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러분, 철옹성이라는 말 아시죠?
00:03쇠로 만든 독처럼 튼튼하게 둘러싸운 산성이란 뜻인데요.
00:08이 철옹성이 아파트 단지 안에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00:12얼마 전 저는 사랑하는 제 반려견을 산책시킬 겸
00:15인근 아파트의 공공보행로로 외출을 했는데요.
00:20여름아, 여름아! 아이고, 거기는 진흙밭이어서 발이 지지해요!
00:23우리 애기 이리로 와야지!
00:25잠시만요, 거기 여자분!
00:27네? 저, 저, 저요?
00:29아, 그래요, 당신. 여기 당신밖에 없잖아.
00:32어, 무서워.
00:32우리 행복아파트 주민이신가요?
00:35아, 아니요. 저는 저 옆 아파트 아침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요.
00:40음, 분위기가 그랬어. 아침처럼 느껴졌어.
00:44어, 안타깝지만 저희 아파트 공공보행로는
00:48행복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게 관리 규약이 바뀌었어요.
00:53어?
00:53이만 나가주셔야겠어요.
00:56나가라고요?
00:56네.
00:57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00:59공공보행로라는 말 모르세요?
01:01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01:04그래서 공공보행로잖아요.
01:06갑자기 왜 저대로 나가래요?
01:07아우, 교양 없어.
01:09아니, 그거야.
01:10그쪽 같은 사람들이 하도 강아지 산책 지키면서
01:13배변도 안 치우고
01:15아우, 머리 아파.
01:16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들으셨죠?
01:19아니, 외부 애들이 들어와서 깽파 치고 간 거 그거 들으셨을 거예요.
01:23그래서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의 회의 끝에 공공보행로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01:29이만 겟아웃 해주세요.
01:32나가주세요.
01:33교양 있는 척 하는데.
01:34어머, 별꼴이야.
01:34정말.
01:35당신들 이거 엄연한 불법인 거 아시죠?
01:38어머.
01:38구청에다가 내가 다 신고할 테니까.
01:40어머.
01:40그런 줄 아세요.
01:42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01:45아파트 입주민들은 공공보행로를 마치 자신들의 땅인 것 마냥 다른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을 막은 채 자신들만의 청룡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01:54그런데 황당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01:58네?
01:59아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02:01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뇨.
02:04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희 구청장님이 직접 그 아파트 입주민들을 중재해보려고 하셨어요.
02:10그런데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아요.
02:13무슨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이러는데 저희들로서는 딱히 이게 방법이 없어서 말이죠.
02:18아니, 그러면 행복 아파트 주민이 아닌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계속 이렇게 불편하게 가까운 거리 두고 돌아와 돌아서 가라는 얘기예요?
02:27아니, 대체 이런 법이 어딨어요?
02:30여러분 보셨죠?
02:31구청에서도 딱히 해줄 방법이 없다며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02:36통행로가 막히면 역까지 15분은 족히 더 걸어야 하는데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02:43공공보행로를 막은 이웃 아파트 입주민들, 막을 방법 없을까요?
02:47아이고, 그게 단지도 푸고 표가 몇 개입니까?
02:56아니, 이제 공공보행로 갈등이 끊임이 없는 모양인데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03:00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03:03이게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03:07지난달 입주민 투표가 시행이 되고 결국 단지 중앙을 통과해서 상일동역까지 이어지는 보행로에 카드인식 자동문과 펜스를 설치하게 되자 이렇게 문제가 시작된 건데
03:21이게 보행로에 뭐가 들어있냐면 공공개방의무인 공공보행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03:27이게 이제 사유지라는 거예요.
03:30그렇다 보니까 입주민들 결정을 내리는 데는 사실 그만한 사연이 있긴 했어요.
03:35그게 바로 뭐냐면 지난 7월에 청소년들이 여기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소화기를 들고
03:41주변 차량에다가 난사를 하고 이런 일이 많고
03:45이러니까 입주민들이 아무래도 불안이 좀 커지게 됐겠죠.
03:50그렇게 시설물 파손 또 보행자 위협이 반복되면서 입주민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03:58이런 얘기에 대단했죠?
04:00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 보행로 입구엔
04:05볼라드라고 길말뚝 옆에 차 같은 데 보면 주황색으로 돼 있는 말뚝 같은 거 있죠?
04:10이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04:11그 보행로에 또 현수막이 하나씩
04:13결정되어 있는데 결국
04:15입주민 소유의 사유지입니다.
04:17이런 현수막이 함께 걸리면서
04:19사실상 외부인들의 통행이
04:21제한된 상태입니다.
04:22아니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04:24그 일을
04:26겪고 나면
04:27달리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04:30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04:31어쨌든 저기에 철옹성을
04:34쌓았고 다른 사람
04:36못 들어오게 했고
04:37이런 조치가 아무 이상이 없다.
04:40저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04:43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겠습니다.
04:46문제가 된다면
04:47문제가 없다면 X
04:49들어주세요.
04:50하나 둘 셋
04:51장 기자님만 또
04:55이거 당연히 문제가 되죠.
04:58공공이 뭐예요 공공
05:00공통적으로 모두가
05:02함께 쓰는 공간이 공공이라는 게
05:04붙잖아요.
05:05근데 봐봐 입주민만 딱 출입할 수 있게끔
05:08딱 만들어 놓는 거 제한한다.
05:09이거는 공공성의 취지에
05:11이거 완전히
05:12어긋나는 거예요.
05:13이건 아닙니다.
05:15공공을
05:16앞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05:18공공을 생각을 했는데
05:19공공을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05:22저렇게 소화기하고 막 저르면
05:24안전이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05:27입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고
05:29뭐 이런 거기 때문에
05:30저는
05:30이거는
05:32이런 사고나 이런 것들이
05:34이게 이유가 좀 타당하다라고
05:36생각이 됩니다.
05:37마치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05:39우리 행복한 아침에
05:41엑스맨 장진태 기자께서
05:43엑스맨을 들고 있죠.
05:45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05:46만일 우리가
05:47공공화장실 문을
05:49일방적으로
05:50몇몇 사람들이
05:51닫아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05:52이거 말이 안 되겠죠.
05:54공공화장실이잖아요.
05:55그래서
05:56우리가 생각하는
05:57이 일은
05:58공공시설물이
05:59가지고 있는
06:00본연의
06:01이 취지를
06:02훼손하기 때문에
06:03이건 문제가 있다.
06:04그렇죠.
06:04세 분의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06:07장진태 기자님 말도
06:08공감이 가고
06:09두 분의 말도
06:09마찬가지인데
06:10일단 실제로
06:12이런 조치가
06:13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06:15궁금합니다.
06:16법적으로
06:17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6:18아싸!
06:19그런데
06:20장진태 기자님
06:21이야기가
06:22완전히 다 틀린 건 아니에요.
06:23그러니까요.
06:24문제는 되지만
06:26법적으로
06:26마땅히
06:27또 강제할 방법이
06:28없는 것도
06:29맞아요.
06:29사실 이런 상황들이
06:31문제되는 상황들이
06:32참 많은데요.
06:33현행
06:34공동주택관리법을
06:35좀 살펴보면
06:36담장이나
06:37펜슬을 친다거나
06:38아파트에 이렇게
06:39보안시설을
06:41새로이 증축을
06:41하려면
06:42입주자들의
06:433분의 2 이상의
06:44동의를 일단
06:45얻어야 되고
06:45그 다음에
06:47관할구청의
06:48승인도 받아야 되는
06:49이중장치가
06:50있습니다.
06:51왜 이렇게
06:52복잡하게
06:52해두었는가
06:53사실
06:54아파트라는 건
06:55부동산이고
06:56부동산은
06:57대표적인 내
06:57자산, 내
06:58재산이잖아요.
06:59그럼에도 불구하고
07:01아파트는
07:02어떤 사유
07:03재산의
07:03성격도
07:04띄지만
07:04공공성도
07:06띈다는 점이
07:07강조되기
07:08때문입니다.
07:09이 통행로 같은 건
07:10다른 시민들도
07:12이용할 수
07:12있어야 되는
07:13그런 공공성을
07:14띄기 때문에
07:15이런 제안을
07:16두고 있는
07:17것인데요.
07:18그런데
07:18안타깝게도
07:19현실에서는
07:20이런 제안
07:21아파트에
07:22뚜고
07:23쌓아놓는다거나
07:24아니면 펜슬을
07:25친다고 해서
07:25제재하기가
07:26쉽지 않습니다.
07:27법적으로
07:28보면
07:28무단 증축
07:30불법 건축물이
07:31생긴 거라고
07:32볼 수 있는데
07:33이것을
07:34철거하려고
07:35하려면
07:36사실
07:36철거 안 하고
07:37버틸 수 있는
07:38상황이거든요.
07:40과태료가
07:40부과되거나
07:41과태료가
07:42부과된다고 해도
07:43몇십만 원에서
07:44많아봐야
07:45몇백만 원이
07:46부과되는데
07:47아파트 입장에서는
07:48사실
07:48그냥 부과하고
07:50나는
07:50이렇게
07:51지키겠다.
07:52벽을
07:53쌓아놓겠다라고
07:54하는 경우가 많아서
07:55이것을
07:56제재하기가
07:56쉽지 않습니다.
07:57법은
07:58있지만
07:58강제하기가
07:59어렵다.
08:00이런 말씀이신데
08:01그러면
08:01지자체에서
08:03나서서
08:04이거 철거를
08:04명령하거나
08:05할 수는 없는 겁니까?
08:06지금 상황이
08:07이런 상황을
08:08말씀하신 것 같아요.
08:09예를 들어서
08:10내가 어떤
08:11아파트에
08:12사는데
08:12입주민이
08:13다 동의를 해가지고
08:14높은 펜슬을
08:15쌓았어요.
08:15그런데
08:16쌓기 전에
08:16원래는
08:17관할구청에
08:18허가나
08:18이런 걸
08:19듣게 해야 되는데
08:20허가 안 나올 것
08:21같으니까
08:21왜냐하면
08:22처음에
08:22공공으로
08:23쓰기로 했으니까
08:23일단 올렸단 말이에요.
08:25몰라 아까
08:25과태류대께
08:26그러면
08:27이거를
08:27철거를 할 수
08:28있느냐
08:29강제로
08:29이 부분이잖아요.
08:31그런데 우리가
08:31이게 왜
08:32어려운 문제인 거
08:33하니
08:33용도는
08:34공공으로
08:35하게끔 했지만
08:36사실 소유권은
08:37누구한테 있죠?
08:38입주민들아
08:39그럼 남의
08:40소유권에
08:41어떤
08:41해당하는
08:42펜스나
08:42이런 것들을
08:43강제로
08:43들어가가지고
08:44철거를 할 수가
08:45있느냐
08:45사실 그렇게
08:46하기는
08:46어렵거든요.
08:48실제로도
08:48이런 사례가
08:49있었어요.
08:50처음에
08:50우리가
08:50아파트 같은 거
08:52세울 때
08:53재건축 같은 걸
08:54하게 되면
08:55재건축 조합이
08:55있잖아요.
08:56조합이랑
08:57다 얘기가 된 겁니다.
08:58예를 들어서
08:59이 시설
09:00내부 시설은
09:01공공에 쓰이게끔
09:02한다라고 한 거예요.
09:03그리고 펜스 같은 거
09:04마음대로
09:04올리지 못하게 한다
09:05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09:07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09:08그 조합이
09:08영원히 있지 않죠.
09:10재건축이 이루어지고
09:11조합은 청산하게 됩니다.
09:12그 다음에
09:13입주민들이
09:14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09:15그런데
09:16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09:17입주민들은
09:18나는
09:18동의한 게 없는데요.
09:21예전에 조합이 했겠죠.
09:2325년 전에
09:24그런데
09:24저랑 그게 지금
09:25무슨 상관이에요.
09:26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09:28그렇게 되면
09:28사실상
09:29이 구청 입장에서도
09:30이거를
09:30당신들이 옛날에
09:32동의를 했지 않느냐
09:33이걸 이유로 해서
09:34문제를 삼기가
09:35좀 어렵다는 부분이
09:36있다는 거예요.
09:37제가 생각했을 때
09:38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09:40왜냐하면
09:40공공이라고 해요.
09:43공공이라고 하는데
09:44그러면 예를 들어서
09:45오픈된 공간에서
09:47사람들이
09:48무단으로 들어와서
09:49술을 마신다든가
09:50아까 영상처럼
09:51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
09:52그럼 관리까지
09:53공공이 하지는 않죠.
09:55사실 우리가
09:56좀 이걸
09:56균형 잡힌 시각에서
09:58봤을 때
09:59사실 이게
09:59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10:00사실 간단한 문제는
10:01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0: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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