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사건에 피해 신청인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00:13분쟁조정위는 SKT가 유심인증키 등 민감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불안 불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00:23이에 대해 SKT는 사고수습과 자발적인 선재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00:35이 조정안은 통지 후 15일 이내에 SKT와 신청인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되며 사건은 종료됩니다.
00:43SKT가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2,300만 전체 가입자에게 6조 9천억 원대의 배상을 해야 해 이번 결정이 대규모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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