는 비상기업 요건 갖추지 못한 거 아니냐.
14:28국무총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부분을
14:30현장에서도 그렇게 계속 지적을 했다면
14:32법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지 않았을까.
14:36이런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14:38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39그 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당시에 했던 행위는
14:42당시 비상기업 선포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보완해주고
14:47그리고 그 후에 당시에 선포됐던 비상기업의
14:51좀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14:53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발맞췄거든요.
14:56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특검 입장에서는
14:59그게 바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다라고 할 수 있겠고
15:01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에서는
15:03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15:06과연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 것이냐.
15:09이 부분은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이
15:11계속해서 나온다고 보입니다.
15:13최상목 전 장관의 증언이 미치는 파경들
15:16파장들 앞으로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15:18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15:20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아동학대 소식인데요.
15:24살인유치원 교사가 6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15:26경찰에 신고됐습니다.
15:28당시 CCTV 화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5:31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살인유치원입니다.
15:37그림 그리기 시간인데요.
15:39지금 보이시죠.
15:40교사가 책상에 그림을 가리키더니
15:41아이 이마를 손으로 밀었고요.
15:44아이 목이 크게 뒤로 젖혀졌습니다.
15:46곧이어 아이를 슬쩍 옆으로 밀면서
15:49아이는 의자와 함께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15:54이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15:57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5:58그렇습니다.
15:59영상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16:04그리고 또 6살인데요.
16:06이 아이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또 부모에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16:11또한 다른 아이들 역시 유사한 이야기를 각자의 부모들에게 했기 때문에
16:16증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건으로 보이고요.
16:19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16:23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당 유치원 교사는
16:26똑바로 앉게 하려고
16:27즉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바른 자세로 앉게 하기 위해서
16:31행동을 한 것이다.
16:32일종의 교육 또는 훈육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16:37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6:40즉 우리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훈육 행위는 정당하게 인정이 돼요.
16:46접법합니다.
16:48다만 훈육의 목적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 가정하더라도
16:52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거든요.
16:55즉 어떠한 행동을 했으며 또한 그 행동의 배경이 무엇이었으며
17:00또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했느냐
17:02또한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떻느냐 등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17:05비록 훈육의 목적을 가지고 훈육을 위한 행동을
17:08지도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17:10이게 아동에 대한 신체적인 정서적인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7:17그래서 조금 전 영상 보신 것처럼
17:19저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단순히 이례적이었고
17:22또한 그 앞뒤의 맥락을 볼 때
17:25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가 있다면 모르되
17:28지금 화면 아는 것처럼 저 정도의 강도와 저 정도의 각도와
17:31저 정도의 지속 시간으로 했다면
17:33사실 법적으로 보더라도
17:35학대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7:39만약에 유죄가 인정되면
17:41그 형량은 통상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17:45이게 국민의 어떤 법감정과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17:47조금 전 보신 영상 자체만 봐도 많이 화가 나죠.
17:50그리고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17:52저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17:54그 전후에도 계속해서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17:57사실 아동학대로 인정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18:00아주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8:05또 형량, 만약에 이건 전제예요.
18:07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전제하더라도
18:10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죠.
18:13그래서 정과, 그리고 피해자, 그리고 또 부모와의 합의 여부
18:18또 피해자와 그리고 또 부모가 선처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18:23또한 근무 기간이라든지 또는 저러한 행위의 지속 기간 등등을
18:28정합적으로 봐서 형량을 따지게 되는데
18:31그런데 많이 화가 나고 걱정도 되고 분노가 생깁니다만
18:37아주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질 만한 그런 범죄라고 보기는
18:42솔직히 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죠.
18:44네, 아이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넘어졌는데
18:46도와주려는 제스쳐도 안 보이는 부분이 참 또 마음에 걸립니다.
18:50훈육과 학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18:54법적으로 좀 기준이 있습니까?
18:56그렇습니다.
18:56우리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꽤 많은 판례를 내놓았는데요.
19:02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19:06학교에서 손을 들었어요, 아이가.
19:10그런데 손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13그러자 교사가 왜 일어나지 않냐라고 하면서
19:16다가가서 두 손으로 벼들랑이 부분을 잡고 번쩍 일으켰습니다.
19:22그런데 이것도 물론 제가 객관적으로
19:23제가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전달은 되지 않습니다만
19:28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아동학대로.
19:32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정도를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봐서
19:37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무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19:40즉 유형력이 행사됐다 하더라도 교사 등이 아이에게 가서 몸에 손을 대고 힘을 썼다 하더라도
19:49그 배경을 봐야 된다.
19:52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가 있거든요.
19:55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한 행위인지
19:58또한 사회 상규에서 볼 때 허용되는 범위인지
20:02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20:06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20:07이 교사는 아이를 잘 지도하기 위한 것이다.
20:11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2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20:14여부를 관련된 증거를 통해서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20:20지금 계속 보고 있는 저 영상만 보자면
20:22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28그런데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자면
20:30앞뒤에 있는 것도 다 봐야 돼요.
20:32다만 다른 아이들도 여러 가지 유사한 이야기들을 했고
20:38그리고 또 학부모들 역시 아이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20:43아마도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20:46어느 정도는 존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20:49화면에 나온 저 교사 말고
20:51나중에 법적인 어떤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20:54이 유치원에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20:57가능성이 있습니다.
20:59왜냐하면 저 교사가 사립유치원인데
21:03어떤 근로관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21:05하지만 고용돼서 일을 하는 피용자잖아요.
21:10그런데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21:12저렇게 책임을 질 행동을 한다면
21:14그에 따라서 사용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21:18유치원과 유치원 운영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1:24수많은 학부모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었고요.
21:27마지막 소식은요.
21:29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 관련 논란입니다.
21:32최근 인천대 교수에 임용됐는데 특혜 의혹이 제기됐어요.
21:36어떤 내용인가요?
21:36그렇습니다.
21:38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의 딸이고
21:41또한 유승민 전 의원이 선거 유세할 때 직접 등장을 해서
21:47또 여러 가지 화제를 또 모았죠.
21:49굉장히 또 정치인도 아닙니다만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21:54올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21:56인천대는 국립대고요.
21:58글로벌 전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는데
22:00그런데 30대 초반의 나이죠.
22:0331살이고요.
22:04그리고 또 박사학위를 딴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22:07교수로 임용됐기 때문에
22:09도대체 배경이 무엇이냐.
22:12게다가 공체, 공모 과정을 거쳤거든요.
22:15다른 쟁쟁한 경쟁자들도 있고
22:17훨씬 더 경험과 경력이 많은 경쟁자들도 있었을 것인데
22:20어떻게 31살에 박사학위를 딴 지 몇 달 안 된
22:23유담 씨가 교수로 임용되었느냐.
22:26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22:29사실 핵심 쟁점이 경력인데요.
22:32일단 나이가 31살이고
22:33유학이나 해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22:36경력에서 만점을 지금 받았다고 합니다.
22:38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22:40제가 유담 씨를 잘 모르기 때문에
22:42유담 씨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22:45또한 수치로 또한 어떤 여러 가지 문자로 확인되지 않는
22:50뛰어난 능력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22:52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22:55다만 인천대 총장이 국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22:59매뉴얼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23:03객관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3:06그렇다면 의문은 더 생기는 거예요.
23:08만약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을 크게 고려해서
23:14유담 씨의 특별한 능력과 대단한 능력에 기반해서
23:17교수를 임명했다면 모르겠는데
23:19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런 정량적인 부분에 기초해서 판단했는데
23:2531살에 박사학위를 딴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교수로 임명됐다면
23:29이 부분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23:35그리고 제가 능력이 떨어지고 제가 집중하지 못해서
23:40그런 거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만
23:41저 박사학위를 따는데 8년 걸렸어요.
23:458년 걸렸는데 물론 더 열심히 하고 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23:50금방 금방 딸 수 있고 또 그렇게 딴 후에도 금방 임명될 수 있죠.
23:54그걸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23:55오히려 제가 그런 분들을 보고 배우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23:58일반적인 걸 보자는 거죠.
24:00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과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 것이냐.
24:03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 지금 집권당 인물도 아니잖아요.
24:09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특별한 권력직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24:15유승민 전 의원이.
24:16그런데 과연 특별하게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영향을 받거나
24:20또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과연 특별하게 불공정한 절차를 진행했겠느냐.
24:26이 부분도 사실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24:30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고
24:32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명된 것이라면
24:35굉장히 억울한 일이거든요.
24:37그러면 이렇게 이명을 한 인천대에서
24:40저희는 정의진대로 했더니 문제가 없습니다.
24:42라고 간단하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24:44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구체적인 질문들을 했거든요.
24:47여기에 대해서 절차대로 했습니다.
24:49문제 없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24:51이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24:53구체적인 국민들이 납득을 할 만한
24:56그런 답을 내놓아야만
24:57앞으로 유담씨가 교수로서 문제없이 활동을 하고
25:01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04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유담씨 입장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25:09관련 입장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균형 맞춰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25:13지금 경찰이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25:15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할까요?
25:18지금 저희가 뭔가 유담씨 임용에 대해서
25:21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뉘앙스로 한 것은 아니고요.
25:26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유담씨 불공정 채용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아직 아닙니다.
25:32아직 국립되기 때문에 당시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25:37이게 보관 안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와 함께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5:43일단 거기에 대한 수사가 착돈 것이고요.
25:45하지만 어찌 보면 그 부분은 좀 형식적인 거고
25:48실질적으로는 당시 임용 과정을 전체를 전반을 들여다볼
25:52경찰이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25:54네, 알겠습니다.
25:55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25:58고맙습니다.
25:59고맙습니다.
25:59고맙습니다.
26: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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