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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천헌금과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13가지 의혹이 있는 김병기 의원이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연이틀 동안 고강도 경찰 조사가 예상되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경찰청에 도착한 김병기 의원. 경찰 조사 전, 어떤 입장을 남겼는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굉장히 표정이 밝아 보이고 자신감 넘치는 듯이 보였는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에서도 의혹과음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음해라는 것은 본인의 의혹들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13가지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무죄, 그러니까 내가 혐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일단 으레적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이야기는 했고요. 다만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들어가서 진술할 때는 아마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조사 시간도 생각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다만 여기서 김병기 의원의 적극적인 방어를 깰 수 있는 경찰의 입장은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됐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이 출석한 지 10시간 정도 됐는데 이틀, 내일까지 조사해서 충분히 의혹 해소가 될까요?

[양지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틀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다만 경찰이 관련 증거조사라든지 어떤 증거에 대한 해석을 다 완비해놓고 제기된 쟁점이라든지 포인트, 포인트마다 김 의원에게 질문을 해서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틀 안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자백을 하면서 이어가는 조사가 아니라 전면 부인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의혹에 대해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틀 가지고는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13가지 의혹 중에서 수사기관 입장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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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공천헌금과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의혹에 있는 김병기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00:09연 이틀 동안 고강도 경찰 조사가 예상되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6오늘 오전 9시쯤 서울경찰청에 도착한 김병기 의원.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입장을 남겼는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28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재개재개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00:4213가지 의혹에 대해 전부 부인하시는 겁니까?
00:44이걸로부터 받았던 건 공천 대가로 받은 겁니까?
00:46사람지 금고에는 어떤 게 있었던 겁니까?
00:48지역관련도 없었습니다.
00:51김병기 의원 굉장히 표정이 밝아 보이고 자신감 넘치는 듯이 보였는데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00:58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에서도 의혹과 음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음해라는 것은 본인의 의혹들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01:10있겠고요.
01:11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무죄 그러니까 내가 혐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01:20좀 내비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1:24일단은 뭐 의례적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라는 이야기는 했고요.
01:29다만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들어가서 진술을 할 때에는 아마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조사 시간도
01:41생각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01:44다만 여기서 김병기 의원의 적극적인 방어를 깰 수 있는 경찰의 입장은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됐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1:53지금 김병기 의원이 출석한 지 한 10시간 정도 됐는데 이틀 내일까지 조사해서 충분히 의혹 해소가 될까요?
02:02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틀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02:08다만 경찰이 관련 증거 조사라든지 어떠한 증거에 대한 해석을 다 완비를 해놓고 제기된 쟁점이라든지 이러한 포인트 포인트마다 김 의원에게 질문을
02:20해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틀 안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02:25다만 일부 자백을 하면서 이어가는 조사가 아니라 전면 부인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의혹에 대해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02:34그러면 이틀 가지고는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2:38그렇다면 13가지 의혹 중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주요한 그러니까 형량이 법적형이 높게 정해져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의혹부터 확인을 하는
02:50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겠고
02:52아니면 비교적 우리가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의혹부터 순차적으로 좀 조사를 해나가는 그러한 방안이 유효해 보이고
03:02추가적인 소환 일정을 더 조율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03:06네, 지금 관련 의혹이 제기된지는 한 5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겠죠?
03:13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여러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고
03:18그리고 게다가 받고 있는 의혹이 굉장히 여러 가지에 달아나는 경우에는
03:23일단은 압수수색이라든지 다른 인적 증거, 참고인이라든지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을 물어보고 진술을 받은 이후에
03:31가장 핵심 당사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환을 해서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03:37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수사가 좀 늦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03:43김 의원이 사실상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어떤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야 사실은 좀 발빠르게 움직인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03:53일각에서는 너무나 늑장수사였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03:58그 사이에 압수수색이라든지 다른 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이나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는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04:08충분히 이 말 맞출 시간을 줬다 내지는 관련 당사자들끼리 진술이 조금씩 변화하는 부분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04:16그것 관련해서는 경찰이 빠르게 움직였다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고요.
04:24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의 치밀하고 꼼꼼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04:36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죠.
04:39일단 가장 큰 쟁점은 김병기 의원이 3천만 원 공천 헌금을 총선 앞두고서
04:45동작구 의원 2명한테서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그 의혹 아니겠습니까?
04:49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04:55뇌물죄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그러한 혐의입니다.
05:00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조금의 진술의 변화가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05:07이것이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뇌물죄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05:12형량이라든지 이런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05:18사실 김병기 의원 측은 이러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05:22내가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05:26마치 대여를 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05:29반대되는 동작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지원 자금으로서 건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05:36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굉장히 수사력을 집중해서
05:40과연 뇌물죄로 이것을 입건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45네. 강선우 의원의 공천원금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해줬다는 의혹도 경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죠?
05:52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에서도 공개가 됐지만 강선우 의원이 왔을 때
05:57어쨌든 공관위에서 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라든지 신고라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06:04그리고 강 의원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06:08이것을 정세 자금에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12이러한 일련의 강선우 의원의 범죄 행위에 혹시나 조력 내지는
06:17방조한 책임은 없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06:21만약에 이것을 범죄 행위를 하는데 내가 어떤 용이하게 해준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06:27방조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06:29만약에 1억 원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06:34빨리 돌려줘서 없던 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06:37어떻게 보면 증거인멸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6:41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하나의 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6:46금고 관련해서 많은 언론이 집중 조명했었는데
06:49오늘 여러 가지 기자 질문 중에서 금고 관련에만 반응을 했어요?
06:53금고는 없었다는 거죠?
06:54그렇죠.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06:57경찰 입장에서 차남 자택에 금고를 숨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07:01실제 압수수색을 빠르게 좀 단행을 했었어요.
07:04그런데 결과는 금고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07:07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 어떻게 빼돌린 것이냐
07:10빨리 좀 수사에 착수를 해서 이 금고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07:14외부에서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07:19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의 질문에 금고 없습니다.
07:22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07:24만약에 금고가 어딘가에 숨겨놨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07:28그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어떠한 증거를 은폐하거나
07:33인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7:37아예 원천적으로 그러한 의혹을 차단하겠다라는 생각에서
07:41금고는 없었다라고 애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07:46다만 이러한 금고가 실제 했는지 그리고 금고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07:50이것은 경찰의 수사력에 달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07:53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07:58네 조사가 내일로 끝날지 아니면 추가 소환 조사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08:03경찰이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08:08우리가 김병기 의원이라는 특수성을 그냥 배제를 하고
08:11일반인이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08:14구속영장을 아마 신청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08:17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
08:21그리고 김병기 의원직을 지금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8:25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결국에는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08:30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에 따라서
08:33신병 확보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8:38결국에는 이틀 동안 소환 조사를 해보고
08:41어느 정도 유의미한 답을 얻는지에 따라서
08:43경찰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08:46다만 분명한 것은 확보된 증거가 굉장히 허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08:51영장 신청에는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여집니다.
08:55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08:56어젯밤에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09:04그 영상 보면 좀 놀랍기도 한데요.
09:06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추락한 차량 안에
09:09주사기, 약물들이 들어있었다고요?
09:12그렇습니다.
09:13심지어 차량이 위쪽에서 고가 차도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09:17그 약물과 주사기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러한 속에서
09:22실제 주사기에 약물이 들어가 있는 정도로 발견이 됐을 정도로
09:27아마도 그 직전에, 운전대를 잡기 직전에도 투약을 한 것 아닌지라는
09:33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09:35언급해 주신 것처럼 어젯밤 8시 40분쯤에
09:38반포대교 북단에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09:42저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09:44난간을 들이받고 떨어지다 보니까
09:47어쨌든 충격이 완화됐다고 볼 측면이 있어서
09:51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09:53아랫부분을 지나던 다른 차량까지도 사실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고요.
09:58보시는 것처럼 다량의 주사기와 약물이 발견이 되어서
10:02이것은 아무래도 약물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10:06네, 지금 포르쉐 차량이 탑승했던 여성도 그렇고
10:10밑에서 충격을 받았던 40대 운전자도
10:13살아있는 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10:17지금 음주운전 처벌에 비해서 약물운전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10:23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25지금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의 약물운전으로 입건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10:31여기에 더불어서 음주운전보다 더 강력한 위험운전 치상을 적용하는 것을
10:36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38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의 경우에는
10:42위험운전 치상보다는 법정형도 낮고요.
10:45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상황에서
10:51그러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는
10:54일반적으로 위험운전 치상으로 적용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10:58그보다 약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11:01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치상 혐의인데요.
11:05이 정도의 약물을 복용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11:08난간 아래로 떨어질 정도라고 한다면
11:11사실상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11:13위험운전 치상죄를 특가법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1:19지금 일단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1:23의율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11:25충분히 본인도 약물을 투여하고 운전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고
11:29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면
11:35제명 변경은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1:37그대로 짧게요.
11:39지금 파손된 차량이 많잖아요.
11:41그러면 대물 배상, 대인 배상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질까요?
11:45결국에는 운전자가 져야 됩니다.
11:47우리가 아마도 자동차 차량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인데
11:50보험사에서 본인이 약물을 투여한 다음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11:54위험을 자초한 것이거든요.
11:56그래서 일단은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고
11:58그 이후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12:01구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03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12:04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2:06감사합니다.
12:07감사합니다.
12:07고맙습니다.
12:07고맙습니다.
12:07고맙습니다.
12:07고맙습니다.
12:08고맙습니다.
12: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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