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공천헌금과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가지 의혹에 있는 김병기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00:09연 이틀 동안 고강도 경찰 조사가 예상되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6오늘 오전 9시쯤 서울경찰청에 도착한 김병기 의원.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입장을 남겼는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28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재개재개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00:4213가지 의혹에 대해 전부 부인하시는 겁니까?
00:44이걸로부터 받았던 건 공천 대가로 받은 겁니까?
00:46사람지 금고에는 어떤 게 있었던 겁니까?
00:48지역관련도 없었습니다.
00:51김병기 의원 굉장히 표정이 밝아 보이고 자신감 넘치는 듯이 보였는데 지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00:58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에서도 의혹과 음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음해라는 것은 본인의 의혹들에 대해서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01:10있겠고요.
01:11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무죄 그러니까 내가 혐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01:20좀 내비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1:24일단은 뭐 의례적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라는 이야기는 했고요.
01:29다만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들어가서 진술을 할 때에는 아마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조사 시간도
01:41생각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01:44다만 여기서 김병기 의원의 적극적인 방어를 깰 수 있는 경찰의 입장은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됐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01:53지금 김병기 의원이 출석한 지 한 10시간 정도 됐는데 이틀 내일까지 조사해서 충분히 의혹 해소가 될까요?
02:02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틀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02:08다만 경찰이 관련 증거 조사라든지 어떠한 증거에 대한 해석을 다 완비를 해놓고 제기된 쟁점이라든지 이러한 포인트 포인트마다 김 의원에게 질문을
02:20해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틀 안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02:25다만 일부 자백을 하면서 이어가는 조사가 아니라 전면 부인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의혹에 대해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02:34그러면 이틀 가지고는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2:38그렇다면 13가지 의혹 중에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주요한 그러니까 형량이 법적형이 높게 정해져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의혹부터 확인을 하는
02:50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겠고
02:52아니면 비교적 우리가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의혹부터 순차적으로 좀 조사를 해나가는 그러한 방안이 유효해 보이고
03:02추가적인 소환 일정을 더 조율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03:06네, 지금 관련 의혹이 제기된지는 한 5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겠죠?
03:13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여러 사람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고
03:18그리고 게다가 받고 있는 의혹이 굉장히 여러 가지에 달아나는 경우에는
03:23일단은 압수수색이라든지 다른 인적 증거, 참고인이라든지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을 물어보고 진술을 받은 이후에
03:31가장 핵심 당사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환을 해서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03:37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수사가 좀 늦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03:43김 의원이 사실상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어떤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야 사실은 좀 발빠르게 움직인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03:53일각에서는 너무나 늑장수사였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03:58그 사이에 압수수색이라든지 다른 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이나 이러한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는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04:08충분히 이 말 맞출 시간을 줬다 내지는 관련 당사자들끼리 진술이 조금씩 변화하는 부분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04:16그것 관련해서는 경찰이 빠르게 움직였다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고요.
04:24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늑장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의 치밀하고 꼼꼼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04:36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죠.
04:39일단 가장 큰 쟁점은 김병기 의원이 3천만 원 공천 헌금을 총선 앞두고서
04:45동작구 의원 2명한테서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그 의혹 아니겠습니까?
04:49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04:55뇌물죄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그러한 혐의입니다.
05:00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조금의 진술의 변화가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05:07이것이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뇌물죄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05:12형량이라든지 이런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05:18사실 김병기 의원 측은 이러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05:22내가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05:26마치 대여를 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05:29반대되는 동작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지원 자금으로서 건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05:36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굉장히 수사력을 집중해서
05:40과연 뇌물죄로 이것을 입건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45네. 강선우 의원의 공천원금 수수 의혹을 알고도 묵인해줬다는 의혹도 경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죠?
05:52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에서도 공개가 됐지만 강선우 의원이 왔을 때
05:57어쨌든 공관위에서 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라든지 신고라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06:04그리고 강 의원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06:08이것을 정세 자금에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6:12이러한 일련의 강선우 의원의 범죄 행위에 혹시나 조력 내지는
06:17방조한 책임은 없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06:21만약에 이것을 범죄 행위를 하는데 내가 어떤 용이하게 해준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06:27방조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06:29만약에 1억 원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06:34빨리 돌려줘서 없던 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06:37어떻게 보면 증거인멸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6:41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하나의 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6:46금고 관련해서 많은 언론이 집중 조명했었는데
06:49오늘 여러 가지 기자 질문 중에서 금고 관련에만 반응을 했어요?
06:53금고는 없었다는 거죠?
06:54그렇죠.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06:57경찰 입장에서 차남 자택에 금고를 숨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07:01실제 압수수색을 빠르게 좀 단행을 했었어요.
07:04그런데 결과는 금고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07:07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 어떻게 빼돌린 것이냐
07:10빨리 좀 수사에 착수를 해서 이 금고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07:14외부에서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07:19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의 질문에 금고 없습니다.
07:22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07:24만약에 금고가 어딘가에 숨겨놨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07:28그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어떠한 증거를 은폐하거나
07:33인멸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7:37아예 원천적으로 그러한 의혹을 차단하겠다라는 생각에서
07:41금고는 없었다라고 애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07:46다만 이러한 금고가 실제 했는지 그리고 금고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07:50이것은 경찰의 수사력에 달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07:53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07:58네 조사가 내일로 끝날지 아니면 추가 소환 조사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08:03경찰이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08:08우리가 김병기 의원이라는 특수성을 그냥 배제를 하고
08:11일반인이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08:14구속영장을 아마 신청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08:17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
08:21그리고 김병기 의원직을 지금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8:25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결국에는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08:30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에 따라서
08:33신병 확보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8:38결국에는 이틀 동안 소환 조사를 해보고
08:41어느 정도 유의미한 답을 얻는지에 따라서
08:43경찰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08:46다만 분명한 것은 확보된 증거가 굉장히 허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08:51영장 신청에는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여집니다.
08:55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08:56어젯밤에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09:04그 영상 보면 좀 놀랍기도 한데요.
09:06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추락한 차량 안에
09:09주사기, 약물들이 들어있었다고요?
09:12그렇습니다.
09:13심지어 차량이 위쪽에서 고가 차도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09:17그 약물과 주사기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러한 속에서
09:22실제 주사기에 약물이 들어가 있는 정도로 발견이 됐을 정도로
09:27아마도 그 직전에, 운전대를 잡기 직전에도 투약을 한 것 아닌지라는
09:33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09:35언급해 주신 것처럼 어젯밤 8시 40분쯤에
09:38반포대교 북단에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09:42저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09:44난간을 들이받고 떨어지다 보니까
09:47어쨌든 충격이 완화됐다고 볼 측면이 있어서
09:51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09:53아랫부분을 지나던 다른 차량까지도 사실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고요.
09:58보시는 것처럼 다량의 주사기와 약물이 발견이 되어서
10:02이것은 아무래도 약물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10:06네, 지금 포르쉐 차량이 탑승했던 여성도 그렇고
10:10밑에서 충격을 받았던 40대 운전자도
10:13살아있는 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10:17지금 음주운전 처벌에 비해서 약물운전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10:23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25지금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의 약물운전으로 입건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10:31여기에 더불어서 음주운전보다 더 강력한 위험운전 치상을 적용하는 것을
10:36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38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의 경우에는
10:42위험운전 치상보다는 법정형도 낮고요.
10:45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수 없을 정도의 위험한 상황에서
10:51그러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는
10:54일반적으로 위험운전 치상으로 적용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10:58그보다 약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11:01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치상 혐의인데요.
11:05이 정도의 약물을 복용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11:08난간 아래로 떨어질 정도라고 한다면
11:11사실상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11:13위험운전 치상죄를 특가법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1:19지금 일단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1:23의율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11:25충분히 본인도 약물을 투여하고 운전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고
11:29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면
11:35제명 변경은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1:37그대로 짧게요.
11:39지금 파손된 차량이 많잖아요.
11:41그러면 대물 배상, 대인 배상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질까요?
11:45결국에는 운전자가 져야 됩니다.
11:47우리가 아마도 자동차 차량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인데
11:50보험사에서 본인이 약물을 투여한 다음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11:54위험을 자초한 것이거든요.
11:56그래서 일단은 피해자에게 지급을 하고
11:58그 이후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12:01구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03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됐죠?
12:04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2:06감사합니다.
12:07감사합니다.
12:07고맙습니다.
12:07고맙습니다.
12:07고맙습니다.
12:07고맙습니다.
12:08고맙습니다.
12: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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