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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월 전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 연기 
선거법 재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사실상 중단 
서울고법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헌법 84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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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이번 재판 연기 결정에 대한 성토를 쏟아내는 자리였습니다.
01:00과연 대통령이라서 재판을 고려한 것입니까?
01:06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리고 스스로 원칙을 험는 사법부의 공정한 조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01:14재판 정지는 헌법 파괴이다.
01:17즉시 재판을 실시하라.
01:19실시하라.
01:20실시하라.
01:21실시하라.
01:22서울고등법원에 이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이른바 헌법 84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중단한 겁니다.
01:39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겨냥해서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는데요.
01:46과연 이 경고성 메시지가 현실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51그리고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검찰이 반드시 항고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1:58그런데 항고 대상인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02:04여기에다가 검찰이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지적입니다.
02:10그렇다 보니 현실적으로 항고 가능성 매우 낮아 보인다.
02:13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지금까지 이 내용을 쭉 종합해 볼 때 현실적으로 지금 재판이 다시 재개되는 거는 힘들다는 거잖아요.
02:23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부분을 저렇게 목소리 높여서 촉구하고 있는 겁니까?
02:28그런데요.
02:28아직 지금 남아 있는 재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02:31대북송금, 법인카드, 적어도 이 두 사건은 공판길를 추후 지정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02:38그리고 같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고 있죠.
02:40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1부입니다.
02:42지금 앞선 두 개 사건에서는 기일 변경 조치를 하면서 헌법 84조에 의한 조치라고 하는 공지만 나갔을 뿐이지
02:50어떠한 이유를 법원이 결정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02:55공판기일 변경 명령에는 거기에 사유를 적지 않거든요.
02:59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이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최종적인 법해석 기관에 의해서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03:08그런 점에서라도 법인카드 사건과 대북송금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기방법원 형사 11부는 이 사건 공판기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03:17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이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불소추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이 심판할 수 있겠죠.
03:26그렇게 됐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지의 판단을 통해서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03:31그런데 기일 변경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이걸 종북적으로 분쟁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03:36이런 점에서라도 수원기방법원의 숙고와 올바른 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3:43일단은 재판 연기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 제기도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03:52일단 해당 재판부에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해서 기일을 추정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04:00다른 재판부도 다른 재판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04:05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것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04:09지금 앞서 여기에 대해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04:12사실 이 사건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애초에 대법원에서 이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 먼저 정해줬으면
04:23그런 전례를 만들어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해당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을 위임하지 않았겠습니까?
04:30그렇다 보니까 각 재판부마다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4:34마찬가지로 다른 재판부도 서울고등법원의 그런 결정에 아마 따라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04:40여기에 대해서 항고한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04:43글쎄요. 저는 이런 지금까지 재판을 여러 차례 수행을 하면서
04:47기일 지정과 관련해서 항고하는 경우를 본 바가 없습니다.
04:51과연 그러한 전례가 있는지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04:53기일 지정 자체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소송 지휘권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4:59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항고 대상이 될지도 굉장히 의문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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