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다른 주민들의 공공보행로 통행을 막은
아파트 입주민들
구청에서도 딱히 해줄게 없다는데..
보행로가 막히면서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됐는데..
입주민의 안전 VS 시민의 권리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카테고리
📺
TV트랜스크립트
00:00여러분, 철옹성이라는 말 아시죠?
00:03쇠로 만든 독처럼 튼튼하게 둘러싸운 산성이란 뜻인데요.
00:08이 철옹성이 아파트 단지 안에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00:12얼마 전 저는 사랑하는 제 반려견을 산책시킬 겸
00:15인근 아파트의 공공보행로로 외출을 했는데요.
00:20여름아, 여름아! 아이고, 거기는 진흙밭이어서 발이 지지해요!
00:23우리 애기 이리로 와야지!
00:25잠시만요, 거기 여자분!
00:27네? 저, 저, 저요?
00:29아, 그래요, 당신. 여기 당신밖에 없잖아.
00:32어, 무서워.
00:32우리 행복아파트 주민이신가요?
00:35아, 아니요. 저는 저 옆 아파트 아침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요.
00:40음, 분위기가 그랬어. 아침처럼 느껴졌어.
00:44어, 안타깝지만 저희 아파트 공공보행로는
00:48행복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게 관리 규약이 바뀌었어요.
00:53어?
00:53이만 나가주셔야겠어요.
00:56나가라고요?
00:56네.
00:57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00:59공공보행로라는 말 모르세요?
01:01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01:04그래서 공공보행로잖아요.
01:06갑자기 왜 저대로 나가래요?
01:07아우, 교양 없어.
01:09아니, 그거야.
01:10그쪽 같은 사람들이 하도 강아지 산책 지키면서
01:13배변도 안 치우고
01:15아우, 머리 아파.
01:16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들으셨죠?
01:19아니, 외부 애들이 들어와서 깽파 치고 간 거 그거 들으셨을 거예요.
01:23그래서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의 회의 끝에 공공보행로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01:29이만 겟아웃 해주세요.
01:32나가주세요.
01:33교양 있는 척 하는데.
01:34어머, 별꼴이야.
01:34정말.
01:35당신들 이거 엄연한 불법인 거 아시죠?
01:38어머.
01:38구청에다가 내가 다 신고할 테니까.
01:40어머.
01:40그런 줄 아세요.
01:42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01:45아파트 입주민들은 공공보행로를 마치 자신들의 땅인 것 마냥 다른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을 막은 채 자신들만의 청룡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01:54그런데 황당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01:58네?
01:59아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02:01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뇨.
02:04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희 구청장님이 직접 그 아파트 입주민들을 중재해보려고 하셨어요.
02:10그런데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아요.
02:13무슨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이러는데 저희들로서는 딱히 이게 방법이 없어서 말이죠.
02:18아니, 그러면 행복 아파트 주민이 아닌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가까운 거리 두고 돌아와 돌아서 가라는 얘기예요?
02:27아니, 대체 이런 법이 어딨어요?
02:30여러분 보셨죠?
02:31구청에서도 딱히 해줄 방법이 없다며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02:36통행로가 막히면 역까지 15분은 족히 더 걸어야 하는데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02:43공공보행로를 막은 이웃 아파트 입주민들, 막을 방법 없을까요?
02:47아이고, 그게 단지도 푸고 표가 몇 개입니까?
02:56아니, 이제 공공보행로 갈등이 끊임이 없는 모양인데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03:00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03:03이게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03:07지난달 입주민 투표가 시행이 되고 결국 단지 중앙을 통과해서 상일동역까지 이어지는 보행로에 카드인식 자동문과 펜스를 설치하게 되자 이렇게 문제가 시작된 건데
03:21이게 보행로에 뭐가 들어있냐면 공공개방의무인 공공보행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03:27이게 이제 사유지라는 거예요.
03:30그렇다 보니까 입주민들 결정을 내리는 데는 사실 그만한 사연이 있긴 했어요.
03:35그게 바로 뭐냐면 지난 7월에 청소년들이 여기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소화기를 들고
03:41주변 차량에다가 난사를 하고 이런 일이 많고
03:45이러니까 입주민들이 아무래도 불안이 좀 커지게 됐겠죠.
03:50그렇게 시설물 파손 또 보행자 위협이 반복되면서 입주민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03:58이런 얘기에 대단했죠?
04:00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 보행로 입구엔
04:05볼라드라고 길말뚝 옆에 차 같은 데 보면 주황색으로 돼 있는 말뚝 같은 거 있죠?
04:10이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04:11그 보행로에 또 현수막이 하나씩
04:13결정되어 있는데 결국
04:15입주민 소유의 사유지입니다.
04:17이런 현수막이 함께 걸리면서
04:19사실상 외부인들의 통행이
04:21제한된 상태입니다.
04:22아니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04:24그 일을
04:26겪고 나면
04:27달리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04:30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04:31어쨌든 저기에 철옹성을
04:34쌓았고 다른 사람
04:36못 들어오게 했고
04:37이런 조치가 아무 이상이 없다.
04:40저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04:43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겠습니다.
04:46문제가 된다면
04:47문제가 없다면 X
04:49들어주세요.
04:50하나 둘 셋
04:51장 기자님만 또
04:55이거 당연히 문제가 되죠.
04:58공공이 뭐예요 공공
05:00공통적으로 모두가
05:02함께 쓰는 공간이 공공이라는 게
05:04붙잖아요.
05:05근데 봐봐 입주민만 딱 출입할 수 있게끔
05:08딱 만들어 놓는 거 제한한다.
05:09이거는 공공성의 취지에
05:11이거 완전히
05:12어긋나는 거예요.
05:13이건 아닙니다.
05:15공공을
05:16앞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05:18공공을 생각을 했는데
05:19공공을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05:22저렇게 소화기하고 막 저르면
05:24안전이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05:27입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05:29뭐 이런 거기 때문에
05:30저는
05:30이거는
05:32이런 사고나 이런 것들이
05:34이게 이유가 좀 타당하다라고
05:36생각이 됩니다.
05:37마치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05:39우리 행복한 아침에
05:41엑스맨 장진태 기자께서
05:43엑스맨을 들고 있죠.
05:45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05:46만일 우리가
05:47공공화장실 문을
05:49일방적으로
05:50몇몇 사람들이
05:51닫아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05:52이거 말이 안 되겠죠.
05:54공공화장실이잖아요.
05:55그래서
05:56우리가 생각하는
05:57이 일은
05:58공공시설물이
05:59가지고 있는
06:00본연의
06:01이 취지를
06:02훼손하기 때문에
06:03이건 문제가 있다.
06:04그렇죠.
06:04세 분의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06:07장진태 기자님 말도
06:08공감이 가고
06:09두 분의 말도
06:09마찬가지인데
06:10일단 실제로
06:12이런 조치가
06:13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06:15궁금합니다.
06:16법적으로
06:17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6:18아싸!
06:19그런데
06:20장진태 기자님
06:21이야기가
06:22완전히 다 틀린 건 아니에요.
06:23그러니까요.
06:24문제는 되지만
06:26법적으로
06:26마땅히
06:27또 강제할 방법이
06:28없는 것도
06:29맞아요.
06:29사실 이런 상황들이
06:31문제되는 상황들이
06:32참 많은데요.
06:33현행
06:34공동주택관리법을
06:35좀 살펴보면
06:36담장이나
06:37펜슬을 친다거나
06:38아파트에 이렇게
06:39보안시설을
06:41새로이 증축을
06:41하려면
06:42입주자들의
06:433분의 2 이상의
06:44동의를 일단
06:45얻어야 되고
06:45그 다음에
06:47관할구청의
06:48승인도 받아야 되는
06:49이중장치가
06:50있습니다.
06:51왜 이렇게
06:52복잡하게
06:52해두었는가
06:53사실
06:54아파트라는 건
06:55부동산이고
06:56부동산은
06:57대표적인 내
06:57자산, 내
06:58재산이잖아요.
06:59그럼에도 불구하고
07:01아파트는
07:02어떤 사유
07:03재산의
07:03성격도
07:04띄지만
07:04공공성도
07:06띈다는 점이
07:07강조되기
07:08때문입니다.
07:09이 통행로 같은 건
07:10다른 시민들도
07:12이용할 수
07:12있어야 되는
07:13그런 공공성을
07:14띄기 때문에
07:15이런 제안을
07:16두고 있는
07:17것인데요.
07:18그런데
07:18안타깝게도
07:19현실에서는
07:20이런 제안
07:21아파트에
07:22뚜고
07:23쌓아놓는다거나
07:24아니면 펜슬을
07:25친다고 해서
07:25제재하기가
07:26쉽지 않습니다.
07:27법적으로
07:28보면
07:28무단 증축
07:30불법 건축물이
07:31생긴 거라고
07:32볼 수 있는데
07:33이것을
07:34철거하려고
07:35하려면
07:36사실
07:36철거 안 하고
07:37버틸 수 있는
07:38상황이거든요.
07:40과태료가
07:40부과되거나
07:41과태료가
07:42부과된다고 해도
07:43몇십만 원에서
07:44많아봐야
07:45몇백만 원이
07:46부과되는데
07:47아파트 입장에서는
07:48사실
07:48그냥 부과하고
07:50나는
07:50이렇게
07:51지키겠다.
07:52벽을
07:53쌓아놓겠다라고
07:54하는 경우가 많아서
07:55이것을
07:56제재하기가
07:56쉽지 않습니다.
07:57법은
07:58있지만
07:58강제하기가
07:59어렵다.
08:00이런 말씀이신데
08:01그러면
08:01지자체에서
08:03나서서
08:04이거 철거를
08:04명령하거나
08:05할 수는 없는 겁니까?
08:06지금 상황이
08:07이런 상황을
08:08말씀하신 것 같아요.
08:09예를 들어서
08:10내가 어떤
08:11아파트에
08:12사는데
08:12입주민이
08:13다 동의를 해가지고
08:14높은 펜슬을
08:15쌓았어요.
08:15그런데
08:16쌓기 전에
08:16원래는
08:17관할구청에
08:18허가나
08:18이런 걸
08:19듣게 해야 되는데
08:20허가 안 나올 것
08:21같으니까
08:21왜냐하면
08:22처음에
08:22공공으로
08:23쓰기로 했으니까
08:23일단 올렸단 말이에요.
08:25몰라 아까
08:25과태류대께
08:26그러면
08:27이거를
08:27철거를 할 수
08:28있느냐
08:29강제로
08:29이 부분이잖아요.
08:31그런데 우리가
08:31이게 왜
08:32어려운 문제인 거
08:33하니
08:33용도는
08:34공공으로
08:35하게끔 했지만
08:36사실 소유권은
08:37누구한테 있죠?
08:38입주민들아
08:39그럼 남의
08:40소유권에
08:41어떤
08:41해당하는
08:42펜스나
08:42이런 것들을
08:43강제로
08:43들어가가지고
08:44철거를 할 수가
08:45있느냐
08:45사실 그렇게
08:46하기는
08:46어렵거든요.
08:48실제로도
08:48이런 사례가
08:49있었어요.
08:50처음에
08:50우리가
08:50아파트 같은 거
08:52세울 때
08:53재건축 같은 걸
08:54하게 되면
08:55재건축 조합이
08:55있잖아요.
08:56조합이랑
08:57다 얘기가 된 겁니다.
08:58예를 들어서
08:59이 시설
09:00내부 시설은
09:01공공에 쓰이게끔
09:02한다라고 한 거예요.
09:03그리고 펜스 같은 거
09:04마음대로
09:04올리지 못하게 한다
09:05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09:07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09:08그 조합이
09:08영원히 있지 않죠.
09:10재건축이 이루어지고
09:11조합은 청산하게 됩니다.
09:12그 다음에
09:13입주민들이
09:14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09:15그런데
09:16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09:17입주민들은
09:18나는
09:18동의한 게 없는데요.
09:21예전에 조합이 했겠죠.
09:2325년 전에
09:24그런데
09:24저랑 그게 지금
09:25무슨 상관이에요.
09:26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09:28그렇게 되면
09:28사실상
09:29이 구청 입장에서도
09:30이거를
09:30당신들이 옛날에
09:32동의를 했지 않느냐
09:33이걸 이유로 해서
09:34문제를 삼기가
09:35좀 어렵다는 부분이
09:36있다는 거예요.
09:37제가 생각했을 때
09:38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09:40왜냐하면
09:40공공이라고 해요.
09:43공공이라고 하는데
09:44그러면 예를 들어서
09:45오픈된 공간에서
09:47사람들이
09:48무단으로 들어와서
09:49술을 마신다든가
09:50아까 영상처럼
09:51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
09:52그럼 관리까지
09:53공공이 하지는 않죠.
09:55사실 우리가
09:56좀 이걸
09:56균형 잡힌 시각에서
09:58봤을 때
09:59사실 이게
09:59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10:00사실 간단한 문제는
10:01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0:02감사합니다.
추천
2:25
|
다음 순서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